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
본문
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소속 항공안전감독공무원(이하 "항공안전감독관"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감독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을 담은 지침서를 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안전감독업무"란 항공안전감독관으로 임명된 자가 수행하는 인가ㆍ증명ㆍ승인 또는 항공안전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안전활동 업무를 말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Aviation Safety Inspector)"이란 항공기 운항 또는 감항분야의 인가ㆍ증명ㆍ승인 또는 항공안전 저해요소를 제거하는 안전활동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운항감독관(Operation Inspector) : 「항공안전법」제90조, 제132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4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 운항분야의 인가ㆍ증명ㆍ승인 또는 검사 등을 하는 사람
나. 감항감독관(Airworthiness Inspector) : 「항공안전법」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90조, 제97조, 제104조제3항, 제132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 감항분야의 인가ㆍ증명ㆍ승인 또는 검사 등을 하는 사람
3. "상시점검"이란 항공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점검분야와 점검표를 정하고 항공안전감독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점검을 말한다.
가. 필수점검 : 년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점검
나. 계획점검 : 가목의 점검 외에 필요에 따라 추가 실시하는 점검
4. "특별점검"이란 3목의 점검 외에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비행안전장애(공항ㆍ비행장시설, 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 및 항공정보통신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발생 및 상시점검 지적내용 등을 고려하여 특별하게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이 지침은 부항청 및 소속기관의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용한다.
동일업체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업무가 중첩될 경우 병합실시 하며, 점검횟수ㆍ기간 등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점검계획을 사전 수립하여야 한다.
① 항공안전감독업무를 시행하는 문서에는 청렴문구를 삽입하여 민원인이 부조리에 대한 신고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감독 업무수행 결과보고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가 청렴도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순ㆍ반복적인 지적사항은 피감독자(항공사, 항공종사자 등)가 표준화된 절차를 참조하도록 Q&A를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지방오지, 산간지역 등 교통편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한 업체 등에 대한 감독 시에는 가능한 한 청 소유의 공용차량을 지원하여 항공안전감독관의 이동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감독업무 수행 시 근무복을 착용하여 신분을 나타내야 하며, 감독관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① 항공안전감독관 및 그 배우자는「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청탁이나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조사중인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자격정지 등 감독업무에서 우선 배제하여야 한다.
① 항공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 전에 해당 과장은 "항공안전감독관의 감독윤리 및 감독행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항공안전감독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감독관은 우리부(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실시하는 청렴교육(집체, 사이버 포함)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