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3-82 발령일: 2023년 8월 7일 시행일: 2023년 8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 설비이용알선 및 연구개발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뢰인"이란 지방청에 시험ㆍ분석, 설비이용 및 연구개발등을 의뢰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2. "시험ㆍ분석"이란 일정한 조건ㆍ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의뢰자가 제시한 공업제품 또는 원ㆍ부자재 등의 특성ㆍ성능 등을 규명하는 행위나 과정을 말한다. 3. "성적서"란 의뢰된 시료의 시험ㆍ분석 결과 등을 지방청장이 입증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4. "시료"란 시험ㆍ분석 등을 위해 의뢰인이 지방청에 제출하는 공업제품 또는 원ㆍ부자재 등의 물질을 말한다. 5. "설비"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청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ㆍ분석 또는 연구용도의 시설, 기계, 기구 및 동 부품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ⅰ) 취득당시의 가격이 US$ 10,000 이상의 외자기기 및 동 부품 ⅱ) 취득당시의 가격이 10,000,000원 이상의 국산기기 및 동 부품 ⅲ) 국가기관 또는 기타 단체, 기업체로부터 1년 이상 사용을 목적으로 대여받은 기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 및 동 부품 ⅳ) 기타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기 및 동 부품 6. "설비이용개방"이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설비를 중소기업 스스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방청장이 일정한 기준 또는 절차에 따라 지정하여 이용 개방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설비이용"이란 의뢰인 스스로가 지방청의 설비를 조작 또는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명의로 성적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제2장 시험ㆍ분석 제3조(시험ㆍ분석 등의 의뢰) ① 지방청에 시험ㆍ분석(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8호 서식의 개인ㆍ기업정보 활용 동의서를 시료와 함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의 중량ㆍ부피 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의뢰인이 지방청에 제출해야 하는 시료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시험규격에 정한 양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지방청장이 정하는 분량으로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에 필요한 분량의 2배로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시험의뢰시 의뢰인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시험 의뢰시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금액에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에 필요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여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합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시 현지시험을 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지방청장이 의뢰인에게 현지시험에 필요한 시설ㆍ기계ㆍ기구ㆍ시약ㆍ재료 또는 노무 등을 요구할 시에는 의뢰인은 이를 제공해야 한다. ⑤ 지방청장은 의뢰인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기계ㆍ기구ㆍ시약ㆍ재료 또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시험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시험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시험의뢰의 거절) ① 지방청장은 당해 기관의 시설미비 등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의뢰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뢰를 거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처리)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접수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2. 의뢰인이 국제입찰에 응찰, 수출,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3. 의뢰된 시료의 시험항목이 적고, 시험기간이 짧은 경우 제6조(시험ㆍ분석 성적서의 발급) ① 지방청장은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ㆍ분석 성적서(이하 "성적서"라 한다)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발급하는 성적서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표시 등의 내용을 표기한다. ③ 내국인의 영문 성명이 표기된 영문 성적서 발급 시에는 여권 정보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료의 반환 및 보관 등) ① 지방청장은 시험완료 후에 의뢰인의 시료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시료를 성적서 발급 시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적서 발급일부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관기간이 만료된 날에 반환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ㆍ형식승인 또는 그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관 요청이 있는 경우 2. 지방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청장은 보관시료 가운데 변질ㆍ부패될 우려가 있거나 처분하여도 경제적 회수가치가 없는 시료는 폐기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이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시료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시료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설비이용 지원 제8조(설비이용개방의 운영) 지방청장은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지방청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기준에 부합되는 장비의 이용을 개방하는 설비(이하 "설비이용개방"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9조(설비이용의 신청) ① 지방청의 설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비 이용자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이용예정 횟수를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설비이용자는 지방청에서 구하기 곤란하나 설비이용에 반드시 소요되는 특수 시약ㆍ재료 또는 노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제10조(설비이용 조건 등) ① 지방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이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설비이용자가 제1항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상 필요한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설비손해배상) 설비이용자는 설비이용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비가 파손ㆍ도난ㆍ화재ㆍ기타 사고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외부설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이용알선 등) ① 지방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제품인증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청이 보유하지 않고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관한 이용정보의 제공 또는 알선 등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설비이용알선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설비이용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협약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자체보유설비를 중소기업에 이용개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당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시험결과의 해석 및 조사 등 제13조(시험결과 해석ㆍ조사 등의 의뢰) ① 중소기업이 신제품ㆍ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시험 의뢰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발급된 시험성적 결과에 대한 해석ㆍ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결과 해석ㆍ조사 의뢰서와 이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결과에 대한 해석ㆍ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제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험결과 해석ㆍ조사 등의 거절) ① 지방청장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결과 해석ㆍ조사 의뢰를 거절할 수 없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결과 해석ㆍ조사 의뢰를 거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시험결과의 해석 및 조사) ① 지방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뢰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즉시 해석ㆍ조사를 수행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해석ㆍ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전문가그룹 구성ㆍ운영) ① 지방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의 해석ㆍ조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부합되는 외부전문가를 기술검토자로 위촉 활용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위촉 활용할 경우에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험결과에 대한 기술소견서 발급) 지방청장은 제15조에 규정에 의한 분석 및 조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시험분석결과에 대한 기술소견서를 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등본 등의 발급 제18조(등본 등의 발급신청) ① 제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발급된 성적서등의 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에 각종 문헌의 복사 등을 의뢰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적서등의 등본 또는 문헌의 복사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장 수수료 등 제19조(수수료 납부) ① 이 규칙에 의한 수수료ㆍ사용료 등(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은 규정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수수료 등의 산출은 백원 단위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수수료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여비를 면제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의뢰 또는 신청(이하 "의뢰"로 한다)하는 시험 또는 설비이용 2. 시ㆍ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뢰하는 시험 또는 설비이용 3. 공공기관, 단체, 조합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뢰하는 시험 4. 지방청장이 상호간에 의뢰하는 시험 또는 설비이용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행하는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시험 또는 설비이용 6. 중소기업이 신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또는 품질개선 등 자체 기술혁신을 위하여 의뢰하는 시험 또는 설비이용 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행하는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시험 또는 설비이용 8. 중소기업이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하여 의뢰하는 시험 또는 설비이용 9.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 또는 설비이용 ② 지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한다. 1. 제1항의 규정 외에 소기업이 의뢰하는 시험 2. 제1항의 규정 외에 중소기업이 의뢰하는 설비이용 ③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현지출장시험 의뢰 시 의뢰자의 시험설비를이용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75 퍼센트를 감면한다. 제7장 행정사항 제21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