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3-35 발령일: 2023년 9월 20일 시행일: 2023년 9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른다.

제3조(참여기관)

한국산 파프리카 필리핀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

2. 필리핀 농업부 식물산업국(이하 "BPI"라 한다)

제4조(상대국 우려병해충)

한국산 파프리카와 관련하여 필리핀 측 우려병해충은 별표와 같다.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필리핀으로 파프리카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 개시 1개월 전까지 지정신청 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APQA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수출재배지 확인을 포함하여 수출단지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④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검역 또는 필리핀 수입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 화물이 발생할 경우 수출단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등록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대장 및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APQA는 수출 화물이 선적되기 이전에 참여농가, 수출선과장 및 수출업체 목록을 BPI에 통보하여야 하여야 하며 BPI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수출단지 요건)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수출선과장에는 선과기가 구비되어야 하고, 선과라인에는 잔류 해충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솔질 또는 압축공기를 분사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수출선과장에는 선과 전 또는 선과 후에 파프리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④ 수출선과장(저장시설 포함)과 그 주변은 폐기된 과실 및 그 밖에 병해충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오염물질이 없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제7조(재배지 관리)

① 수출재배지는 APQA에 등록되어야 한다.

② 재배시설은 유리 또는 비닐 온실로써 온습도 조절이 가능한 곳이어야 하며 주변에 관리되지 않는 퇴비장 등 병해충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

③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배지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농가 등록)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필리핀으로 파프리카 수출을 희망하는 참여농가를 등록하여 매년 수출 개시 1개월 전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업체 등록)

① 필리핀으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체의 대표자는 매년 수출 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업체 등록 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수출업체에게 공문으로 회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파프리카 필리핀 수출업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선과)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에 따라 필리핀 수출용 파프리카가 선과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미등록 재배지에서 생산된 파프리카가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필리핀 수출용 파프리카는 APQA 식물검역관의 감독하에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세척 및 포장되어야 한다.

제11조(포장 및 보관)

① 필리핀으로 파프리카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필리핀 수출용 파프리카는 처음 사용하는 깨끗한 상자에 포장되어야 한다.

③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외부 2면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1. 재배지 또는 참여농가 등록번호

2. "FOR THE PHILIPPINES"

④ 포장이 완료된 파프리카는 수출 전까지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고 적절한 습도가 유지되는 청결한 저온 저장시설에 보관되어야 한다.

⑤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제12조(수출검역)

①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필리핀으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BPI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APQA 식물검역관은 필리핀 측 우려병해충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 선과장에서 파프리카 수출 화물당 2%의 샘플을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의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는 봉인되어야 하며, 포장상자에 통기 구멍이 있을 경우 병해충 재감염을 막기 위해 적절한 자재로 구멍을 덮어야 한다.

⑤ APQA 식물검역관은 필리핀 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되지 않고,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The paprika fruit in this consignment has been produced in greenhouses in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governing the entry of fresh paprika fruit to the Philippines and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of quarantine pest."(이 파프리카 화물은 필리핀 수입요건에 따라 대한민국 온실에서 생산되었으며, 검사 결과 검역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음)

2. The Phytosanitary Import Clearance (SPS IC) no.____________

3. 선박 컨테이너인 경우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

⑥ 검사가 완료된 파프리카는 흙 및 그 밖의 오염물질이 부착되지 않은 깨끗한 냉장 컨테이너(선박화물) 또는 운송 차량(항공화물)에 즉시 선적되어야 하며, 선적 후 가능한 한 빨리 운송되어야 한다.

⑦ 선박 컨테이너인 경우 APQA 식물검역관 감독하에 봉인되어야 하며, 컨테이너의 수송 중 온도는 10℃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⑧ 그 밖의 수출식물 검역신청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는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수출식물의 검역요령」에 따른다.

제13조(수입검역)

① 한국산 파프리카가 필리핀에 도착하면, BPI 식물검역관은 필리핀 측 식물위생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수입검역 과정에서 필리핀 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BPI는 한국산 파프리카 수입을 중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③ 수입이 중단되면, BPI는 한국 수출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APQA 보완 조치 결과에 따라 수출 프로그램은 재개될 수 있다.

제14조(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