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한국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
2.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식물보호국(이하 "PPD"라 한다)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로 수입되어야 한다. 다만, 휴대, 우편 및 특급탁송화물은 제외한다.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과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메콩강 삼각주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은 PPD에 등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③ 수출과수원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제도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PPD는 수출과수원에 대해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통하여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itri pv. mangiferaeindicae, Sternochetus frigidus 및 Sternochetus olivieri를 포함한 별표 1의 한국측 검역병해충이 저발생 상태가 보장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수출과수원에는 과실 착과기에 1회 이상 살충제를 살포하고, 수출용 망고는 동 살충제 살포 후 봉지를 씌운 채로 수확 전까지 재배하여야 한다.
⑤ 수출 선과장은 병해충 유입과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수출 전에 PPD에 의해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⑥ PPD는 매년 수출 개시 전에 등록된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증열처리시설 포함) 목록을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PPD에 등록된 수출 선과장에서만 선과되어야 한다.
②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망고 및 다른종류의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지 않아야 한다.
③ PPD는 망고 생과실 선과 시 별표 1의 한국측 검역병해충이 부착되지 않고, 병든 과실, 흙 및 식물성 잔재물 등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④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선과 과정에서 반드시 솔질 및 물세척이 되어야 하고,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200ppm)이 담긴 52℃의 온탕에 2~3분간 침지되어야 한다.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 중심부 온도 47℃ 이상 도달 후 20분간 증열처리되어야 한다. (상대습도 90% 이상)
② 증열처리 시설은 PPD에 등록되어야 하며, PPD는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증열처리는 등록된 시설에서 매 수출화물에 대하여 베트남 식물검역관 감독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증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 증열처리 세부 처리 지침에 따른다.
① 증열처리된 망고 생과실에 대하여 베트남 식물검역관이 수출화물별 전체 포장상자의 2% 이상 또는 생과실 600개 이상 샘플을 추출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총 수량이 1,000개 이하인 경우 450개 검사)
② 베트남 식물검역관은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itri pv. mangiferaeindicae, Sternochetus frigidus, Sternochetus olivieri 및 과실 내부 가해 해충에 대한 표적검역을 실시하여 해당 화물이 이들 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③ 베트남 식물검역관은 화물(lot)당 최소 50개의 생과실을 절개하여 내부가해 해충(Sternochetus spp.)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④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출검역을 중지한다.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dae, Sternochetus frigidus 및 Sternochetus olivieri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이 생산된 수출 과수원산 망고는 해당 시즌동안 한국으로의 수출이 중지된다. PPD는 해당 병해충의 발견 사항을 한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에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소독 후 수출할 수 있다.
⑤ PPD는 상기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이 화물은 APQA와 PPD간에 합의한 수입요건에 부합되며,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dae, Sternochetus frigidus 및 Sternochetus olivieri에 감염되지 않았음 ("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import requirements agreed between APQA and PPD, and is believed to be free from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dae, Sternochetus frigidus and Sternochetus olivieri".)」을 기재
2. 등록 수출 과수원명 및 수출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소독처리란에 증열처리 시설명ㆍ처리일자ㆍ처리온도 및 처리시간을 기재
3. 해상 컨테이너 화물은 PPD가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봉인번호 기재
⑥ 베트남 식물검역관은 증열처리의 적정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증열처리결과 기록지 및 증열처리결과 보고서(원본 또는 사본)를 각 식물검역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⑦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⑧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 등 오염물질에 재오염 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① 증열처리가 완료된 생과실을 포장하는 장소는 방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이 실시되어야 한다.
② 수출검역에 합격한 망고 생과실의 각 포장상자는 PPD에서 승인된 방법(테이프, 스티커, 라벨 등)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③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와 "수출 과수원명 및 수출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이 기재 되어야 한다.
④ 포장 상자에 통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통기 구멍에 1.6mm 이하의 망이 부착되거나,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단위로 전체를 비닐 또는 1.6mm 이하의 망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① 화물이 도착하면 APQA 식물검역관은 포장의 봉인, 표기사항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제8조제2항"과 "제8조제4항"의 봉인 및 포장에 이상이 있거나, "제8조제3항"과 "제7조제5항"의 부기 또는 표기사항이 누락된 화물이 발견되거나, "제7조제6항"의 구비서류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그 화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폐기ㆍ반송한다.
② 한국 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1. 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하고,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 수입 중단
2.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itri pv. mangiferaeindidae, Sternochetus frigidus 및 Sternochetus olivieri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ㆍ반송하고, 해당 시즌동안 해당 수출과수원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 미 허용
3. 평가되지 않은 Sternochetus spp. 가 검출되는 경우, 위험평가 실시 전까지 해당 화물을 폐기ㆍ반송하고, 해당 시즌동안 해당 수출과수원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 미 허용
4. 그밖에 살아 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 하여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 폐기ㆍ반송
① PPD는 매 수출 시즌 개시 30일 전에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는 서신을 APQA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 서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외생산지조사 기간
2. 수출 예정물량
3. 증열처리 일정 및 장소
③ APQA 식물검역관은 PPD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신규 시즌을 위한 증열처리 관련 테스트(온도센서교정, 최저온도지점테스트, 시운전)를 감독하고,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④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APQA 기준에 따라 베트남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① APQA는 검역요건의 위반 사항이 발생하거나, 검역 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거나,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국외생산지검역 재개를 포함한 요건 재검토 등 필요한 검역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이 요건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 식물방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