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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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Citrus s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아르헨티나산 오렌지(Citrus sinensis) 생과실(이하 "오렌지 생과실"이라 한다)의 한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
2. 아르헨티나 식물검역당국(이하 "SENASA"라 한다)
아르헨티나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 생과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선박화물(휴대 및 우편화물 제외)로 수송하여야 한다.
① 한국 수출용 오렌지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은 SENASA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SENASA는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목록을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SENASA는 재배 중 과수원에서 Septoria citri에 대한 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 무감염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매년 2회(11∼12월 및 수확전 30일경)에 걸쳐 과수원 당 10%의 나무에 대하여 과실에 Septoria citri 감염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출과수원은 청결이 유지되어야 하며, 재배기간 중 3회 이상 동제를 살포하고, 수확용 기계 및 도구 등은 사전에 소독되어야 한다.
① SENASA는 매년 수출선과장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수출선과장 및 과실 보관장소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외부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한국 수출용 오렌지는 SENASA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되어야 하며,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오렌지 및 다른 종류의 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어서는 안 된다.
③ SENASA는 생과실 선과 시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④ 선과 과정 중 모든 수출 생과실은 물과 솔로 세척되어야하며, 2%의 SOPP로 30초간 표면 살균되어야 한다.
①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 표시 및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은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SENASA는 수출 개시 30일전에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APQA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초청서신에는 아래 수출관련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 식물검역관 소요인원 및 파견기간
2. 수출 예정수량
③ APQA 식물검역관은 SENASA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저온처리 준비과정 확인 및 수출 검역을 실시한다.
④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기준에 따라 아르헨티나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⑤ 최초 몇 년간 국외생산지검역 실시 후 식물검역상 문제가 없으면, 국외생산지검역 지속여부를 재평가 할 수 있다.
① SENASA는 수출화물별로 2%의 생과실에 대한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한국측 검역병해충(별표 1)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 및 양국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SENASA는 Septoria citri, Pantomorus cervinus 및 Ecdytolopha aurantianum에 대한 표적 검역 후 과실에 동 병원균이 감염되지 않았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 식물검역증명서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기재 및 소독 처리란에 저온처리 예정사항(처리온도, 처리기간,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아르헨티나산 오렌지는 별표 2의 저온처리 세부지침에 따라 과실 중심부 온도 2±0.5℃이하에서 연속해서 21일 이상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
① APQA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하여야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2.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의 "한국 수출용"표시 및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3. 컨테이너 봉인상태
4. 2±0.5℃이하에서 연속해서 21일 이상 저온처리여부
② 상기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 APQA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③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은 폐기ㆍ반송되며,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은 중단된다.
④ 수입검역에서 Septoria citri, Pantomorus cervinus 및 Ecdytolopha aurantianum 발견 시 당해 화물은 폐기ㆍ반송하고, 해당 과수원산 오렌지 생과실은 당해 시즌 한국으로의 수출이 제한된다.
⑤ 수입검역에서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를 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⑥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