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폐지제정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소관부처: 항공교통본부 발령번호: 125 발령일: 2023년 9월 5일 시행일: 2023년 9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정보업무기관"이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항공지도업무기관"이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항공지도의 발간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항공자료제공자"란 항공시설별 운영상 중요한 변경, 시설 또는 폐지 등과 관련한 항공자료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출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4.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제공 책임기관"이란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에 대한 체계 및 서비스 제공을 총괄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5.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International NOTAM office(NOF)]"란 항공고시보의 발행ㆍ수신과 국제적 교환업무를 위해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통제센터에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6. "항공고시보(NOTAM) 담당"이란 국제항공고시보(NOTAM)취급소에서 항공고시보(NOTAM)의 수집ㆍ발행ㆍ국제적 교환ㆍ모니터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항공정보간행물(AIP) 담당"이란 항공정보간행물(AIP) 수정판(AIP amendment)을 포함한 항공정보간행물(AIP), 항공정보간행물 보충판(AIP Supplements), 및 항공정보회람(AIC)의 발간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항공지도 담당"이란 항공지도(항공정보간행물(AIP)에 포함된 지도 포함)의 수정ㆍ발간, 배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항공자료 담당"이란 공역, 항공로, 계기비행절차 등 항공자료를 수집ㆍ관리ㆍ배포하는 자를 말한다.

10. "항공정보 품질관리 담당"이란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이행을 위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11.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담당"이란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관리 및 프로그램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부속서 4(항공지도)

2. AIM-항행업무절차(ICAO Doc10066, Procedure for Air Navigation Service - Aeronautical Information Management; PANS-AIM)

3. 항공정보업무매뉴얼(ICAO Doc8126,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Manual)

4. 항공정보 품질경영매뉴얼(ICAO Doc9839, Manual on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for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5. 항공정보업무 훈련 매뉴얼(ICAO Doc9991, Manual on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Training)

6. 항공지도업무매뉴얼(ICAO Doc8697, Aeronautical Chart Manual)

7. 아ㆍ태 지역 항공정보업무매뉴얼(Guidance Manual for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in the Asia/Pacific Region)

8. 지명약어(ICAO Doc7910, Location Indicators)

9. 약어 및 부호(ICAO Doc8400, ICAO Abbreviation and codes)

10.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11. 항공약어 및 부호사용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12.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

13.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매뉴얼(항공교통본부 훈령)

14.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항공교통본부 훈령)

15. 항공고시보(NOTAM) 발행 매뉴얼(항공교통본부 업무매뉴얼)

16. 관계기관 합의서

제4조(적용 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항공교통본부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5조(책임과 의무)

① 본부장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② 항공정보 업무종사자 및 항공지도 업무종사자는 이 지침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장 일반 사항

제6조(시간 사용)

업무수행 시에는 국제표준시(UTC)를 사용하며, 하루의 시작은 00:00(UTC)으로 하루의 끝은 23:59(UTC)로 한다. 다만, 업무일지 및 보고서에는 한국표준시(KST)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문서 기록관리)

각종 일지 및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항공기 사고, 준사고 또는 피랍 등 중요한 자료는 소송 등에 대비하여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3년간 추가로 보존한다.

1.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QMS) 관련 자료 : 3년

2. 항공고시보(NOTAM) 관련 자료 : 3년

3. 항공정보간행물(AIP) 관련 자료 : 5년

4. 항공지도(CHART) 관련 자료 : 5년

5.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관련 자료 : 5년

6. 항공자료 관련 자료 : 5년

7. 항공정보간행물(AIP) 및 항공지도(CHART) 판매 관련 자료 : 5년

제8조(교육 및 훈련)

항공정보업무종사자 및 항공지도업무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적용한다.

제9조(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항공정보업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매뉴얼」(항공교통본부 훈령)을 적용한다.

제10조(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①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항공교통본부 훈령)을 적용한다.

②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제공 책임기관은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을 위해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담당을 지정한다.

제11조(항공정보업무종사자 지정)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장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6조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항공정보 또는 항공지도 교육을 수료한 자를 항공정보업무종사자 또는 항공지도업무종사자로 지정한다.

제12조(자격기준)

① 항공정보업무종사자 및 항공지도업무종사자는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공통 직무교육훈련 이수 후, 제2항에 따른 전문자격 취득을 위해 [별표 3]에 따라 전문화 교육과정을 수료한다.

② 항공정보업무종사자 및 항공지도업무종사자의 전문자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정보간행물(AIP) 업무(e-AIP 포함)

2. 항공고시보(NOTAM) 업무(x-NOTAM 포함)

3. 항공지도(CHART) 업무

4. 항공정보 품질관리 업무

5.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관리 업무

6. 항공자료 관리 업무(SDO 포함)

③ 제2항의 각 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별표 3]에 따라 전문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화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단독근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제2항의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 국제 항공정보업무 기관과의 업무협력 및 담당자와의 소통을 위하여 [별표 4]에 따른 어학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3장 항공고시보(NOTAM)

제13조(행정사항)

① 항공고시보(NOTAM) 발행업무의 책임 관할구역은 인천비행정보구역으로 한다.

② 본부장은 항공정보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항공고시보(NOTAM)취급소를 지정ㆍ운영한다.

③ 본부장은 항공고시보(NOTAM)의 접수ㆍ검토ㆍ발행 및 수신관리를 위해 항공고시보(NOTAM) 담당을 지정한다.

④ 항공고시보 발행 절차는 「항공고시보(NOTAM) 발행 표준화 매뉴얼(단위업무 매뉴얼)」에 따라 수행한다.

제14조(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 운영)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는 항공고시보(NOTAM)의 수집ㆍ발행ㆍ국제적 교환 및 수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고시보(NOTAM)의 접수, 검토, 발행, 배포 및 수신관리

2. 항공고시보 대조표(NOTAM Checklist)의 발행, 배포 및 관리

3. 외국으로부터 수신한 항공고시보(NOTAM)의 검토 및 관리

4. 국ㆍ내외 주요 항공고시보(NOTAM) 요약본(NOTAM Summary) 작성 및 배포

5. 항공교통통제센터(ATCC) 및 관제기관 등에 중요 항공고시보(NOTAM) 전파

제15조(항공고시보(NOTAM) 접수 및 발행)

① 항공고시보(NOTAM) 담당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항공고시보(NOTAM) 발행을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검토하며, 필요시 해당 의뢰처에 확인한다.

② 항공고시보(NOTAM) 발행요청 시 전자항공고시보(x-NOTAM)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자항공고시보(x-NOTAM)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행 의뢰부서는 [별지 1]에 따라 영문으로 항공고시보(NOTAM) 발행을 요청한다. (단,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와 협의를 통해 기타 형식 또는 국문으로 발행요청 할 수 있다.)

③ 항공고시보(NOTAM) 담당은 특별한 항공고시보(NOTAM)의 발행을 의뢰 받았을 경우 본부장에게 보고 후 이를 발행하되,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일반적인 사항은 선 발행 후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④ 공군 항공교통지원센터로부터 접수되는 군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군 항공고시보(NOTAM)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고시보(NOTAM) 발행 기준에 따라 발행한다.

⑤ 항공고시보(NOTAM) 발행 의뢰는 전자항공고시보(X-NOTAM) 시스템 이용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AFTN, 전화, 전자우편 및 팩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사후에 서면으로 의뢰기관으로부터 증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⑥ 항공고시보(NOTAM) 담당은 미 공군 기지 운항실(오산, 군산)로부터 비행자료단말기(FDT), FAX,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한 항공고시보(NOTAM)는 FAA 및 미 국방부 항공고시보(NOTAM) 홈페이지를 확인(군산의 경우 필요시 군산공항출장소에 확인) 및 검토 후 발행한다.

⑦ 항공교통본부 시설 장비의 갑작스런 운영중단이나 그 외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시설 관리부서의 요청에 의해 항공고시보(NOTAM)를 발행하고 지체없이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⑧ 항공고시보(NOTAM) 담당은 전자항공고시보(NOTAM)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이 필요할 경우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항공교통본부 훈령)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담당에게 요청한다

제16조(항공고시보(NOTAM) 배포)

① 항공고시보(NOTAM)는 전자항공고시보(x-NOTAM) 시스템을 이용하여 배포한다. 단, 시스템 장애 시 항공고정통신망(AFTN)을 통해 직접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항공고시보(NOTAM)는 사전에 지정된 항공고시보(NOTAM) 배포주소를 사용하여 배포한다.

③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배포된 항공고시보(NOTAM)에 오타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 항공고시보(NOTAM)를 발행하거나 취소 항공고시보(NOTAM)를 발행후 신규 항공고시보(NOTAM)를 발행한다.

제17조(항공고시보(NOTAM) 관리)

① 전자항공고시보(x-NOTAM) 시스템을 통한 의뢰를 제외한 의뢰문서는 기록 관리한다.

② 외국에서 수신한 항공고시보(NOTAM) 중 누락 또는 오류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관에 재전송을 요청하고, 재배포가 필요한 자료는 일괄 재배포주소(RKZZNKXX)로 재배포 한다.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항공고시보(NOTAM) 발행 표준화 매뉴얼(단위업무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다.

③ 국내ㆍ외 항공고시보(NOTAM) 관련 통계는 매월 초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④ 항공고시보(NOTAM) 담당는 외국에서 수신한 항공고시보(NOTAM)를 검토한 후 항공기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장에게 보고 후 관련 전문을 첨부하여 메모보고를 통해 보고한다.

⑤ 대외 부서로부터 외국에서 수신한 항공고시보(NOTAM) 확인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⑥ 항공고시보(NOTAM) 담당은 선행 근무자가 발행한 항공고시보(NOTAM)를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⑦ 외국에서 수신한 항공고시보(NOTAM)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처리절차[별표 6]에 따라 조치한다.

제18조(항공고시보(NOTAM)(설빙고시보 포함) 일련번호 등의 사용)

① 항공고시보(NOTAM) 일련번호는 매년 1월 1일 00:00 UTC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시리즈 영문자(1자) 다음에 0001(4자리)부터 사용하고, 년도는 일련번호 다음에 ‘/’ 후 당해 연도 네 자리 숫자 중 끝에서 두 자리를 사용한다.

1. A : 국제공항에 관한 사항

2. C : 국내공항에 관한 사항

3. D : 공역에 관한 사항(임시제한구역 제외)

4. E : 임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

5. G : GPS RAIM에 관한 사항

6. Z : Trigger, 흐름관리 등 A∼G시리즈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사항

② 설빙고시보 일련번호는 매년1월1일 00:00 UTC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시리즈 영문자(7자)다음에 각 공항별로 0001(4자리)부터 부여하여 사용한다.

③ 모든 항공고시보(NOTAM) 시리즈를 국제 및 국내로 동시에 배포된다.

제19조(항공고시보 대조표(NOTAM CHECKLIST) 작성)

항공고시보(NOTAM)담당은 매월 1일 00시 00분(UTC) 현재 발효 중인 모든 항공고시보(NOTAM)의 대조표를 시리즈별로 작성하여 항공고시보(NOTAM)로 발행한다.

제20조(배포처 주소 등 관리)

① 항공고시보(NOTAM) 담당은 국내ㆍ외 항공고시보(NOTAM) 배포처 및 수신처에 대하여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별도 관리한다.

② 국내ㆍ외 항공고시보(NOTAM) 배포시 선지정 배포체계를 이용하여 국제(RKRRNKXX) 주소를 배정하여 항공고시보(NOTAM)를 배포한다.

제21조(항공고시보(NOTAM) 수신관리)

① 항공고시보(NOTAM) 담당은 수신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미 수신된 국제 항공고시보(NOTAM) 확인 및 처리

2. 일괄 배포되지 않는 RKRRYNYX로 수신된 국제항공고시보(NOTAM) 확인 및 처리

3. 그 밖에 오류로 전시되는 국제수신 항공고시보(NOTAM) 처리

② 대외 기관 및 업체로부터 국제수신 항공고시보(NOTAM)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수신관리 기능을 이용하여 확인한다.

③ 항공 항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ㆍ내외 주요 항공고시보(NOTAM)에 대한 요약본(NOTAM Summary) 작성 시, 수신관리 기능을 통해 검토한다.

제22조(항공고시보(NOTAM) 발행관리 운용)

① 항공고시보(NOTAM) 담당은 발행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한다.

1. 국내 및 국제 항공고시보(NOTAM)의 작성 및 발행

2. 발행 항공고시보(NOTAM)의 검색 및 통계 관리

3. EST, PERM 항공고시보(NOTAM) 등 관리

4. 국내 항공고시보(NOTAM) 대조표(A checklist of NOTAM) 작성 및 배포

② 대외 기관 및 항공사 등으로부터 국내 또는 국제 발행 항공고시보(NOTAM)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발행관리 기능을 이용하여 확인한다.

제23조(발행자료 관리)

항공고시보(NOTAM) 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시스템 서버에 D/B 형태로 보관 및 관리한다.

1. 항공고시보(NOTAM) 발행 원본 자료

2. 실시간 유효 항공고시보(NOTAM) 자료

3. 의뢰기관별(공항별, 항공교통지원센터(공군), 공역 담당 부서 등) 항공고시보(NOTAM) 발행 자료

제4장 항공정보간행물(AIP)

제24조(일반사항)

① 항공정보간행물(AIP) 담당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정보간행물(AIP)의 발간자료 수집 및 편집자료 검토 업무를 담당한다.

② 우리 기관으로 배포된 항공정보간행물(AIP)은 항공정보발간물 수령 및 배포서[별지 3]에 기록하고, 각 과별로 배정된 수량에 적합하게 배포한다.

③ 항공정보간행물(AIP)의 발간 및 배포는 [별표 5]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제25조(항공정보 자료 수집 및 검토)

① 항공정보간행물(AIP) 담당은 지방항공청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항공정보간행물(AIP)의 발간 요청을 받았을 경우 이를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별표 1]에 따라 공고 상세값을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의뢰처에 확인한다.

② 항공정보업무 담당은 항공정보 자료의 개정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의뢰 문서 접수 시 접수대장[별지 2]에 기록ㆍ관리한다.

③ 전문제작업체가 편집한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하여 승인하고 AIRAC 관련 자료는 발간일 2일전 까지, 수정판 등 기타 자료는 검토 후 즉시 결과를 전문제작업체로 통보한다.

④ 전문제작업체가 편집한 자료에 대해서 메모보고(온나라)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항공자료 제출부서에 확인ㆍ검토 요청하고 검토된 오류 사항에 한하여 전문제작업체에 수정을 요청한다.

제26조(외국 항공정보간행물(AIP) 관리)

① 항공자료 담당은 외국에서 수집된 항공정보간행물(AIP)을 국가별로 분류ㆍ관리한다.

② 항공정보간행물(AIP) 담당은 제공받은 항공정보간행물(AIP)이 훼손, 망실 또는 발행 형식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새로운 항공정보간행물(AIP)을 요청한다.

③ 항공정보간행물(AIP) 담당은 외국 항공정보간행물(AIP)이 신규 또는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와 협의한다.

④ 항공정보간행물(AIP) 담당은 외국 항공정보간행물(AIP)을 최신자료로 유지한다.

제27조(협조)

항공정보간행물(AIP)담당은 국내ㆍ외의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관련된 사항을 요청받은 경우 적극 협조한다.

제28조(항공정보 관리)

① 항공정보간행물(AIP)을 통해 발간되는 주요 항공정보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항공정보관리절차(AIRAC)"를 준수한다.

② 항공정보간행물(AIP) 담당은 항공정보간행물(AIP) 등에 수록된 자료의 최신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정보 통보 책임기관(담당)의 연락처를 현행화하여 유지한다.

③ 항공정보간행물(AIP) 등에 수록된 항공정보 자료의 신설,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할 경우 항공정보발행요청서[별지 4]를 이용하고 제출기한 및 방법은 제1항의 절차를 준수한다.

④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오류가 있을 시 해당 부서와 협조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정정한다.

제29조(항공정보관리절차(AIRAC))

①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에 따라 발간 및 발효되어야 하는 정보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42조를 준용한다.

② 항공정보관리절차에 따라 발간된 항공정보는 연기 또는 취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항공자료제공자 및 항공정보 이해관계자 간 협업한다.

제5장 항공지도

제30조(항공지도 관리)

① 항공지도업무담당은 항공지도의 발간 현황을 항공지도 등록 대장[별지 5]에 기록, 관리한다.

② 항공지도의 제작 및 배포는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 제작 및 배포절차[별표 5]에 따라 수행한다.

③ 본부장은 4년 주기로 수정, 발간되는 항공지도(항법도, 항공도, 세계항공도)의 갱신 시 기존 항공지도를 폐기 또는 교육기관 교육자료로 무상 제공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법정지도 이외 발간된 항공지도의 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발간 4년 경과 후 폐기 또는 교육기관 교육자료로 무상 제공할 수 있다.

제31조(항공지도 발간)

① 항공지도업무담당은 항공지도 제작주기 및 발행일에 따라 항공지도를 발간한다.

② 항공지도의 제작 및 수정은 전문제작업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항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한 법정지도 이외의 항공지도를 발간할 수 있다.

제32조(항공지도 수정)

①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수록된 항공지도 내용 중 항행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에 따라 발행한다.

②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수록된 항공지도에 수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정 자료를 AIP 수정판 등으로 항공지도 배포처 및 구매자에게 통보한다.

제33조(항공지도 판매)

①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제공 책임기관에서 판매되는 항공지도 발간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도(Aeronautical Chart-ICAO, 1:50만)

2. 세계항공도(WAC: World Aeronautical Chart-ICAO, 1:100만)

3. 항법도(Aeronautical Navigation Chart-ICAO, 1:200만)

4. 항공로도(En-route Chart-ICAO, 1:136만)

② 항공지도 담당은 다음 절차에 따라 항공지도 발간물을 판매한다.

1. 항공지도 발간물의 판매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2. 항공지도 구매를 신청[별지 7]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우편비용이 포함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입금이 확인되면 구매자에게 우편배송 한다.

3. 항공지도판매 대장[별지 8]에 처리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34조(항공지도 도식 기준)

항공지도에 표기하는 각종 기호 등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13]에 따라 사용한다.

제35조(항공지도의 무상배포 기준)

① 항공지도는 정부기관 등에 무상으로 배포하고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항공지도 신규 제작 시 소요량, 발간부수 및 판매량 보유분 등을 고려 적정 수량을 산정 후 본부장의 방침을 받아 배포한다.

2. 항공지도의 추가 배포 요청 시 적합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 본부장(항공정보과장)의 결재를 받아 추가 배포 할 수 있다.

② 민간기관으로부터 항공지도 무료배포(항공정보간행물수록 및 판매용 항공지도 제외) 요청이 있을 경우, 항공지도 보유분과 잔량 등을 고려하여 본부장(항공정보과장)의 방침을 받은 후 배포할 수 있다.

제6장 항공자료

제36조(행정사항)

① 본부장은 항공자료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항공자료 담당를 지정한다.

② 항공자료 담당은 항공자료제공자로부터 항공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 형태로 관리하며 필요시 사용자에게 배포한다.

③ 항공자료 담당에게 수집되는 항공자료 제공의 책임은 항공자료제공자에게 있다.

④ 항공자료제공자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1]에 따라 항공자료의 정확도, 무결성, 상세값 등을 점검한 후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출한다.

⑤ 항공자료에 대한 세부사항, 책임과 임무는 항공정보 업무기관과 항공자료 제공기관 간 합의서(SLA)에 따른다.

제37조(항공자료의 종류)

항공자료 담당이 수집ㆍ관리 및 배포할 수 있는 항공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장

2. 공역

3. 항공로

4. 계기비행절차

5. 항행안전시설

6. 장애물

7. 지리정보

8. 지형

제38조(항공자료 관리)

① 항공자료 담당은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정적자료관리(SDO) 시스템을 통해 항공자료를 검토하고 관리한다.

② 항공자료 제공자는 새로운 항공자료 및 기존의 항공자료가 수정될 경우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정적자료관리(SDO) 시스템을 통해 최신화 한다.

제39조(항공자료 배포)

항공자료 담당은 일반 사용자가 항공자료 요청 시 디지털 또는 생산물 형태로 제공한다.

제7장 항공정보 및 항공자료 처리절차

제40조(자료 수집)

① 항공자료제공자는 항공정보업무종사자가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도록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항공정보업무종사자는 항공자료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수집ㆍ관리한다.

제41조(가공 및 처리)

① 항공정보업무종사자는 항공자료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항공정보 생산물 표준형식에 부합하도록 가공 및 처리한다.

② 항공정보업무종사자는 항공자료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또는 종이형태로 기록관리한다.

제42조(배포 업무)

항공정보업무종사자는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항공정보 생산물 표준형식에 부합하도록 편집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사용자에게 특정수단(인터넷, 종이 등)을 통해 배포한다.

제43조(품질 경영)

항공정보업무종사자는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수집부터 배포까지 전 과정에 걸쳐 품질경영시스템 이행을 위한 품질관리, 품질증진 및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한다.

제8장 보 칙

제44조(재검토 기간)

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