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도서실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436 발령일: 2023년 9월 8일 시행일: 2023년 9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도서실은 다음 사항을 관장 처리한다.

1. 도서의 열람ㆍ대출

2. 도서의 보관ㆍ관리 및 수리

3. 도서의 정리ㆍ분류 및 목록작성

4. 도서의 종합목록 및 서지의 작성

5. 연속간행물(학술잡지포함) 및 기타자료 관리

제3조(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희귀정보자료의 구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정보자료의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의료부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료부내 각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정신건강과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그리고 직제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서담당자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지체없이 국립공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도서담당자)

위도서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도서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제7조(인수인계)

도서담당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도서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의료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정보자료의 수집

제8조(수집)

① 도서실 소장 정보자료는 구입, 기증, 교환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② 직원은 국내외 출장이나 교육훈련 중 정보자료의 획득에 노력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자료는 복귀후 도서실에 제출하여 직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③ 각 부서장은 저서, 연구보고서, 연보, 브로셔, 세미나와 같은 학술행사 자료 등 내부에서 생산한 정보자료 등을 도서실에 제공하여 도서실에서 정보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구입)

① 직원의 요청이나 도서실 담당 부서장(이하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자료 중 기증이나 교환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할 수 없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구매절차에 따라 정보자료를 구입하여 수집한다.

② 직원의 정보자료 구입시 타당성 없이 중복 구입되는 정보자료와 원본자료의 복사본은 담당 부서장이 그 구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기증 및 교환)

① 담당 부서장은 국내외의 각 기관과 정보자료의 기증 및 교환을 위한 협력관계를 맺어 국립공주병원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수집하도록 노력한다.

② 기증자료는 본 도서실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11조(간행본 납본의무)

국립공주병원에서 발행되는 자료는 2부 이상을 도서실에 납본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자료의 정리

제12조(등록)

수집된 정보자료는 이용가치가 인정될 때에 한하여 등록하며, 연속간행물이나 비도서정보자료 중 도서실 소장 정보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은 등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정리)

수집된 정보자료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기술보고서, 참고자료, 비도서정보자료 등 정보자료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 및 관리한다.

제14조(분류)

정보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표(KDC)에 따르되, 분류상 적합하지 않으면 담당 부서장이 정한 규칙에 따른다.

제15조(편목)

정보자료의 편목은 양서는 "영미목록규칙"을 따르고, 동서는 한국도서관협회편 "한국목록규칙"을 따르되, 전산시에는 US MARC와 KOR MARC의 기본원칙을 준용한다.

제4장 정보자료의 관리

제16조(관리)

① 정보자료는 그 종류와 성격에 따라 희귀정보자료, 일반정보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희귀정보자료는 영구보관한다.

2. 일반정보자료는 이용자의 이용이 편리한 방법으로 관리한다.

② 정보자료는 참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보자료의 형태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제본, 보관 및 관리한다.

제17조(장서관리)

담당 부서장은 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서실 소장 정보자료의 장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변상)

① 대출도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도서의 변상은 동일도서로써 변상하여야 한다.

2. 동일도서로써 변상이 불가한 경우에는 도서실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로써 대물변상하게 할 수 있다.

3. 제2호에서 정한 변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의 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도서의 불용결정 기준)

① 도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1. 현저하게 오염 또는 파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보완할 수 없거나 보완이 구입비를 초과할 때

3. 기타 계속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 등

제20조(불용결정한 도서의 처분)

① 불용결정한 도서는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1. 매각함으로써 국가의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2. 보완할 수 없거나, 보완하는 비용이 구입비를 초과하는 도서

3. 기타 심한 파손 및 훼손 등으로 매각할 수 없는 도서

제21조(폐기처리의 방법)

도서담당자는 도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소각,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자료의 열람

제22조(도서의 열람)

① 도서의 열람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서열람을 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

2. 수련의사

3. 당 병원에서 연구를 하거나 훈련 및 실습 중에 있는 자

4. 기타 의료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3조(도서의 열람방법)

도서의 열람은 도서실내 열람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열람 할 수 있다.

제6장 정보자료의 대출 및 반납

제24조(도서의 대출)

① 도서의 대출은 제2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해당자에 한하되, 열람신청 도서는 3책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다.

② 도서의 대출기간은 1주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주일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도서의 대출절차)

도서를 대출할 경우에는 도서대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준수사항)

열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내정숙

2. 도서실 물품 및 시설 훼손금지

3. 열람실의 임의 출입금지

4. 열람실내에서의 수면금지

5. 실내 흡연금지

6. 기타 도서담당자가 도서실의 운영을 위하여 요청하는 행위

제27조(대출도서의 반납)

① 대출도서는 기한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기간 종료전이라도 장서점검 기타 반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 대출도서의 반납기한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서담당자가 이를 독촉하여야 하며, 이후 도서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장 정보서비스

제28조(정보서비스)

담당 부서장은 새로운 정보자료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과 유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서비스를 필요한 경우 수행할 수 있다.

1. 참고질의 응답서비스

2. 최신정보 주시서비스(SDI 등)

3. 정보자료 조사서비스(현황 추적조사, 소급조사, 심층 주제조사)

4. 국내외 정보검색서비스(CD-ROM, On-Line, Internet 데이터베이스(DB) 등)

5. 정보자료 상호대차서비스

6. 정보자료 원문복사서비스

7. 신착정보자료 안내서비스

8. 장서목록 등 안내자료의 발행서비스

9. 정보자료 목차복사서비스

10. Web이나 Internet를 이용한 기타 정보서비스

제29조(대외협력)

담당 부서장은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하여 국내외 기관과의 원문제공서비스와 같은 정보자료부문 대외협력이 원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정보자료와 원문의 복사)

① 담당 부서장은 도서실 이용자에게 소장 정보자료의 복사가 저작권 범위내에서 원할히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해당자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정보자료를 신청자 부담 원칙으로 원문복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