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본문
제1장 총칙
이 훈령은「청원경찰법」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항공본부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입초근무자"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본부의 정문과 안내실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청원경찰을 말한다.
② "경비구역"이란 청사, 격납고, 산림항공훈련센터 등을 말한다.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하여는 다른 행정규칙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의한다.
제2장 복무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경비구역의 방호 및 출입자ㆍ차량 통제
2. 경비구역의 시설물 안전관리
3. 청사 경비용역(당직) 관리
4. 방문자(민원인) 안내 및 안전에 관한 업무
5. 방문자(민원인) 휴대물품 육안 검사 등 보안 조치
6. 특이사항(민원) 발생 시 대응, 즉시 보고, 초동조치, 결과보고 등
7. 청사 출입카드 발급에 관한 업무
8. 청사 안내데스크 및 경비구역 내 초소 등의 운영ㆍ관리
9. 산림항공 행정지원 업무(다만 시설물의 경비, 관리 및 방호와 관련한 업무에 한한다.)
10. 본부 및 각 관리소 기관별 단체행사 업무 (본부 2인, 관리소 1인에 한함.) (성희롱, 청렴, 갑질 등 공직기강 교육 연계 및 산불예방 등 단체행사)
① 감독자의 임무 및 지정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② 청원경찰 근무수칙은 별표 2를 따른다.
① 근무지에는 청원경찰 근무일지(별지#1)를 갖춰 놓아야 한다.
② 그날 근무자는 전날 근무결과(일지)를 매 근무일 오전 10시 이전에 부서장(관리소 : 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근무일지의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별 선임자가 하며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①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청원경찰 제복의 색상과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복 상의는 진회색, 하의는 진청색으로 함
2. 근무모자는 진청색, 점퍼는 파랑색으로 함
3. 그 밖에 제복의 복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함
②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복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사 외 지역 이동 및 교육, 단체 행사 등 참여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제복은 하절기와 동절기의 계절에 따라 근무복을 구분해 입고, 점퍼ㆍ외투ㆍ방한복 및 우의는 기후ㆍ계절에 따라 입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겨울옷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입으며, 봄ㆍ가을 옷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및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으며 여름옷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는다.
③ 청원주는 기후, 근무장소,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복의 입는 시기를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①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는 반장ㆍ조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는 항상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의 신분증은「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① 청원주는 산림항공본부 및 각 관리소의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경찰의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비상근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은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즉각 소집에 응해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복무 사항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청원경찰법」제5조제4항에 따라「국가공무원법」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과「경찰공무원법」제18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청원경찰의 당직근무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여 산림항공본부 당직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인사관리
① 청원경찰은 각 기관별 근무가 원칙이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원주는 청사 및 격납고 등 관리를 위해 인사발령을 통해 인사관리를 할 수 있다.
2. 청원경찰의 인사관리는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시행한다.
①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의 감독자 지정 후보 서열명부 작성, 성과상여금의 지급, 이동배치(전보) 기준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평정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해 1월에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조장, 조원, 반장의 평가는 항공지원팀장(본부는 혁신행정팀장)이 평가 후 각 기관별 소장(본부는 과장)이 확인하고, 최종 확인은 본부 산림항공본부장이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는 근무성실도, 조직기여도, 민원인 응대 태도 및 지휘ㆍ명령 이행상태 등에 대해 평가하며 평가 서식은 별지7호 서식과 같다.
④ 근무성적평가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요청자의 당해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① 청원주는 감독자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 지정 또는 해제한다.
1. 감독자 지정
가. 공석직위가 발생할 때 감독자 지정대상 경력 요건 해당자 중 지원자를 받아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심의위원회 에서 심의ㆍ선발한다.
나. 국가관, 충성심, 청렴성, 상급자, 동료 또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신뢰가 높고 직무수행에 책임감이 있으며, 청사관리 업무를 자세히 아는 사람
다. 최근 1년 이내에 경징계(견책, 감봉)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라. 최근 3년 이내에 중징계(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2. 감독자 지정대상 경력 요건
가. 반장: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근무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조장: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근무경력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감독자 해제
가. 외부 또는 자체 징계를 받은 사람
나. 형사 입건 된 사람
다.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저히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
라. 위 각 호의 사유 이외에 본인이 스스로 해제를 원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음
제4장 징계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항공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외 산림항공본부장이 지명하는 산림항공관리소장 2인이 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①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항공지원과 인사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을 하고, 기타의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① 산림항공본부장은 소속 청원경찰이「청원경찰법」제5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산림항공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산림항공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그 증명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국가공무원법」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따른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① 징계위원회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 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명령하거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산림항공본부 보통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징계처분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