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2023-13
발령일: 2023년 9월 18일
시행일: 2023년 9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30.>
제2조(기후자료 통계 대상)
기후자료 통계를 위한 기상관측자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30.>
1. 지상기상관측
2. 고층기상관측
3. 해양기상관측
4. 북한기상관측
5. 항공기상관측
6. 농업기상관측
제3조(기후자료 통계의 기간)
① 기후자료 통계의 기간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3. 9. 18.>
② 통계처리는 통계 기간 내에 자료량이 80% 이상인 경우에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는 제2조의 기후자료 통계 대상에 따라 별표 2∼7과 같다. <개정 2017.5.30.>
제5조(기후자료 통계 방법)
기후자료 통계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5.30.>
제6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6.30., 2023. 9. 18.>
[본조신설 2015.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