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속 피의자 등 조사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본문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구속 피의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 피조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갑 등 보호장비를 해제함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속 피의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교도소, 구치소, 그 지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나.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 인수ㆍ체포ㆍ구속하였으나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여 신병까지 인도하기 전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았거나, 검사가 현행범인 인수ㆍ체포ㆍ구속하여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2. "보호장비"란 수갑, 포승 등 사람의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난동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도관,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이 사용하는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① 검사는 구속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공수처로 소환한 때에는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 계호의무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장비를 해제한 후 조사를 개시한다.
② 검사는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 계호의무자가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 계호의무자로부터 피조사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사유를 청취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유를 청취한 결과 보호장비를 사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 계호의무자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구한다.
④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비추어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또는 난동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살, 자해: 피조사자의 자살ㆍ자해 언급 및 시도 전력, 정신질환ㆍ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 과도한 흥분ㆍ체념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태도 등
2. 도주: 범죄의 중대성, 도주 전력, 범행의 성격, 예상되는 선고형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3. 폭행, 난동: 피조사자의 현저한 폭력적 언동ㆍ성향, 폭력의 습벽, 대질조사 시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폭력적 성향의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 수사기관에서의 폭행 또는 난동 전력, 교정시설에서의 상습적인 규율 위반 등
⑤ 검사는 수사기록에 드러난 제반 정황, 피조사자의 언행 및 태도, 피조사자에 대한 사건관계인의 진술, 구체적인 조사환경에 따른 돌발상황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피조사자와 미리 면담하거나 교도관, 사법경찰관, 의료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검사는 공수처에서 제2조제1호다목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때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검사는 보호장비가 해제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교도관, 사법경찰관, 공수처 소속 공무원 등에게 피조사자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도록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또는 난동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 보호장비를 사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시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피조사자에게 미리 고지할 수 있다.
① 검사는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그 사유를 피조사자에게 고지한다. 다만, 사유를 고지하는 것이 피조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피조사자의 폭행ㆍ난동 유발 등 조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교도관, 사법경찰관, 공수처 소속 공무원 등에게 피조사자의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검사는 별지 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점검표를 작성하여 원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부서장에게 사본을 제출한다.
부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제출받은 보호장비 사용 점검표 사본을 관리철에 편철하여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이 지침의 규정은 수사과에서 조사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