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3-34 발령일: 2023년 9월 20일 시행일: 2023년 9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출검역단지 등록 및 관리)

① 뉴질랜드로 배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수출단지를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된 수출단지의 선과장과 농가의 수출관련 이행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뉴질랜드 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제3조(모든 식물성산물에 대한 일반 조건)

모든 식물 및 식물성산물은 뉴질랜드 생물안전법(Biosecutiry Act 1993)에 따른 수입검역 요령 없이는 뉴질랜드로의 수입이 금지된다.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에 의해 금지 식물 또는 식물성산물이 탐지되었을 경우 반송 또는 폐기된다.

제4조(신선 과일/채소의 일반 조건)

① 신선 과일/채소의 범위에는 소비용 신선 과일 및 채소가 포함된다.

② 신선 과일 및 채소류의 보호를 위한 포장재로서 합성 및 비활성 물질만을 사용해야 한다.

제5조(한국산 배의 특별 조건)

① 수출 전 검역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화물에 대한 검역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검역에서 육안 식별이 가능한 뉴질랜드 일차산업부가 규정한 규제병해충 [별표 1]에 화물이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화물에 대한 배양시험

한국산 배의 수출검역에서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규제병해충에 대한 검역은 일반적으로 제외된다.

3. 문서

가. 식물검역증명서 : 요구(필요)

나. 수입허가/승인 : 정부 고시(AG12, 1995.7.13)에 따라 면제

4. 식물검역증명

가.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뉴질랜드로 수출되는 모든 한국산 배 화물에 첨부되어야 한다.

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뉴질랜드 일차산업부가 요구한 다음의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1) 적절한 공식 절차에 따라 검역되고, 검역결과 뉴질랜드 일차산업부가 명기한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검역병해충이 없어야 하고,

2) 과실파리 방제에 효과적인 합의된 조치[별표 2]를 하여야 하며,

3) Conogethes punctiferalis에 대한 적절한 방제를 하여야 하고,

4) Carposina sasakii, Monilinia fructigena (Monilia fructigena), Tetranychus kanzawai에 대한 적절한 방제를 하거나 또는

5) Carposina sasakii, Monilinia fructigena (Monilia fructigena), Tetranychus kanzawai 이 없는 지역산 이어야 한다.

다.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내용

수출 전 취해야 할 조치가 충족되었으면,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검역증명서에 나목의 사항이 이행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부기해야 한다.

1) The Korean pear in this consignment have been inspected in accordance with appropriate official procedures and found to be free of any visually detectable quarantine pests specified by the New Zealand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본 한국산 배 화물은 공식 절차에 따라 뉴질랜드 1차산업부의 검역병해충 검출이 없음을 확인함)

2) The Korean pear in this consignment have been treated in accordance with Appendix 1 of the Arrangement between the New Zealand 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 and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plant protection organisation concerning the access of host material of fruit fly species of economic significance into New Zealand from the Republic of Korea.(본 한국산 배 화물은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와 한국식물검역당국이 합의한 경제적으로 중요한 과실파리 기주식물의 뉴질랜드 유입에 대한 약정 부록1에 따라 취급 되었음)

3) The Korean pear in this consignment have been undergone appropriate pest control activities that are effective against Carposina sasakii, Monilinia fructigena (Monilia fructigena), Tetranychus kanzawai and Conogethes punctiferalis. (본 한국산 배 화물은 복숭아심식나방, 잿빛무늬병, 차응애 및 복숭아명나방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활동을 수행하였음)

② 수송 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한국산 배는 규제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포장하고 선적하여야 한다.

2. 포장은 수송 중에 개방할 수 없다. 그러나 뉴질랜드로 오는 도중에 제3국에서 화물이 저장되거나 재분류되거나 포장을 바꿀 경우에는 "재수출 증명서"가 요구된다. 수송 수단이 바뀔 때에는 화물이 본 상태로 유지되었고 원래의 수송컨테이너에 보관되었을 경우에는 "재수출 증명서"가 요구되지 않는다.

③ 도착지 검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는 도착 시 실제 화물과 첨부된 식물검역증명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2.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는 95% 신뢰도로서 한 화물에서 육안식별 가능한 검역병해충이 0.5% 단위(한국산 배의 경우, 과실 1개) 이상 감염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는 해당 더미에서 600 단위를 표본 추출하여 검역한다.

④ 화물은 필요시 소독을 위해서 다른 시설로의 이행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제6조(규제병해충 검역)

뉴질랜드 검역당국은 수석식물관의 특별 요청에 따라 한국산 배에 대한 규제병해충 유무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병해충 발견시 조치)

규제병해충이 화물 또는 관련 포장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다음 각 항의 조치가 취해진다.

① 위험도 1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수입자는 다음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1. 수입자의 위험부담으로 화물의 소독(가능할 경우)

2. 화물의 재분류(특별 조건이 적용)

3. 화물의 반송

4. 화물의 폐기

② 위험도 2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수입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1. 수석식물관의 명령에 따라 소독(가능할 경우)하고,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교정조치를 지체 없이 요청한다.

2. 화물의 반송

3. 화물의 폐기

③ 위험도 3 검역병해충 발견시의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화물의 반송 또는 폐기, 그리고

2. 원인이 조사되어, 밝혀지고 교정될 때까지는 무역이 중단된다.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는 적절한 조치에 대한 감독을 할 것이다. 수석식물관이 만족할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제공되고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증명한 교정조치가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의 요령에 부합되면, 무역 중단 조치는 철회된다.

④ 오염물질이 검출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된다.

1. 600 단위(개) 표본당 25g 이상의 흙이 있는 더미는 소독ㆍ반송 또는 폐기된다.

2. 600 단위(개) 표본에서 기타 식물산물(예: 잎, 가지 등)이 검출되면 관련 식물 부위에 대한 수입 위험에 대한 비교ㆍ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된다.

제8조(검역 통관)

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않거나, 또는 효과적인 소독처리가 된 경우에는 합격처리 된다.

제9조(비준수의 사후처리)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뉴질랜드 검역당국의 수석식물관으로부터 어떤 검역병해충 또는 미기재된 병해충의 검출 또는 기타 식물위생 요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통보를 받는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