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2023-11
발령일: 2023년 9월 11일
시행일: 2023년 9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자의 범위와 신고의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3.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 42일 이내
4. 심근염 : 42일 이내
5. 심낭염 : 42일 이내
6. 그 밖에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 기한 없음
7. 제1호부터 제6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제3조(엠폭스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엠폭스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제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