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34 발령일: 2023년 9월 12일 시행일: 2023년 9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란 안전성분석연구실 및 유전자분석연구실을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ㆍ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연구주체의 장"은 시험연구소장과 각 지원장을 말한다.

4. "연구실책임자"는 시험연구소 연구실 담당 과장 및 각 지원 품질관리과장을 말한다.

5. "시설관리책임자"는 시험연구소 품질조사과장 및 각 지원 유통관리과장을 말한다.

6.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시험연구소 및 각 지원 연구실의 담당 팀장 또는 연구사로 한다.

7.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연구실에서 직접 안전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실에서 안전성분석 및 연구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분석ㆍ연구 보조원 등을 말한다.

9.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장비 등을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험연구소 및 각 지원 연구실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4조(조직체계)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체계는 별표 1과 같이 실무부서와 운영지원 부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연구실책임자)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연구활동 수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 및 지휘ㆍ감독하고,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별표 2와 같이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관리책임자)

시설관리책임자는 연구실책임자와 협력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지원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7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실책임자를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

5. 법 또는「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분석실의 기능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수칙 준수

2. 매일 1회 일상점검 실시 및 자료 보관(1년간)

3.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보고

4.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연구활동종사자)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을 위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관리 규정 준수)

연구실책임자, 시설관리책임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관리위원회

제11조(안전관리위원회)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구활동종사자가 위원의 2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주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연구실책임자, 시설관리 책임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

3.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4. 그 밖의 연구실 안전 환경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한 경우 진행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안전점검

제13조(안전점검 실시 등)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분석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계기구ㆍ전기 위험 또는 유해한 약품 보관ㆍ라벨 부착상태, 적정보호구 준비 상태 등을 점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 일일 안전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2년마다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폭발사고, 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ㆍ훈련

제14조(교육 및 훈련)

①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는 별표 3에 따라 6개월 이내 8시간 이상 연구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별표 3에 따라 매 반기별로 6시간 이상 연구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별표 4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전문교육기관에서 18시간 이상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을 연구실에 비치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제15조(보험가입)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건강검진)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1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안전상의 이유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비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연구실 안전수칙)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을 위하여 별표 5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장 안전관리

제18조(폐기물의 처리)

① 연구실책임자는 실험폐수, 폐시약병 및 실험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을 지정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폐기물의 배출 및 분리수거를 위하여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처리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폐수를 일반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수거용기에 담아 지정장소의 저장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9조(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또는 이동 사용할 때에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의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및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위험성이 있는 장비, 공구, 기구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입구에 별표 7의 안전표식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실 사용제한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연구실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밀안전진단 실시

2. 유해인자의 제거

3. 연구실 일부의 사용제한

4. 연구실의 사용금지

5. 연구실의 철거

6. 그 밖에 연구주체의 장 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조치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우수연구실 인증 취득)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제8장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등

제23조(사고발생시 행동요령)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

1. 신속하게 인접부근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련 부서에 도움 요청

2. 가능한 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

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대피

4.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 요청

②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점검결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연구실 폐쇄 등의 조치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 등)

① 연구실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과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사고조치 내용, 사고확산 가능성 및 향후 조치ㆍ대응계획, 그 밖의 사고 내용ㆍ원인 파악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다.

⑤ 연구주체의 장은 동종ㆍ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누리집이나 내부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9장 기타

제25조(예산의 확보 및 시행)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2.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3.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4.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5.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반영된 안전 관련 예산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유지ㆍ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2항의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기록ㆍ보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임명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점검표

3. 연구실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4. 연구실 안전교육ㆍ훈련 보고서

5. 연구실 안전사고 조사 보고서

6. 기타 안전관련 자료

제27조(관련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