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속 피의자 등 조사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68 발령일: 2023년 9월 14일 시행일: 2023년 9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구속 피의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 피조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갑 등 보호장비를 해제함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속 피의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교도소, 구치소, 그 지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나.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 인수ㆍ체포ㆍ구속하였으나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여 신병까지 인도하기 전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았거나, 검사가 현행범인 인수ㆍ체포ㆍ구속하여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2. "보호장비"란 수갑, 포승 등 사람의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난동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도관,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이 사용하는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교도관, 사법경찰관 등이 계호하는 구속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

① 검사는 구속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공수처로 소환한 때에는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 계호의무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장비를 해제한 후 조사를 개시한다.

② 검사는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 계호의무자가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 계호의무자로부터 피조사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사유를 청취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유를 청취한 결과 보호장비를 사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 계호의무자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구한다.

④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비추어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또는 난동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살, 자해: 피조사자의 자살ㆍ자해 언급 및 시도 전력, 정신질환ㆍ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 과도한 흥분ㆍ체념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태도 등

2. 도주: 범죄의 중대성, 도주 전력, 범행의 성격, 예상되는 선고형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3. 폭행, 난동: 피조사자의 현저한 폭력적 언동ㆍ성향, 폭력의 습벽, 대질조사 시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폭력적 성향의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 수사기관에서의 폭행 또는 난동 전력, 교정시설에서의 상습적인 규율 위반 등

⑤ 검사는 수사기록에 드러난 제반 정황, 피조사자의 언행 및 태도, 피조사자에 대한 사건관계인의 진술, 구체적인 조사환경에 따른 돌발상황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피조사자와 미리 면담하거나 교도관, 사법경찰관, 의료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그 외 구속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

검사는 공수처에서 제2조제1호다목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때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보호장비 해제 시 조치사항)

① 검사는 보호장비가 해제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교도관, 사법경찰관, 공수처 소속 공무원 등에게 피조사자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도록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또는 난동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 보호장비를 사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시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피조사자에게 미리 고지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 보호장비 사용 시 조치사항)

① 검사는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그 사유를 피조사자에게 고지한다. 다만, 사유를 고지하는 것이 피조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피조사자의 폭행ㆍ난동 유발 등 조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교도관, 사법경찰관, 공수처 소속 공무원 등에게 피조사자의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검사는 별지 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점검표를 작성하여 원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부서장에게 사본을 제출한다.

제7조(자료 보존)

부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제출받은 보호장비 사용 점검표 사본을 관리철에 편철하여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8조(준용)

이 지침의 규정은 수사과에서 조사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