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3-143
발령일: 2023년 9월 19일
시행일: 2023년 9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선박직원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승선실습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선 또는 어선에서 수행하는 현장승선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을 원하는 해기사 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선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소유자"를 말한다) 및 법 제2조제4의3호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현장실습의 신청) 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수요를 조사한 후 실습생의 신청을 받아 실습 시작 전까지 선박소유자에게 현장실습을 신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②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신청 시 실습생의 「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및 지정교육기관에서 시행한 체력검정 결과를 선박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전문개정>
제4조(사전교육 실시) 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실습생에 대해 현장실습 전에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선박에서 2주 간 선박적응훈련을 실시하며, 실습시간, 휴식시간, 실습생(노동)인권, 산업안전보건, 직장예절, 직업윤리, 부당행위(폭행, 폭언, 성폭력, 성희롱, 갑질 등을 포함한다) 대처요령 등을 포함한 현장실습 매뉴얼을 마련한 후 이에 따른 선박적응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②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이 시작되는 직전 학기 말까지 현장실습에 필요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교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운영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며, 설명회 개최에 대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이하 "SNS"라 한다) 등을 통하여 1주일 이상 공지해야 한다.
제5조(현장실습 실시) ① 현장실습의 기간 및 장소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체결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따른다.
② 현장실습의 방법 및 절차는 지정교육기관이 선박소유자와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계획에서 정하되, 현장실습계획은 교육훈련 목적, 현장실습 책임자ㆍ담당자, 교육훈련 장소 및 시간, 교육훈련 내용 및 평가, 실습생 준수사항 등을 포함해야 하고,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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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현장실습 모니터링 및 실태점검) ① 선박소유자는 선사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는 SNS 등을 운영하여 실습생에게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위반, 성폭력, 성희롱, 폭행, 폭언 행위 등이 발생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실습생은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위반과 성폭력,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非違)행위, 폭행, 폭언 등 갑질 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 즉시 선사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선사의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지정교육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일 경우 해양수산부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선박소유자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이행실태 점검을 위하여 기관 내 점검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고 점검 담당자는 이행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은 지정교육기관이 선박소유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해당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생이 타고 있는 선박을 선정한 후 선박 방문 점검 형태로 실시하되, 특정 선사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매 분기 1척 이상의 선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현장실습선의 운항 일정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선박 방문 점검을 선박소유자 사업장 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법 제21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는지
2.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의무를 지키는지
3. 현장실습 시간과 휴식시간, 미성년자와 여자의 특별보호 등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따른 사항을 지키는지
4. 그 밖에 실습생 인권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 요건을 지키는지
⑥ 선박소유자는 같은 조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실태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현장실습선박 승선(乘船) 등 협조 요청 시 협조해야 한다. 다만, 선박의 운항 및 영업 등 선박소유자의 영업 비밀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실태점검 결과의 조치) 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실습학기 중 실태점검 결과를 매 학기 종료일부터 1개월 안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할 때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매 학기별 실태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지정교육기관에 환류(還流)하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선박소유자와 공유해야 한다.
제8조(하선권리 보장) 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실습생이 선박 부적응 등으로 하선을 원할 경우 학점, 정학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선박 부적응 등으로 하선한 실습생을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선박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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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실습생 사고예방) ① 선박소유자는 실습생의 안전 등을 관리하는 실습관리자를 지정하여 실습생이 선박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적응하는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실습생이 승선한 선박의 선원에게 선박 내에서 폭행, 폭언, 갑질,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실습 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선사(선박을 포함한다)에 대한 통계를 마련한 후 실습생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의 책임교수 등을 지정하여 SNS 등을 활용하여 실습생을 지도, 관리하고, 실습생의 고립감, 우울증,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제10조(정기협의체 운영) 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지정교육기관, 선박소유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현장실습의 제도개선사항에 논의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협의체와는 따로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선박소유자와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실습을 위한 회의를 운영하고, 선박소유자의 실습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