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6 발령일: 2023년 9월 22일 시행일: 2023년 9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부재원연구사업"이란 국내ㆍ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및 민간기업 등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이외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원에 의하여 수행하는 일체의 시험 및 연구사업을 말한다.

2. "외부재원연구사업비"란 외부재원연구사업을 위하여 외부기관이 제공하여 시험 및 연구에 소요되는 일체의 자금을 말한다.

3. "연구관리부서"란 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을 지원,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연구수행부서"란 외부재원연구과제를 총괄, 협동, 위탁 또는 세부연구 과제로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5. "연구책임자"란 외부재원연구과제를 총괄, 협동, 위탁 또는 세부연구과제로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협약서 상에 책임자로 명시된 자를 말한다.

6. "외부기관"이란 국내ㆍ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및 민간기업 등 검역본부 이외의 기관을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검역본부 소속 직원이 총괄, 협동, 위탁 또는 세부연구 등의 형태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국내ㆍ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및 민간기업 등 검역본부 이외의 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외부재원연구사업을 신청(응모)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외부재원연구사업 수행(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관리부서장의 협조를 거쳐 소속부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 외부기관에 연구사업을 응모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책임자가 지역본부 소속일 경우는 연구관리부서장의 협조를 거쳐 소속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② 연구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의 경우 외부재원연구사업 사전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검역본부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수행하는 경우

2.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재원에 의하여 수행하는 경우

3. 기타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외부재원연구사업 사전심의회)

① 외부재원연구사업 사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이하 "연구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연구관리부서장과 외부재원연구사업 추진(신청)부서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외부재원과제 수행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외부재원과제와 우리 본부 내부과제와의 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기타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협약체결)

제4조에 의거 신청된 외부재원연구사업이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공문(다만, 재원 출처가 외국기관일 경우 공문에 준하는 서신 등)으로 통보받아 연구관리부서장의 협조를 거쳐 소속부장(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한 후 외부기관과 검역본부 쌍방간에 협약을 체결하되 외부기관에서 요청한 양식에 준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최종 협약체결서 사본을 연구관리부서에 제출한다.

제7조(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납부 및 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협약체결에 따라 연구비를 사용ㆍ관리하기 위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외부재원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지정된 해당계좌에 연구비가 입금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연구수행부서장은 수령된 외부재원연구 사업비의 집행 및 모든 회계업무를 관장 처리하여야 하며,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 지출담당자를 참여연구원 중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출담당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출납사항을 연구과제별, 사용내역별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사용)

① 연구책임자는 외부재원연구사업비를 협약서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협약 당시의 외부재원연구사업비 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부장의 승인을 얻어 외부위탁기관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은행예치로 인한 이자 등이 발생된 경우에는 외부위탁기관이 정한 바에 따르거나 협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제종료 후 보고서, 최종평가회의 비용 또는 연구발전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연구수행부서장이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외부재원연구과제의 평가관리)

외부재원연구과제의 진도관리, 결과평가 및 자료제출은 해당 외부위탁기관이 운영하는 제반 관리규정 및 협약사항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받아 수행한 외부재원연구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이하 "실시요령"이라 한다)"에 준하여 진도관리점검 및 결과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외부재원연구결과의 보고 및 통보)

연구책임자는 외부재원과제에 대한 중간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해당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제반관리규정 및 협약사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되 연구관리부서를 경유하여 소속부장(지역본부장)의 결재를 받은 후 외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로 제출된 결과보고서 1부를 연구관리부서에 제출한다.

제11조(외부재원연구결과의 활용)

외부재원연구과제의 수행으로 도출한 연구결과의 활용은 과제 위탁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제반관리규정 및 협약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실시요령"에 준하여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장비의 등록관리)

외부재원연구사업비로 구입한 시험연구장비는 물품관리 및 절차규정에 의거 분류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 외부재원기관의 기증절차를 거쳐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 등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단, 이에 관한 외부재원기관의 별도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거나 "실시요령"에 준하여 사업수행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