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예규

소관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9 발령일: 2023년 9월 14일 시행일: 2023년 9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기품질"이란 선원이 선박에서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ㆍ이해 및 기술 등 총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

2. "품질관리체제"란 해기면허의 발급ㆍ 관리 등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 인적ㆍ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배분ㆍ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해기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체제를 말한다.

3. "내부평가단"이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한다)의 품질관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해 내부에서 구성한 팀을 말한다.

4. "외부평가"란 「해기품질기준」 제3장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5. "부적합사항"이란 품질관리업무 중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해기면허시스템 관리

2. 해기면허 발급

3. 기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해기품질관리(이하 "품질관리"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장 품질관리체제 등

제4조(품질관리방침 등)

① 이 예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방침을 정한다.

1. 적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한 해기면허 발급ㆍ관리

2. 해기품질과 관련된 국내법과 국제협약의 관계규정 준수

3. 품질관리체제의 유지 및 지속적인 개선

4. 민원인을 위한 해기면허발급 서비스 환경 개선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방침이 이행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제5조(품질관리체제)

청장은 제1조 및 제4조에 따른 해기면허 발급ㆍ관리 등에 관한 품질관리 절차와 지침을 문서화하여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한다.

제6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

①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품질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질관리 대상업무에 관한 사항

2. 품질관리와 관련되는 여러가지 법령, 품질계획서, 품질관리절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품질관리와 관련된 시설ㆍ장비의 운용 및 확보에 관한 사항

4. 품질관리에 대한 확인ㆍ통제절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해기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선원해사안전과장이 해기품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품질관리업무의 시행 및 기록관리)

① 품질관리업무는 이 예규 및 그 밖의 품질관리에 관계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② 품질관리업무의 시행결과는 문서화하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3장 품질관리조직

제8조(품질관리조직)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청장으로 하며 품질관리업무를 총괄한다.

② 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으로 구성하되 선원해사안전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선원해무담당으로 하며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중요사항

2. 품질관리업무 중 부서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연간 품질관리계획

4. 내부평가(수시평가)의 시행여부 및 시기

5. 내부평가단원 추천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7. 중대 부적합 사항의 처리

8. 그 밖에 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품질관리조직의 행정지원 전담부서는 선원해사안전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청장 및 위원회 업무지원

2. 품질관리체제의 유지를 위한 지원

3.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한 확인

4. 품질관리체제의 운용상황 기록 및 보관 등

④ 내부평가단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선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내부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2. 부적합사항 발굴

3. 품질관리업무 개선책 제시

⑤ 내부평가단은 내부평가 기간 중 한시적으로 구성ㆍ운용한다.

제9조(품질관리 교육)

① 청장은 품질관리업무에 관하여 직원을 교육해야 한다.

② 품질관리교육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 개최 등)

①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일시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선원해사안전과장이 결정한다.

제4장 내부평가 및 부적합사항 관리

제11조(내부평가)

① 청장은 품질관리업무가 관련 규정과 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의 내부평가를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 내부평가단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③ 내부평가단장은 평가완료 후, 내부평가보고서를 선원해사안전과장을 거쳐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내부평가의 구분)

내부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1. 정기평가: 5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해기품질종합평가계획에 따라 실시

2. 수시평가: 해기품질 개선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제13조(내부평가의 절차)

내부평가의 절차 및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부적합사항의 확인과 보고 등)

① 청장은 품질관리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부적합사항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관리보고회를 필요시에 개최한다.

② 품질관리보고회에는 청장, 각 과장이 참석한다.

③ 품질관리보고회에 참석하는 자는 소속 부서의 품질관리 관련사항 및 부적합 사항의 유무와 개선안을 보고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와는 별개로 부적합사항을 인지한 모든 직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사안의 경중과 완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5조(부적합사항의 관리)

① 청장은 내부평가, 품질관리보고회, 그 밖의 품질관리업무과정에서 발굴한 부적합사항을 검토ㆍ분석하여 이를 시정토록 해야 한다.

② 부적합사항의 관리 및 시정 등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외부평가 대비 등)

「해기품질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평택청에 대한 외부평가 계획이 통보되면,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소관사항에 관한 외부평가대비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재정)

① 청장은 품질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확보 및 유지ㆍ보수

2. 해기면허발급 민원실의 서비스 환경의 개선

3. 직원의 교육 및 연구

제18조(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

①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각종 전산기기가 해기품질체제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정기정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필요시 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품질관리업무요령)

이 예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기품질관리계획에 반영하거나 선원해사안전과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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