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3-32 발령일: 2023년 9월 18일 시행일: 2023년 9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 등록절차와 외국에서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국적이외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으로 본다. 2.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 3.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대한민국국적 이외의 국적을 갖고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및 이 고시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4. "외국에서의 자격"이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취득한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자격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과 동등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5. "외국에서의 학력"이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서 정보통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학력을 말한다. 6. "외국에서의 경력"이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정보통신관련분야의 계획ㆍ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ㆍ감리ㆍ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등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공사업 등록절차 및 방법 제4조(외국법인의 등기) 외국법인이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법」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내에서 설립된 법인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업의 등록) ① 외국인 등이 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2. 외국법인 : 등기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② 삭 제<2015. 3. 31.> 제6조 삭 제 제7조(등록기준) 외국인 등이 시행령 제21조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공사업 등록을 신청할 경우 적용할 자본금 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금 가. 외국법인 :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국내지사(2개 이상의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말한다)의 설립자본금 나. 외 국 인 :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사업 영위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 1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 2. 기술능력 : 외국인 또는 국내인으로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자 3. 사무실기준 가. 외국법인 : 등기된 영업소의 사무실(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나. 외 국 인 :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설한 사무실(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제8조(등록시 제출서류) 외국인 등이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한국인 임원의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단,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가. 여권 사본(원본확인)과 신청인의 대표자가 신원을 보증하는 각서 나. 국내거소증(재외동포의 경우) 2. 삭 제 3. 외국인 등이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을 증명하는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외국의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경영평가서를 근거로 국내의 기업진단자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도 가능) 3의2. 제7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4. 정보통신기술자명단 및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 발급하는 당해 기술자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사본 5. 사무실의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함) 6. 삭 제 제3장 외국인기술자의 경력 등의 인정방법 제9조(자격 등의 증명서류 제출) 외국인기술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이 정한 자격, 학력, 경력 등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정보통신기술자인정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에서의 자격, 학력, 경력 등을 증명하는 해당기관의 증명서류 1부 2. 해당국 주재 대한민국 영사 이상 또는 국내 주재 해당국(국내에 대사관ㆍ영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인접한 대사관ㆍ영사관)의 영사 이상이 서명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 1부 3. <삭 제> 4. <삭 제> 5. 「출입국관리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 제10조(외국에서의 학력 인정) 외국에서의 학력 인정방법은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9호를, 전문대학과 대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를,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자(명예박사학위는 제외한다)와 동등한 학력은 「고등교육법」제35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1조(인정교육)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외국인기술자의 인정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교육과정을 신설할 수 있다. 제12조(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 협회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 등을 신고한 외국인기술자에게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을 발급할 경우에는 경력수첩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에 「출입국관리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외국인기술자의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은 협회가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