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표준기상관측소 관리규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1089 발령일: 2023년 9월 12일 시행일: 2023년 9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 및 현장시험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기상관측소의 지정ㆍ해제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표준기상관측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현장시험관측: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기상측기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기상측기의 성능을 시험하거나 개발ㆍ개선하기 위하여 표준기상관측소에 기상측기를 설치하고 관측하는 것

2. 실험관측: 기상청 소관의 법인, 대기과학 관련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기상측기의 개발 및 성능개선을 연구하기 위하여 표준기상관측소에 기상측기를 설치하고 관측하는 것

3. 시험 및 교정: 기상측기의 성능시험 및 교정을 위하여 실험실 또는 관측장소에서 측정하고 자료를 산출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는 것

제3조(지정 및 관리)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춘 기상관서 등을 표준기상관측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측환경기준

가. 관측장소로부터 200 m 이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할 것

나. 건물 또는 나무로부터 멀리 떨어진 개활지에 위치하고, 건물 높이로부터 최소 10배, 숲 높이의 최소 20배 이상 떨어진 곳

다. 관측소의 면적은 10,000 ㎡ 이상일 것

2. 인적 및 시설 기준

가. 25 m × 25 m 이상의 관측장소를 2곳 이상 조성

나. 1명 이상의 전담 운영자가 관측소에 상근으로 근무할 것

다. 관측장소를 외부와 구분하고 보호할 수 있는 개방형 울타리가 있어야 할 것

라. 현장시험관측 또는 실험관측을 수행하는 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구비할 것

②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기상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춘 기상관서 등을 표준기상관측소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표준기상관측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립기상과학원장으로 하여금 표준기상관측소의 운영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기상과학원장은 표준기상관측소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정 해제)

기상청장은 표준기상관측소 관측환경, 행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표준기상관측소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