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과학기술지식의 체계적인 보급ㆍ확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이하 "회원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제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관이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연구사업
2. 과학관이 운영하는 과학문화행사 사업
3. 과학관 홈페이지의 활용과 관련된 사업
4. 상설전시관, 천체투영관 및 기획전시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 <개정 2020. 4. 7.>
5. 기타 과학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사업
① 회원의 종류, 가입대상 및 혜택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16. 8. 1.>
② 별표1의 혜택 및 그 범위는 과학관 정책 등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신설 2016. 8.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 제6조의 회비를 납부한 자는 연간회원이 되며, 회원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6. 8.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특별회원이 된다.<개정 2022. 12. 20.>
1. 과학관에서 연간 200시간 기준으로 3년 이상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자
2. 100만원상당(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1,000만원 상당) 이상의 재산 또는 물품(전시품 포함)을 기부 또는 기증한 자(기관 또는 단체일 경우 대표자에 한한다)
3. 기타 과학관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② 특별회원의 기간은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또는 평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 5. 11.]
① 과학관과 타 기관이 제휴한 회원권을 구입한 자는 제휴회원이 된다.
② 제휴회원은 별도 협약에 따라 혜택 및 가입비를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3.]
① 회원의 종류별 가입비는 별표2와 같이 한다. 다만, 관장이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지식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비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회비는 과학관이 개설한 계좌에 납부하거나 전자지불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0.>
③ 회원기간이 만료된 후 재가입하는 회원에게는 가입 시 정상회비의 10%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할인율 적용은 회원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회원관리 담당부서는 당월 회비 수익에서 오납입한 금액이나 회원가입을 취소한 자의 반환금을 공제한 금액을 익월 15일 까지 세입징수관에게 세입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회원 가입신청자는 그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7.>
② 제1항에 의하여 가입이 취소된 경우 과학관은 이미 납부된 회비를 제3항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7.>
③ 회비의 환불은 과학관이 인정하거나 별도로 정한 기간(회비 납부 7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회비 납부 7일 이내라도 회원 혜택을 받은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개정 2016. 8. 1.>
④ <삭제 2014.01.02>
⑤ <삭제 2011.11.17>
⑥ 회원탈퇴를 원하는 자는 홈페이지 탈퇴신청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회원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과학관은 탈퇴신청 및 신청서 제출이 완료된 날을 회원탈퇴신청일로 하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처리한다.<개정 2022. 12. 20.>
⑦ <삭제 2014.01.02>
⑧ <삭제 2014.01.02>
⑨ <삭제 2014.01.02>
삭제<삭제 2022. 12. 20.>
삭제<삭제 2022. 12. 20.>
회원은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4호2 서식의 국립과천과학관 회원등록부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등록ㆍ관리한다.
① 회원에게는 별지제5호 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한다.
②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회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원에게는 매 5년마다 회원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④ 발급받은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복사하여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22. 12. 20.>
과학관은 이 규정의 개정으로 회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전산매체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제 적용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회원에 대한 혜택의 내용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명시하여 시행하고, 그 내용 및 추진실적을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원제 운영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총 참가인원 및 제공된 유ㆍ무상 급부의 내용
3. 회원에 대한 혜택의 제공내용 및 그 실적
<신설 2011. 6. 16.> 본 서비스와 관련되는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신설 2011. 6. 16.>
①과학관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책임이 면제 된다.
② 과학관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과학관은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