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본문
제1장 총칙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사정보시스템"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의 수산물검사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검사관"이란 수산물 검사업무나 재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 예규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8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이하 "수산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검사업무
2. 법 제74조, 제76조 및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의 등록과 등록된 시설(이하 "등록시설"이라 한다)의 위생관리업무 등
제2장 수산물 등의 검사
① 수산물 등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재)검사신청서(이하 "검사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수산물 등이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수품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전화ㆍ 방문ㆍ 우편ㆍ팩스 또는 수품원 누리집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신청 내용을 검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③ 규칙 제1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생산ㆍ가공 일지"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④ 검사신청인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서 서식 중 "검사(생략)받고자 하는 항목"란에 그 내용을 써야 한다.
⑤ 검사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생산지란에 생산지 시ㆍ군명을 써야 한다.
① 지원장은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 등의 생산ㆍ가공에 대한 조사ㆍ점검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한다.
1. 규칙 제93조에 따라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제한ㆍ중지명령,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개선ㆍ보수명령(이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이라 한다)의 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생산ㆍ가공이 되는 경우. 다만, 국외수역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검사가 필요한 경우
② 지원장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등의 생산ㆍ가공에 대한 조사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無償)으로 채취ㆍ수거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지원장은 제4조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신청건별로 담당 검사관을 지명해 검사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검사업무의 수습을 위하여 검사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검사관과 함께 지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업무의 지명을 받은 검사관은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장이 검사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정밀분석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검사관이 검사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를 일단 중지하고 그 상황을 즉시 지원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검사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않아 검사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검사의 거부 또는 방해 등으로 검사집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신청인이 검사집행 전에 검사의 연기요청을 하는 경우 검사관은 연기사유 및 검사희망일 등을 해당 검사신청서에 쓴 후 지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검사관은 수산물 등의 검사과정에서 재선별ㆍ재처리 등을 함으로써 규칙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신청인에게 재선별ㆍ재처리 등을 하게 한 후에 검사판정을 할 수 있다.
② 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선별ㆍ재처리 등을 하게 한 경우 검사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록해 지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산물 등의 세부검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검사관은 규칙 제112조제2항에 따라 시료수거증 2부를 작성해 신청인에게 1부를 발급하고, 1부는 검사신청서에 함께 보관한다.
① 검사관은 검사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채점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채점표의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 결과를 생략한다.
1. 규칙 별표 24 제1호에 따라 서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별표 1 제2호에 따라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3. 규칙 제115조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인이 요청한 정밀검사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4.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② 검사채점표는 규칙 제110조에 따른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별표 2의 검사채점표작성 및 판정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검사정보시스템에 입력 한다. 다만, 규칙 별표 24의 "서류검사" 대상 수산물 등이 등급제인 경우 합격ㆍ불합격으로 판정하거나 수요자가 요청한 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채점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전량을 합격으로 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량을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전수검사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선별 후 검사판정 할 수 있다.
④ 정밀검사 실험치는 규격치보다 한 자리 수까지 더 구하고 더 구한 한 자리수를 반올림해서 규격치와 비교하여 적합한지를 판정한다.
① 검사결과의 표시는 규칙 별표 28의 증인을 붉은색으로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른김(얼구운김)은 식용염료를 사용해야 하고 무포장 제품은 필요에 따라 품명, 중량 등이 적힌 검사표전에 규칙 별표 28의 검사표시인을 날인하여 붙일 수 있다.
② 등록시설 중 복어처리시설을 등록한 자에게는 수출하는 복어의 상자 마다 품명ㆍ중량 및 처리시설등록번호가 적힌 검사표전에 규칙 별표 28 제1호 검사표시인 중 봉인 제1호인을 날인하여 붙이도록 한다.
검사관은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검사결과를 검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결재 방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전자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재)검사결과보고서(이하 "검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규칙 제124조에 의한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합격증명서 등(이하 "검사증명서"라 한다)의 발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증명서는 검사신청인용, 보관용 각 1부를 발급하며, 이 경우 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검사증서발급대장의 "발급방법"란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기록할 것. 다만, 수품원 누리집을 통하여 검사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검사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
나. 우편으로 발급하는 때에는 "우편"이라 쓰고 괄호 표시하여 증명서 발급 담당자명을 기록
다. 제5호에 따라 현지에서 검사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때에는 "현지발급"이라 표시하고 발급한 보관용 증명서 아래의 빈칸에 수령자가 서명 또는 날인
2. 검사신청인이 검사증명서를 제3자의 명의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증명서 발행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받아 보관용 검사증명서에 첨부할 것
3. 규칙 제115조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인의 요청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9호서식의 분석증명서를 발급할 것
4. 검사증명서의 분할ㆍ합병 또는 정정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증명서(분할ㆍ합병ㆍ정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발급해야 하며, 검사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지원약호-발행연도-발행번호)의 분할ㆍ합병 또는 정정"이라 기록할 것
5. 규칙 별표 24의 규정에 따른 관능검사 대상 또는 정밀검사를 마친 수산물 등인 경우에는 검사증명서를 현지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신청서의 "발급 받고자 하는 증명서 종류"란에 "현지발급"이라 쓰고 검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할 것
6. 규칙 제124조제4항에 따라 검사증명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품(現品)을 확인해야 하고, 선적 등으로 현품 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선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확인한 후 재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증명서를 발급한 수품원 소속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지원에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정보시스템에서 검사증명서 발급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할 것
7. 제6호에 따라 검사증명서를 재발급하는 때에는 검사증서 발급대장 비고란에 "(지원약호-발행연도-발행번호)의 재발급"이라고 쓸 것
② 검사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해 발급한다.
1. 검사증명서 발행번호는「지원약호-발행연도-발행번호」순으로 매기며, 발행연도 및 발행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할 것
2. 발행번호란에는 다음 각 목의 약호를 붙이고 일련번호를 매길 것
가. 부산지원: B01
나. 인천지원: I02
다. 인천공항지원: I03
라. 서울지원: S04
마. 평택지원: P05
바. 장항지원: J06
사. 목포지원: M07
아. 완도지원: W08
자. 여수지원: Y09
차. 제주지원: J10
카. 통영지원: T11
타. 포항지원: P12
파. 강릉지원: G13
하. 전주지원: J14
3. 검사항목란에는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한 항목을 쓸 것
4. 품명란에는 품명을 쓰고 필요한 경우 크기ㆍ형태ㆍ종별표시 등을 품명 옆에 괄호 표시하여 쓸 것
5. 검사일란에는 검사완료일자를 쓸 것
6. 비고란에는 검사신청인이 요청한 검사기준과 학명ㆍ가공형태ㆍ가공연월 등 검사와 관계있는 필요한 사항을 쓸 것
7. 생산지란에는 생산된 국가 또는 시ㆍ군명을 쓰며, 생산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공지를 쓸 것
8. 영문증명서의 "Signature"란에는 지원의 서명권자가 서명할 것
9. 영문증명서는 검사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ORIGINAL, DUPLICATE, TRIPLICATE 및 QUADRUPLICATE 또는 COPY를 청색 또는 검정색으로 표시하여 발급할 것
10. 검사증명서의 "Stamp"란에는 규칙 별표 29의 검사필증인을 청색 또는 검정색으로 날인할 것. 다만, 검사신청인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인을 날인할 수 있다.
③ 규칙 별표 29의 규정에 따른 검사필증인의 "OO"란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발급기관별 약호를 넣어 사용한다.
④ 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지원장은 지원의 서명권자 변동이 있을 시 즉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외국과의 협약(약정) 또는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생산ㆍ가공시설을 등록하려는 자(이하 "등록신청자"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신청서 또는 규칙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등록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원장은 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조사ㆍ점검을 실시할 검사관을 지명해야 한다. 검사관으로 지명받은 사람은 생산ㆍ가공시설의 조사ㆍ점검결과를 검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 및 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③ 원장은 지원장이 보고한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생산ㆍ가공시설에 대하여 검사정보시스템에 일련번호를 매겨 등록한 후 지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등록증을 출력해 신청인에게 보내도록 하고, 등록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등록시설인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일련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매기고, 지역은 별표 3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1. 미국 FDA 등록공장: KR-(일련번호)-SP
2. EU 등록공장: KORP-(일련번호)
3. EU 등록선박: KORF-(일련번호)
4. 중국 등록공장: KP-(일련번호)
5. 중국 등록양식장: KA-(일련번호)
6. 중국 등록선박: KCS-(일련번호)
7. 태국 등록공장: KTH-(일련번호)
8. 인도네시아 등록공장: KID-(일련번호)
9. 베트남 등록공장: KVN-(일련번호)
10. 베트남 등록양식장: KVA-(일련번호)
11. 러시아 등록공장: KRF-(일련번호)
12. 러시아 등록선박: KRS-(일련번호)
13. 에콰도르 등록공장: KEP-(일련번호)
14. 일본 생식용생굴 등록공장: KOYT-(일련번호)
15. 일본 처리복어 등록공장: FHE-(일련번호)
16. 일본 냉장넙치육 등록공장: K-F-P-(일련번호)
17. 일본 활넙치 등록양식장: K-F-(지역)-(일련번호)
18. 일본 이매패류 등록양식장: KT-OY-(일련번호)
19. 일본 넙치 수출등록업체: K-F-E-(일련번호)
20.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등록(수출)시설: E-(일련번호)
2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등록(양식)시설: AQ-(일련번호)
22. 홍콩 등록공장: K-FOY-(일련번호)
23. 그 밖의 등록공장: KTC-(일련번호)
⑤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수산물 수출은 위생협약(약정) 등에 따라 해당 국가로부터 등록되었음이 통보된 때부터 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⑥ 지원장은 등록시설 중 EU 등록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1. 등록시설별로 생산ㆍ가공되는 품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유럽 연합수출 생산ㆍ가공품목에 따라 작성하고, 추가 또는 변경되는 경우 그 사항을 기록
2. 정기 조사ㆍ점검 시 수출제품이 유럽 연합수출 생산ㆍ가공품목과 일치하는지 확인
① 원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등록시설에 대한 정기 조사ㆍ점검 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 각 지원에 통보해야 하며, 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은 제외한다.
1. 외국과의 위생약정 등에 따른 조사ㆍ점검대상 등록시설에 관한 사항
2. 조사ㆍ점검 시기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등록시설의 위생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 조사ㆍ점검 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점검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때의 조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②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정기 조사ㆍ점검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정기 조사ㆍ점검 2주 전까지 세부계획을 등록시설의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EU 등록공장은 통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점검대상: 해당 연도에 등록ㆍ관리되고 있는 등록시설
2. 점검시기: 등록시설별 조사ㆍ점검 예정 일자
3. 점검자: 등록시설별 담당 검사관
③ 검사관은 제2항의 계획에 따라 조사ㆍ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등록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시설 점검기록부에 점검일자 및 성명 등을 쓰고 서명해야 한다.
① 지원장은 규칙 제88조제5항에 따라 등록시설 대표자로부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서 정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등록증의 변경내용란에 변경신고 내용을 쓰고, 확인란에는 검사관의 직ㆍ성명을 쓴 후 날인하여 발급한다.
②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처리되었거나 등록시설 대표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 등록증을 재발급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장은 등록시설의 변경신고 처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원장은 등록시설에 대하여 조사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영 별표 2의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생산ㆍ가공 등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법 제114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다만, 위생관리기준에 경미하게 미달되었으나 조사ㆍ점검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등록시설 대표자에게 1개월 이내에 개선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고, 개선결과서를 제출받은 후 다음번 점검 시 확인해야 한다.
① 지원장은 법 제1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1. 법 제78조에 따른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다만,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및 등록취소
2.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검사업무 정지
3. 법 제97조에 따른 검사판정의 취소
② 지원장은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송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청문에 출석하지 않고도 청문에 응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동봉(同封)해야 한다.
③ 지원장은 청문 실시를 위해 청문주재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아닌 사람을 선정한다.
④ 지원장은 청문결과에 따라 그 조치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지원장은 제1항제1호의 청문당사자에 대한 청문결과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점검 결과 및 지원장 의견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원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가 있거나 시ㆍ도지사로부터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등록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장, 해당 등록시설 대표자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⑦ 그 밖에 청문에 관한 모든 절차는 「행정절차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① 검역검사과장은 증인[(證印). 증표를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관리자이며, 검역검사과 및 각 지원의 증인 업무 담당자는 관리자로 한다.
② 검역검사과의 관리자는 증인의 제작 및 폐기 등의 사항을 관리해야 하며, 지원의 관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증인관리대장에 따라 증인을 관리해야 한다.
③ 지원장은 증인의 마모 또는 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원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증인관리상황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총괄관리자는 소요량을 판단하여 증인을 제작한 후 지원에 배부해야 한다.
⑤ 지원의 관리자는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증인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① 검사관은 정밀검사 시료를 수거하는 경우 수거량 및 수거방법은 규칙 제112조제1항에 따른다.
② 검사관은 수거한 시료의 훼손, 교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밀봉지(密封紙)에 검사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과 함께 서명하여 정밀검사 시료를 밀봉해야 한다.
③ 검사관이 수거한 정밀검사 시료의 현황은 검사정보시스템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사시료관리대장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거한 검사시료 중 정밀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검사시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석표를 붙여 검사종료일부터 60일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준 및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정해진 기준 및 규격 외의 항목을 검사한 경우에는 30일 동안 보관해야 하며, 냉동ㆍ냉장품 등 상온보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관하지 않는다.
① 원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을 검사관으로 임명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고유번호는 3단위 숫자인 001부터 일련번호를 매기고, 매겨진 고유번호는 검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를 변경하지 말 것
2.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사람은 검사관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 것으로 보며, 전출되었던 사람이 전입한 경우에는 종전에 취득한 자격 및 고유 번호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할 것
3. 취소된 고유번호는 다시 지정하지 말고 결번으로 할 것. 다만, 고유번호 999 다음에 매기는 경우에는 001부터 다시 매길 수 있다.
② 원장은 검사관을 임명하거나 검사관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관증 발급대장에 임명상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지원장은 검사관이 퇴직 또는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 등으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검사관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원장은 규칙 제120조제4항에 따라 검사관의 자격전형시험(이하 "자격전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자격전형시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② 자격전형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시험계획 수립
가.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전형시험 세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험실시 2개월 전에 지원장에게 통보
나. 자격전형시험 세부계획을 통보받은 지원장은 시험개시일 1개월 전까지 소속 직원 중에서 응시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장에게 보고
2. 평가방법: 자격전형시험은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는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2차는 실기시험으로 각각 평가. 이 경우 2차 실기시험에는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응시할 수 있다.
3. 시험과목
가. 필기시험(1차): 수산가공학, 식품위생학, 분석이론,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나. 실기시험(2차): 선도판정방법, 분석기법
4. 출제문항 등
가. 필기시험(1차): 과목별 시험문항은 25문항으로 하고 시험시간은 100분으로 함
나. 실기시험(2차): 구체적인 항목 등에 대해서는 자격전형시험 세부계획 수립 시 원장이 정함
5. 출제위원 위촉
가. 원장은 시험과목별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출제위원으로 위촉
나. 원장은 자격전형시험문제 출제위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6. 시험관리
가. 검역검사과장은 출제위원별로 필기시험 문제를 과목별 출제문항의 배수로 제출하게 하되, 난이도에 따라 AㆍB등급으로 나누어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
나. 운영지원과장은 문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목에 따라 제출된 문제 중 시험 전일 난이도에 따라 시험문제를 선정
다. 운영지원과장은 나목에 따라 선정된 문제에 대하여 소속 직원 중 2명 이상의 시험감독관을 지명하여 해당 시험을 시행하고, 문제 선정위원에게 채점하게 한 후 그 결과를 검역검사과장에게 통보. 이 경우 시험문제지, 응시자별 시험지 및 답안지를 함께 보낸다.
라. 다목의 시험문제지, 응시자별 시험지 및 답안지를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인계받은 검역검사과장은 이를 5년간 보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전형시험 출제위원이 제출한 문제는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별도 출제과정 없이 자격전형시험에 활용 가능하며,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기제출된 문제 및 답안의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경우 검역검사과장이 검토하여 조치해야 한다.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