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제2호나목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6항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탁병원 약제비용의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를 정하고, 약제비용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제비용"이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약제비용을 말한다.
2. "약제비용 지급대상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제7항에 따른 무공수훈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말한다.
약제비용의 감면 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약제비용 지급대상자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공수훈자 : 160,000원
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참전유공자 : 252,000원
① 약제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약국에 먼저 약제비용을 납부한 후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 서식인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를 1회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에 의약품을 조제 받은 비용에 대해서도 약제비용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약제비용 지급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3조의 약제비용 지급 대상 여부 및 약제비용 지급 시기(약제비용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로 한정)를 7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약제비용의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분기 마지막 달(3월, 6월, 9월, 12월)의 15일을 지급일로 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