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본문
제1장 총칙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재난 시 이동통신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간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 "공동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통신재난 발생 시 사업자 간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이용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선통신시설"이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 신호, 문언, 영상, 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과 관련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그에 필요한 설비 또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2. "로밍"이라 함은 사업자의 이용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지역에 벗어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지역에 위치했을 때, 사업자가 그 다른 사업자의 무선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용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로밍 제공사업자"라 함은 다른 사업자의 로밍에 필요한 무선통신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로밍 이용사업자"라 함은 로밍제공사업자의 무선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용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로밍 이용자"라 함은 로밍 이용사업자의 이용자로서 로밍 제공사업자의 로밍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로밍점"이라 함은 사업자간 로밍을 하는데 있어 각 사업자의 책임한계를 구분하는 통신망간의 물리적 경계지점을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투명, 적시 및 합리적인 로밍을 구현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로밍에 따른 품질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재난 시 로밍제공 범위 및 절차
① 로밍 대상 지역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위해 사업자의 망이 구축되어 있는 지역 가운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경계 이상의 방송통신재난 경보 발령의 원인이 되는 재난 발생 지역으로서 로밍 이용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대상 지역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로밍제공(허용) 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로밍 제공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도록 명한 시점부터 방송통신재난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로밍제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로밍을 통해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범위는 이동통신(LTE)서비스(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3GPP Release 8 규격 이상)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상의 음성, 문자 등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구현 가능한 서비스로 정하며, 부가서비스 등의 포함 여부는 사업자 간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① 로밍 제공사업자가 로밍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로밍의 서비스 품질은 로밍 제공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품질과 차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로밍 제공사업자는 그 사유 및 근거를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로밍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로밍으로 인해 로밍 제공사업자의 통신망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로밍으로 인해 로밍 제공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로밍제공이 제한되거나 중지될 경우, 로밍 제공사업자 및 로밍 이용사업자는 로밍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문자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로밍제공 중지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로밍 제공사업자와 로밍 이용사업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제3장 로밍망 구성 및 운영
① 사업자 간 로밍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2. 로밍 관련 국가표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시된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자 간 협의에 따라 로밍에 필요한 기술방식을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로밍 접속 경로는 사업자의 망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로밍 제공사업자가 로밍 이용사업자에 제공하는 로밍용량은 로밍 이용사업자의 로밍 통화량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산정한다.
제4장 로밍 통화량 산정 및 대가정산
① 로밍 통화량의 산정은 로밍 제공사업자가 실측에 의해 전수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실측에 의한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자 간 협의하여 정한 방식으로 통화량을 산정한다.
③ 로밍 제공사업자와 로밍 이용사업자 간 산정한 로밍통화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양 사업자의 실측 자료를 근거로 협의한다.
① 로밍 제공대가는 로밍 이용사업자가 로밍 통화량에 따라 로밍 제공사업자에게 로밍이 제공된 해당 월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로밍 제공사업자와 로밍 이용사업자는 제1항 외의 정산방식을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로밍 제공사업자는 로밍 이용사업자로부터 로밍을 제공하는 통신망의 품질조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로밍 이용자의 요금 및 통화품질 등과 관련된 민원은 로밍 이용사업자가 접수 및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로밍 이용자의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로밍 이용사업자가 협조를 요청 하는 경우 로밍 제공사업자는 이에 최대한 응하여야 한다.
① 로밍과 관련된 설비의 운용 및 유지보수는 로밍점을 기준으로 로밍 제공사업자가 담당한다.
② 로밍제공사업자는 자신의 방송통신설비에 장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로밍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우회경로의 확보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로밍 제공절차 및 로밍망 구성, 로밍대가 산정 등에 관한 기술적, 제도적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