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3-37 발령일: 2023년 9월 20일 시행일: 2023년 9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토마토 생과실(Lycopersicon esculentum Mill.)을 베트남으로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을 이용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참여기관)

한국산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Mill.) 생과실(이하 "토마토 생과실"이라 한다) 베트남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

2. 베트남 농업 및 농촌개발부(이하 "PPD"라 한다)

제4조(상대국 우려병해충)

토마토 생과실과 관련하여 베트남의 우려병해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수출단지 지정 및 절차)

① 베트남으로 토마토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토마토 묘의 정식 전 수출단지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④ 수출선과장, 수출재배지 및 소독시설 목록은 매년 수출 시즌 시작 전에 PPD에 제공되어야 한다.

⑤ PPD가 요청하는 경우, 토마토 온실의 재배절차, 선별장의 표준 선별절차 및 기타 관련 변경사항은 등록된 온실 및 선별장 목록과 함께 PPD에 제공되어야 한다.

제6조(수출단지 요건)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베트남으로 토마토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단지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 등록된 선과장 내에서 수출 화물의 감자뿔나방에 대한 소독이 처리 되어야 한다.

2. 관리책임자는 선과장의 청결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3. 선과장은 생산 온실을 확인 및 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상자 또는 파레트에 온실 고유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4. 선과장 내에서는 별표 1의 병해충이 발견되지 않도록 표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재배지 관리)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재배지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베트남으로 토마토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재배지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출용 토마토 재배지는 온실이어야 하며, 온실의 출입구에는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하여 이중문 등 적절한 방충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식물검역국제기준(ISPM No. 10)의 병해충 무발생 포장 설정 요건에 따라 별표 1의 병해충에 대한 무발생 포장을 지정, 유지 및 증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모든 기록은 PPD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3. APQA는 병해충 무발생 포장 설립 및 증명에 대한 책임이 있다.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별표 1의 병해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예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참여농가는 예찰조사 결과에 따른 집중적인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예찰조사 결과 별표 1의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온실은 베트남 수출에서 제외하고 이를 PPD에 통보하여야 하며, 최종 무발생 농가 온실 목록을 PPD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토마토 묘의 정식 전까지 참여농가 등록과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재배지 검역)

참여농가 등록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에 따라 재배기간 및 수확 전에 최소 1회씩 생과실 절개 검사를 포함한 재배지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선과)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에 따라 수출선과장에서 베트남 수출용 토마토가 선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선과장에서는 수출용 토마토에 베트남의 우려병해충 및 흙, 줄기, 잎 등 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선별하여야 한다.

③ 선과는 수출선과장 내에서 식물검역관의 관리ㆍ감독 하에 완료되어야 한다. 상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식물 위생요건 적합성 여부 및 유입경로 검토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출선과장 내 검사 과정에 검출된 병해충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며, PPD에서 기록제출을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포장, 보관 및 이동)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토마토 생과실을 포장하는 모든 포장재는 흙, 잎, 식물성 잔재물에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포장 상자에 포장하여야 한다.

③ 포장 상자의 외부에는 필요시 역추적 할 수 있도록 참여 농가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For Vietnam" 표시를 해야 한다.

④ 수확 후 처리 과정을 거치고 수출검역을 완료한 파레트는 안전하게 비닐로 씌워야 한다.

⑤ 수출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ISPM No. 15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포장된 화물 및 포장재는 포장ㆍ저장ㆍ이동과정에서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⑦ 수출검역이 완료된 화물에 대하여는 다른 화물과 섞이지 않도록 안전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포장된 생과일이 선과장에서 선적 컨테이너로 직접 운반될 경우 컨테이너가 봉인되어야 하며 베트남 도착시까지 개봉되어서는 안된다.

⑧ 화물은 베트남 도착지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제12조(수출검역)

① 베트남으로 토마토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PPD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화물 당 2%의 샘플을 무작위로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③ 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은 수출에서 제외되며 APQA는 PPD의 요구에 따라 이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④ 수출검역 시 감자뿔나방이 발견되면 불합격 처리되어야 하나, 수출자가 소독처리를 하고 수출을 희망할 경우 별표 2의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 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식물검역관은 소독 처리 시 기밀도 검사, 적정량의 투약 여부, 최종 농도 확인 등 소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소독 관련사항은 식물검역증명서 상에 부기하여야 한다.

⑤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다음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토마토는 베트남의 토마토 수입요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었으며 검역결과 베트남의 검역병해충, 흙, 식물성 잔재물 및 잎이 없음"

("The tomato fruit in this consignment have been produced in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governing entry of fresh tomato fruits to Vietnam and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of Vietnam's quarantine pests as well as soil and plant debris/leaves")

⑥ 식물검역관은 필요한 경우 역추적할 수 있도록 참여농가 등록번호, 선과장 등록번호, 상자수량,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선박화물에 한함)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검역)

① 화물이 도착하면 도착항에서 통관되기 이전에 PPD의 검사 및 서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모든 화물은 식물검역관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독 처리가 필요하여 소독한 경우 소독증명서 등 관련 추가 서류를 첨부하거나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 화물은 실질적으로 흙, 식물성 잔재물 및 잎이 없어야 하고, 토마토 생과실은 별표 1의 병해충이 없어야 한다. 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감자뿔나방의 경우 소독처리) 처리되어야 한다.

④ PPD는 포장상자에 표기사항이 없는 경우 전체 또는 화물의 일부를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화물이 발견된 경우 수입자는 소독처리(적합한 소독처리 방법이 있는 경우), 재수출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감사절차)

① 최초 수출 시즌의 수출 시기 이전, APQA는 수출선과장과 수출재배지를 등록하고 감시프로그램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별표 1의 병해충의 무발생 상태 유지를 위하여, 매년 수출 시즌 초기에 수출선과장과 수출재배지가 식물검역 요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등 전반적인 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등록 이전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등록 이후에는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매년 베트남 수출 개시 이전 토마토 재배 기간 중에 별표 1의 병해충에 대한 무발생 포장 증명을 위한 예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수출이 개시되는 최초 시기에, APQA는 별표 1의 병해충 무발생 확인을 위한 공동조사 및 상기 감시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위하여 베트남 검역관을 초청하는 서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동 현지 조사는 수확 시기 1개월 이전에 실시되어야 하며 비용은 수출국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⑥ PPD는 병해충 무발생 포장 확인을 위하여 방문 평가를 수행한다. 그 다음해부터는 APQA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 결과는 수출 개시 이전에 반드시 PPD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현지조사 절차에는 훈증소독 처리, 기밀도 검사, 최종농도 확인 기록 등 소독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도 포함된다.

⑧ 현지조사를 위한 기간은 1-2주가 될 것이며 등록된 농가와 실험실 업무 수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명의 베트남 전문가(해충학자, 병리학자, 바이러스학자)가 현지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⑨ 도착지 검사에서 부적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PPD는 수출프로그램 중단 및 현지에서 위험관리방안 시스템을 조사할 수 있다.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서 PPD가 다시 수출을 승인할 경우 수출프로그램은 재개된다.

제15조(요건의 재검토)

PPD는 상당한 양의 교역이 이루어진 이후 또는 생산지의 식물 위생 상황의 현저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현행 요건을 개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1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