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방위사업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880 발령일: 2023년 9월 6일 시행일: 2023년 9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방위사업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방위사업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