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창원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창원해양경찰서 발령번호: 2023-15 발령일: 2023년 9월 17일 시행일: 2023년 9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의 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선원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해수면에서 유선ㆍ도선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6항에 따른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동력선 : 1,000원 2. 동 력 선 : 1,500원 제4조(선원의 기준) 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ㆍ도선의 선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한 영업구역에서 유선ㆍ도선의 승선경력(공공기관의 확인이 가능한 승선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영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시 창원해양경찰서장이 선원자격 실제운항시험을 실시하여 유선ㆍ도선의 안전운항 조종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선원자격 실제운항시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동 또는 정지등 기관 조작법 2. 운항능력(고속전진, 후진, 임의장소 정지, 회전요령 등) 3. 계류시설에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 또는 이탈할 수 있는 능력 4. 장애물 회피능력 5. 인명구조시 운항능력 6. 선체 및 기관이상 시 응급처치요령 제5조(재검토기한)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