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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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입되어야 한다. 다만, 휴대, 우편 및 특급탁송화물은 제외한다.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 한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이하 "APQA"라 한다)
2. 필리핀 농업부 식물산업국 (이하 "BPI"라 한다)
① BPI는 매년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BPI 식물검역관은 수출과수원 내 별표 1의 우려병해충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발생한 수출과수원은 적절한 방제조치가 실시되어야 하며, 재배자는 방제기록부는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BPI 식물검역관은 수출과수원 내 Bactrocera dorsalis 및 Pseudocercospora purpurea 저발생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Bactrocera dorsalis
가. 별표 2에 명시된 트랩조사 및 방제 조치
2. Pseudocercospora purpurea
가. 수출과수원별 5ha당 10주를 선정하고, 각 나무에서 10개의 잎을 채취한 후 병징(잎 반점) 개수를 기록
나. 예찰 조사는 주 1회 실시하고, 잎당 반점 개수가 평균 11개 이상(severe)인 경우 화학적 방제 실시(단, 방제 시기는 개화기ㆍ착과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음)
⑤ 수확된 아보카도 생과실은 병해충 피해과, 잎, 줄기, 흙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과수원 내에서 살균수로 세척하여야 한다.
⑥ 수확된 아보카도 생과실은 밀폐된 차량 등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수출선과장까지 운송되어야 한다. 선과장으로 운송되는 수확 박스에는 수출과수원 등록번호(또는 한국 수출과수원에 대해 BPI에서 부여한 승인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⑦ BPI는 수출과수원에서 실시하는 예찰, 트랩조사 및 방제 기록을 보관하고 APQA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⑧ BPI는 수출과수원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30일 전까지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BPI는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생과실을 선과, 포장 및 보관하는 시설(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출선과장은 외부와 격리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출입구에는 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이중문 또는 에어커튼을 설치하여야 함
2. 창문과 환기구 등 모든 구멍에는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하여 1.6㎜ × 1.6㎜ 이하의 망을 설치하여야 함
3. 선과 전ㆍ후, 포장, 저장, 수출 컨테이너 입고 등 작업 구역별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방충망, 에어커튼 설치 등)가 취해져야 함
4. 보관창고는 수출선과장 안에 위치하여야 하며,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5. 수출검역을 위한 테이블 및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③ 선과장 및 보관창고는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등을 통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BPI는 수출선과장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30일 전까지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생과실은 BPI 식물검역관 감독 하에 등록된 수출선과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과되어야 한다.
1.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생과실은 타국 수출용 및 국내 내수용 생과실 등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
2.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생과실은 타국 수출용 아보카도, 국내 내수용 아보카도 및 기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할 수 없음
3. 병해충 피해과, 상처과, 잎, 줄기, 흙 등 오염물질은 선과 과정에서 제거되어야 함
② 아보카도 생과실은 수출선과장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장 되어야 한다.
1. 포장 상자의 외부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을 표시해야 함
2. 항공화물인 경우, 포장상자를 병해충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통기구멍을 설치할 경우, 망(1.6㎜×1.6㎜ 이하) 부착]하거나 파렛트 전체를 망(1.6㎜×1.6㎜ 이하)이나 비닐로 포장해야 함
③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은 보관창고에 타국 수출용 및 국내 내수용 생과실 등과 별도로 구분 보관되어야 한다.
① BPI 식물검역관은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생과실의 선과장 입고 시점에 수출화물별 60개 이상 과실을 절개하여 과실파리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BPI 식물검역관은 수출 화물 포장상자의 2% 이상 과일 샘플을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BPI는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Bactrocera dorsalis 및 Bactrocera cucurbitae가 발견되는 경우 BPI는 검출사항을 APQA에 즉시 통보하고, 검출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⑤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생과실 화물은 BPI 식물검역관의 감독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봉인되어야 한다.
1. 선박화물은 화물 선적 전 컨테이너 내부의 병해충 및 오염물질이 제거되어야 하며, 선적 완료 즉시 봉인되어야 함
2.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전체를 BPI 마크가 표시된 테이프(봉합 테이프 겉면에 BPI 스템프를 찍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봉인하여야 함
⑥ 수출검역에 합격한 아보카도 생과실 화물은 병해충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⑦ 수출검역에 합격한 아보카도 생과실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PI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아보카도 생과실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수출과수원명 또는 등록번호
2. 수출선과장명 또는 등록번호
3.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봉인번호
4. 아보카도 품종명
4. "동 화물은 APQA와 합의한 요건을 충족하며, Bactrocera dorsalis 및 Bactrocera cucurbitae에 감염되지 않았음" ("This consignment satisfies the requirements agreed by APQA and has been found free from Bactrocera dorsalis and Bactrocera cucurbitae".)
① APQA 식물검역관은 아보카도 생과실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화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적정여부
2. 제6조제2항의 포장 및 표기사항 적정여부
3. 제7조제5항의 봉인상태 적정여부
4. ‘Hass’ 품종 이외의 다른 품종 혼입 여부
② APQA 식물검역관은 제9조제1항의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③ 수입검역 결과 살아있는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과실파리(Bactrocera spp.)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ㆍ반송하고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 수입 중단
2. Pseudocercospora purpurea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반송하고 해당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의 당해 년도 수입 중단
3. 별표 1의 기타 살아있는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대한민국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화물을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조치
④ 수입검역에서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반복하여 발견되는 경우, APQA는 위험평가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APQA 식물검역관은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 수입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BPI는 매년 아보카도 생과실 수출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초청 서신을 APQA 보내야 한다.
1. 식물검역관 소요 인원
2. 국외생산지조사 일정(기간)
3. 수출 예정 물량
4. 수출과수원(면적 포함) 및 수출선과장 목록(세부 주소 포함)
5. 국외생산지조사시 필요한 자료(과수원 내 트랩 설치 위치 및 개수, 예찰ㆍ방제기록, 절개검사 기록 등)
③ BPI는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에게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기록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새롭게 추가되는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은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를 통해 수입요건 이행 확인 후 수출을 개시할 수 있다.
⑤ 필리핀에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은 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출과수원 또는 수출선과장에 대해 한국 수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의 지급 기준에 따라 필리핀 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교통수단, 통역관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APQA는 최초 3년간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외생산지조사 지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 요건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