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3-36 발령일: 2023년 9월 20일 시행일: 2023년 9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드래곤프룻(Hylocereus undatus, Hylocereus undatus x Hylocereus costaric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 방법)

한국 수출용 드래곤프룻 생과실은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로 수입되어야 한다. 다만, 휴대, 우편 및 특급탁송화물은 제외한다.

제3조(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

① 한국 수출용 드래곤프룻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은 매년 베트남의 식물보호당국(이하 "PPD"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PPD는 한국 수출용 드래곤프룻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에 대하여 별표 1의 한국측 검역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저발생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③ 재배자는 PPD에서 제공한 서식에 따라 병해충 방제사항을 기록하여야하며, PPD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요청에 따라 방제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한국 수출용 드래곤프룻 생과실을 선과 및 포장하는 선과장은 PPD에 매년 등록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소독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⑤ PPD는 매년 드래곤프룻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과수원, 선과장 및 증열처리 시설 목록을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선과)

① 한국 수출용 드래곤프룻 생과실은 PPD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 되어야 한다.

② 한국 수출용 드래곤프룻 생과실이 선과장에 입고될 때, 포장단위 외면에는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는 라벨(과수원명 또는 과수원 등록번호 기재)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선과장에서는 라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한국 수출용 드래곤프룻 생과실을 선과할 때에는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드래곤프룻 및 다른 종류의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PPD는 생과실 선과 시 이병과, 병해충, 흙 및 식물성 잔재물 등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출용 드래곤프룻의 선과 과정에는 반드시 물세척 및 압축공기 세척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세척장소와 선과장(증열처리시설)이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PPD는 세척이 완료된 과실이 선과장까지 운송되는 동안 방충망을 이용하여 병해충, 흙 등 오염물질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증열처리)

① 증열처리 시설은 PPD에 등록되어야 하며, PPD는 증열처리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증열처리는 등록된 시설에서 매 화물에 대하여 베트남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③ 증열처리는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 중심부 온도를 46.5℃ 이상으로 올리고, 이 온도에서 40분간 처리하여야 한다.(상대습도 90%이상)

④ 그 밖에 증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2 증열처리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6조(포장ㆍ라벨링)

① 증열처리가 완료된 생과실의 포장장소는 방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출검역에 합격된 드래곤프룻은 각 포장상자 마다 베트남 식물검역 당국에서 승인된 방법(테이프, 스티커, 라벨 등)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③ 수출용 포장상자 외부 또는 파레트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및 "과수원 및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포장 상자 또는 파레트 화물에 통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지름 1.6mm 이하의 망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제7조(국외생산지 조사)

① 한국 식물검역관은 매년 수출 시즌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선과 및 포장과정, 증열처리, 수출검역 및 증명과 관련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외생산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베트남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 PPD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한국 식물검역관이 출발하기 30일 전까지 초청서신을 제공하여야 한다.

1. 한국 식물 검역관 인원 및 파견기간

2. 수출예정 물량

3. 증열처리시설 장소

④ 한국 식물검역관은 각 처리시설의 증열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증열처리 세부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수출검역은 베트남 식물검역관이 2% 샘플을 대상으로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합격된 화물에 대해서만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출검역 결과 살아 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면 원인규명 및 개선 조치가 완료 될 때까지 수출검역을 중단한다. 다만,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소독 후 수출 할 수 있다.

③ PPD는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이 화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와 PPD 간에 합의된 수입요건에 부합됨"

2. 등록 과수원 및 등록 선과장 이름 (또는 등록번호), 증열처리시설명, 처리일자, 처리온도, 처리시간

3. 해상 컨테이너 화물은 PPD가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봉인번호 기재

④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 등 오염물질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 검역)

① 화물이 도착하면 식물검역관은 제8조제3항의 부기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의 봉인 또는 제3항의 표기사항이 누락된 포장상자가 발견되면 화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④ 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며,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검역은 중단된다.

⑤ 수입검역 시 살아 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 하여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 폐기ㆍ반송 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한국 측 규제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등 병해충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외생산지검역 재개를 포함한 요건 재검토 등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