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소관부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발령번호: 50 발령일: 2023년 9월 13일 시행일: 2023년 9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대근무"란 근무조를 나누거나 일정 인원을 편성하여 계획에 의한 반복 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2. "야간근무"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근무형태를 말한다.

3. "긴급 출동대기태세"란 즉시 출동이 가능한 상태로 근무지 내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4. "휴게시간"이란 교대 근무자 또는 연일 근무자가 근무 중 청사 내에서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한다.

5. "출동"이란 교대 근무자가 근무지에서 업무를 인수받은 때부터 인계할 때까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이라 한다) 특수진압대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 및 근무

제4조(편성ㆍ운영)

①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이하 "서특단장"이라 한다)은 특수진압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팀을 편성ㆍ운영한다.

1. 행정팀

2. 특수진압팀 : 연평ㆍ대청 각 3개팀

3. 특수기동정 운용팀 : 연평ㆍ대청 각 3개팀

② 특수진압팀은 특공 직별 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 명씩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다.

1. 해양경과

2. 통역요원

3. 그 밖에 서특단장이 임무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직원

③ 특수진압팀의 세부 편성기준 및 개인별 임무는「불법외국어선 단속 교범」을 적용한다.

④ 특수기동정 운용팀은 해양경과 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수사경과 및 특임경과 경찰관을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5조(근무방법 등)

① 특수진압팀과 특수기동정 운용팀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출동 중인 특수진압팀장과 특수기동정 운용팀장은 야간근무자를 지정하고, 야간근무를 지정받지 않은 경찰관은 긴급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③ 특수진압대장은 특수기동정을 수리하는 경우 소속 대원을 공사감독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제6조(근무교대)

① 특수진압팀장과 특수기동정 운용팀장은 근무교대 시 주요 취급사항, 중요업무 지시사항, 무기ㆍ탄약 및 차량, 특수기동정 등 주요장비의 이상유무 등을 인계인수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기상특보로 인해 근무교대가 불가능할 경우 교대가 가능한 날까지 출동 중인 팀은 근무를 연장하고, 다음 교대팀은 휴무한다.

제7조(근무지 변경)

특수진압대장은 소속 대원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별 임무를 조정해야 한다.

제8조(근무기록 및 보고)

① 특수진압팀장과 특수기동정 운용팀장은 매일 근무사항에 대한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특수진압대 근무상황 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② 특수진압팀장은 매일 17시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일일활동결과를 작성하여 서특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특수진압팀장은 출동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서특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특수진압팀장은 특수기동정을 운항하기 전에 서특단장에게 운항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불법조업 외국어선 검문검색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먼저 조치한 다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휴게시간)

① 특수진압대장은 소속 대원의 업무효율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치안수요 등을 감안해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임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② 휴게 방법ㆍ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특수진압대장이 정한다.

제10조(복제)

특수진압팀 및 특수기동정 운용팀은 출동 시 기동복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법외국어선 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특수진압팀은 「불법외국어선 단속 교범」에 따라 해상특수기동대 진압복 및 보호ㆍ진압 장구 등을 착용해야 한다.

제11조(업무계획의 수립)

① 특수진압팀장은 출동 중 외국어선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순찰 계획과 팀원들의 체력단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특수기동정 운용팀장은 출동 중 특수기동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비ㆍ관리 계획과 팀원들의 체력단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12조(교육ㆍ훈련)

① 서특단장은 다음 연도 특수진압대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을 매년 12월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특수진압대장은 제1항의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에 따라 매월 자체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특수진압팀장 및 특수기동정 운용팀장은 제2항의 월간 교육ㆍ훈련 계획에 따라 출동 및 교육훈련 주에 실시할 세부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특수진압대의 교육ㆍ훈련 종목은 별표와 같다

제13조(지도ㆍ점검)

① 서특단장은 특수진압대의 교육ㆍ훈련 실시 여부 및 임무 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특수진압대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시행해야 한다.

③ 특수진압대장은 성어기 전 특수진압대 임무 수행능력에 관한 사항을지도ㆍ점검해야 한다.

제3장 해양작전활동

제14조(작전구역)

특수진압대의 작전구역은 서특단 구역으로 한다. 다만, 서특단장은 특수기동정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작전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임무수행방법)

① 특수진압팀은 불법외국어선 단속 임무 시 서특단 구역의 경비함정과 합동작전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서특단장은 필요시 특수진압대를 경비함정에 탑승시켜 불법외국어선 단속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특수진압대는 서특단 구역의 경비함정과 수시로 정보교환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16조(임무수행태세)

① 특수진압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수기동정을 연평ㆍ대청 전진기지 치안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한다.

② 특수기동정은 상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유류를 충분히 적재해야 하며,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정비ㆍ유지해야 한다

③ 특수진압대장은 소속 공무원이 특수기동정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관내 지형과 특성을 숙지시켜야 한다.

제4장 무기ㆍ탄약 및 장비관리

제17조(무기ㆍ탄약)

무기ㆍ탄약의 보관 및 관리는 「무기ㆍ탄약류 등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관련 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무기ㆍ탄약을 해당지역 파출소 무기고 등에 위탁 보관할 수 있다.

제18조(차량)

① 특수진압대장은 배치된 차량을 언제든지 안전관리 및 치안활동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② 차량의 운행 구역은 배치된 도서에 한정하며 고장 또는 수리 등으로 운행이 불가한 경우 대체차량을 투입할 수 있다.

③ 차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차량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따른다.

제19조(특수기동정)

① 특수진압대장은 특수기동정의 고장예방과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해 소속 대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특수기동정 운항 전ㆍ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계류색, 침수여부 및 주유상태 등

2. 해상 이물질에 의한 추진기의 변형여부 확인 및 이물질 제거

3. 장비 설명서 또는 운영자 매뉴얼에 따른 주기별 점검 및 관리

4.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항상 최상의 장비상태 유지

5. 기상 악화 등으로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 피항 또는 양륙 및 도난 예방 등

③ 특수진압대장은 기상악화나 저시정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안전해역으로 피항 또는 양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