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략기획단 운영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3-188 발령일: 2023년 9월 21일 시행일: 2023년 9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획단 구성) ① 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기획단을 둔다. 다만, 업무, 예산, 회계, 인사 및 조직 등 기획단 운영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ㆍ운영ㆍ기획 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출연ㆍ지원 받아 집행한다. ③ 기획단의 구성원은 단장, 투자관리자(Managing Director, 이하 "MD"라 한다) 및 전문인력 등으로 한다. 제2조의2(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설치한다. ②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8명 이내로 구성한다. 1. 기획단장 2. 전담기관장 3. 기획단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4. 기타 운영협의회 운영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단장 및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운영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임명ㆍ해임 등) ① 단장과 MD는 법 제6조제5항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장동력 확충과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자를 단장으로 임명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단장과 MD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임 할 수 있다 1. 제9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로 근무태만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근무가 곤란할 때 3. 사업변경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때 4.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8조 의무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단장은 기획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MD 중에서 선임 MD겸 부단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단장의 책무)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MD겸 부단장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선임 MD겸 부단장이 없는 때에는 직제상 상위의 MD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권한을 갖는다. 다만, 제1호에 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시행한다. 1. 제규정에 관한 사항 2. 규칙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의 채용(임명 및 근로계약을 포함한다)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회계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5. 협약 및 협의 등 대외적인 사항 6. 기획단 명의의 문서 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획단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단장의 권한으로 시행한 업무 및 소관사업 등 관련된 모든 사항은 단장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법 제45조에 따라 기획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기획단 업무) ① 기획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기술 R&D 정책 발굴 2. 산업기술 R&D 전략수립 및 기획 3. 산업기술 R&D 투자방향 및 산업별 R&D 포트폴리오 제시 4. 산업기술 R&D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 및 구조조정 방안 제시 5.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선도형 대형 R&D 과제 발굴 6. 글로벌 선도 산학연과의 협력추진 7. 국제기술협력활동의 총괄ㆍ검토ㆍ조정 8.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 및 예산 지원 9.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성과평가 10. 산업기술 R&D 관련 규제 영향 분석ㆍ대응 11.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MD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연,관 협력체 구성을 통한 민관 협력 추진, 산업기술 정책아젠다 발굴,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과 R&D 투자전략 수립, 관리 등 2. 산업기술 전략지도 작성을 포함한 범 정부 전략 프로젝트 발굴, 기획, 운영 등 3. 성과평가 방법론 개발, 전략ㆍ사업 성과분석 및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투자전략 강화, 성과 확산 방안 수립 등 4. 에너지 기술혁신 정책 아젠다 발굴 및 전략 수립,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연계 기술 확보 전략 수립 등 5. 산업기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산업기술 혁신통계 조사 및 분석 등 6.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 및 그 밖에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대내외 업무 총괄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단장 및 MD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이하 "PD"라 한다)를 지휘 감독하며 활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요청을 할 수 있고, PD는 이에 응해야 한다. 1. 정책 아젠다, 메가프로젝트 발굴, 수요조사 등을 위한 자료제출, 회의참석 등 2.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제반사항 제6조(국내외 자문단) ① 기획단은 산업기술혁신 관련 국내외 전문가를 선정하여 조사ㆍ연구의 수행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공무원 및 규칙 제1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또는 관련 전담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무) ① 단장, MD 등은 공정한 업무수행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본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단장, MD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없이 재임기간 중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으며 관련분야 연구과제의 수행 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근무성적평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단장, MD 및 직원이 추진한 업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위하여 매년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단, MD 및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는 단장이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다. 제10조(문서관리) 기획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는 단장 명의로 한다. 제11조(인장관리) ① 기획단의 직무상 문서에 사용하는 중요인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인 2. 인감 3. 수표인 4. 철인 5. 계인 ② 기획단에서 사용하는 인장의 규격은 단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2조(운영규칙 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단장이 정하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