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검사기준
본문
이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용역사업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성과검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용역성과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용역사업 검사기준(이하 "검사기준"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관련 용역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GNSS측량
2. 수준측량
3. 중력측량
4. 연안해역기본조사
5. 국가기본도 수정 사업
6. 1/1,000수치지도 제작
7. 수치표고모형 제작
8. 항공사진DB구축
9. 수치정사사진지도ㆍ위성영상지도제작
10. 연속수치지도
11. 정밀도로지도 제작
12. 기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관련 용역사업
13. 학술연구사업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설계서, 과업지시서, 관련 작업규정 및 작업지침 등에 따라 검사관이 검사기준을 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제1항에 따라 임명된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검사업무규정 제8조(검사공무원의 임명)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해당 용역사업의 설계서, 작업지시서 등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검사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은 검사명령을 받은 즉시 검사기준 및 관련규정, 과업지시서, 감독지시사항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은 감독관 또는 예비완성 검사관이 당해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한 결과로서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공정이 당해 용역사업의 최종성과물인 경우나 검사관이 성과품질을 확인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치지도제작에 있어 항공사진촬영, 평면기준점측량, 표고기준점측량, 사진기준점측량, 수치도화의 공정
2. GNSS측량, 수준측량, 중력측량에 있어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부분
3. 기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검사관은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역사업 계약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검사는 당해 검사기준에 따라 "실내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고, 그 검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검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당해 검사기준에 따라 "전수검사"나 "표본(Sample)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표본검사의 검사물량은 당해 검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검사의 물량이나 난이도 등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표본검사는 당해 검사기준에 따라 표본에 대한 검사항목 전부를 검사하거나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및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특정 구역이나 지형지물 등을 별도로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④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용역을 동시에 검사하는 경우 학술연구사업 검사와 기술용역사업 검사를 분리하여 각 공정별 검사세부기준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⑤ 검사양식이 없는 경우 또는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양식을 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① 검사는 각 공정별로 검사세부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검사 결과를 검사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정하는 검사 세부기준 및 검사표의 양식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GNSS측량 : 별표 1
2. 수준측량 : 별표 2
3. 중력측량 : 별표 3
4. 연안해역기본조사 : 별표 4
5. 국가기본도수정 및 1/1,000수치지도제작 : 별표 5
6. 수치표고모형 제작 : 별표 6
7. 항공사진DB구축 : 별표 7
8. 수치정사사진지도ㆍ위성영상지도제작 : 별표 8
9. 연속수치지도 : 별표 9
10. 정밀도로지도 제작 : 별표 10
11. 학술연구사업 : 별표 11
① 용역사업의 검사는 항목 및 공정별로 실시하여 당해 용역사업의 검사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한다.
② 제1항의 "적합" 및 "부적합"판정은 검사대상에 대하여 당해 검사기준으로 판정하되, 검사항목 및 공정별 완성도가 90% 이상인 경우를 "적합", 90% 미만인 경우를 "부적합"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최종적인 "합격" 및 "불합격" 판정은 검사 결과 검사항목 또는 공정별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합격", 그러하지 않은 경우를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④ 학술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나, 항목 및 공정별 완성도에 대해 정략적으로 판정하는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는 해당사업별 과제에 대한 정성적인 검사를 근거로 하여 판정한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