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3-29 발령일: 2023년 9월 1일 시행일: 2023년 9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V. ashei)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참여기관)

칠레산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V. ashei) 생과실(이하 "블루베리 생과실"이라 한다)의 한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

2. 칠레 농축산청(이하 "SAG"라 한다)

제3조(적용지역 및 식물)

칠레의 Ⅲ구역에서 ⅩⅣ구역 사이의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 생과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수송 방법)

한국 수출용 블루베리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하여야 한다.

제5조(수출재배단지 지정)

① SAG은 대 한국 수출용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출재배단지(이하 "수출지역"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예찰활동 및 생과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 한국 수출용으로 지정된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출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수출지역에서의 예찰활동)

① SAG은 별표 1의 수출지역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찰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과실파리 예찰

가. 과실파리의 예찰은 트랩조사 및 제7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과실파리 트랩조사란 수출지역 내에 지중해과실파리 등 유해과실파리의 존재를 탐지하기 위해 SAG이 트랩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다. 과실파리 트랩조사는 SAG의『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Guideline for Fruitfly Detection(Diptera: Tephritidae)]에 따라 실시하며, 대상지역의 월평균 기온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출지역 내의 트랩은 과실파리 기주식물의 존재여부 및 과실파리발생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2. Tobacco ringspot virus, Tomato ringspot virus의 예찰

가. SAG은 Virus 2종(Tabacco ringspot virus, Tomato ringstpot virus)에 대해 재배 중 연 1회 다음과 같이 블루베리 포장에 대한 예찰조사를 실시한다.

1) 조사시기: 수확기 전

2) 조사자: SAG 직원 또는 지역 식물보호기관 직원

3) 조사지역: 수출재배지역의 수출 과수원

4) 조사규모: 블루베리 수출 과수원별 재배면적의 10%이상에 대하여 조사하고 병징 또는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검사를 한다.

5) 포장조사방법 및 실험실검사시료 채취방법은 SAG의 자체규정에 따른다.

6) 수출 시즌 전 수출용 과수원 목록(과수원명 및 코드 포함)을 한국측에 제공하고, 과수원별 검사 결과를 필요시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나. 포장조사에서 채취한 시료는 SAG에서 DAS-ELISA와 RT-PCR 방법을 이용하여 감염여부를 검사한다.

다. 예찰조사 결과 Tobacco ringspot virus 또는 Tomato ringspot virus의 발생이 확인되면 SAG은 즉시 APQA에 통보하고, 해당 발생 과수원은 당해시즌 동안 대한민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

제7조(수출지역에서의 생과실 조사)

① 생과실 조사란 수출지역 내에 지중해과실파리 등 유해 과실파리의 존재를 탐지하기 위하여 SAG이 수출지역 내 과실파리 기주식물의 생과실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② 생과실 조사는 SAG의 『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Guideline for Fruitfly Detection(Diptera: Tephritidae)]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 과실파리 유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과실 표본을 절단하여 검사해야 한다.

2. 과실 내에서 검출된 "해충" 또는 유충은 증류수가 담긴 병에 보관해야 한다.

3. SAG 검역관은 이 표본을 분석하고 동정해야 한다.

③ 생과실 조사는 주로 상해, 기형 등을 가지고 있는 생과실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지역에 대한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감시활동)

① 대한민국의 식물검역관은 과실의 생산기간 중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과실파리 예찰 및 수출지역에서의 생과실 조사가 정확히 실시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SAG 검역관과 함께 수출지역을 수출 시즌 연도별로 방문한다.

② 대한민국의 식물검역관은 상기 감시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출 시즌 중 과실파리 유입위험성이 높은 도심 또는 인구 밀집지역에서 SAG 검역관과 함께 트랩을 조사한다. 트랩조사지역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가 포함될 수 있다.

1. 과실파리 오염지역으로부터 관광객들이 빈번히 출입하는 지역 : 해안가 및 관광지

2. 운송 터미널

가. 항구 및 국제공항

나. 버스 및 열차 터미널

다. 육상 국경의 검사지역

라. 다른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트럭들의 주차, 적재 지역

3. 과실 및 채소류 시장

제9조(수출지역에서의 포도애기잎말이나방 위험관리방안 이행)

① SAG은 별표 1의 수출지역에서 포도애기잎말이나방(Lobesia botrana, European grapevine moth)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부록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동 부록은 2015년 1월 12일자로 양국 간 합의를 하였으며, 2015년 12월 5일자로 수정한 사항이다.

제10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SAG 검역관은 수출화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여 검역결과 별표 2의 한국측 우려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고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한다.

②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출검역에서 Tobacco ringspot virus 또는 Tomato ringspot virus가 발견될 경우 Tobacco ringspot virus 또는 Tomato ringspot virus가 발견된 과실을 생산한 해당 과수원산 블루베리 생과실은 당해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한국으로 수출될 수 없고, SAG은 동 조치사항을 즉시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

1. "칠레산 블루베리를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식물위생 약정을 준수하여 생산된 생과실임을 증명함" ("This is to further certify that this fruits produced in compliance with phytosanitary requirements for export of Chilean blueberry to Korea."). 다만, 과실파리 발생으로 규제지역이 설정된 이후에는 아래와 같이 부기하여야 한다.

"본 블루베리 생과실은 과실파리가 없으며,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식물위생 약정을 준수하여 생산된 과실로, 대한국 수출재배단지로 지정된 지역 중 규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재배되었음을 증명함" ("The fresh fruits of blueberry are free from fruit fly and produced from an area designated as export area for Korea excluding regulated areas in compliance with phytosanitary requirements for export to Korea.")

2.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번호(식물검역증명서 별지에 기재할 수 있다)

3. 선박화물인 경우, 컨테이너 봉인번호

4. "동 화물은 EGVM 무발생 과수원에서 생산되었으며, 동 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음" ("This consignment has been grown in orchards free from EGVM and is free from this pest.")

④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출입검역에서 Tomato ringspot virus 또는 Tobacco ringspot virus가 발견될 경우 동 병해충이 발견된 과실과 동일한 지역(District)에서 생산되는 과실은 식물검역증명서에 생산지역명, 과수원명, 검역일자에 관한 정보를 부기하거나 동 정보를 별지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적재 및 봉인)

① 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재된 후 칠레검역관이 봉인하고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② 상자나 파렛트 단위 항공화물인 경우, 포장 및 봉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상자는 병해충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통기구멍을 설치할 경우, 망(1.6mm×1.6mm 이하)부착] 하거나 파렛트 전체를 망(1.6mm×1.6mm이하)이나 비닐로 포장한다.

2. 봉합부위는 테이프로 봉인 후 SAG 스템프를 날인한다. 단, SAG의 검사필 테이프 사용시 스템프 날인은 생략한다.

제12조(수입 검역)

①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수입화물에 대하여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유해병해충 유무를 확인한다.

②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이 없거나 부기내용과 다른 경우 당해 화물 전량을 폐기 또는 반송한다.

③ 컨테이너 봉인상태에 이상이 있거나(봉인파손) 봉인번호가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되지 않은 경우 당해화물은 전량 폐기 또는 반송한다. 다만, 상자나 파렛트 단위 항공화물인 경우, 봉인상태에 이상이 있거나 그물망(또는 비닐)이 파손되었거나 완벽히 덮여 있지 않을 시 당해 화물의 상자단위 또는 파렛트 단위로 폐기 또는 반송한다.

④ 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며 그 원인이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한다.

⑤ 과실파리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되면 당해 화물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처리 한다.

⑥ 블루베리 생과실에서 Tomato ringspot virus 또는 Tobacco ringspot virus가 발견될 경우, 동 병해충이 발견된 과실을 생산한 해당 과수원산 블루베리는 당해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대한민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

⑦ 별표 2 이외의 대한민국 내 분포하지 않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검역병해충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

제13조(과실파리 발견시의 비상 조치)

① SAG은 과실파리 발생시『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Guideline for Fruitfly Detection(Diptera : Tephritidae)]의 식물검역상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검역지역 설정 등 긴급조치를 취한다.

② SAG은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규제지역 적용 등의 검역조치를 선포하여야 한다.

1. 여러 마리가 발견되는 경우

2. 유충이나 용이 발견되는 경우

3. 교미된 암컷이 발견되는 경우

4. 과실파리가 최초로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2.25km 이내의 지역에서 같은 세대 기간동안 과실파리(유충포함, 암수불문)가 두 마리 이상 발견되는 경우

③ SAG은 과실파리 무발생이 인정된 지역에서 과실파리(유충포함, 암수불문)가 탐지된 경우와 제13조제2항의 규제지역이 설정되는 경우 동 사항을 즉시 APQA에 통보하여야 하며, 동 통보내용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예기치 못한 지연 요인(양국의 휴일, 주말 등)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72시간 이내에 통보한다(이하 "즉시"는 즉시 및 지연요인 발생시에 한하여 72시간 이내를 말한다).

1. 규제지역 설정일자

2. 규제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명(행정구역명)

3. 발견된 과실파리의 생활사 단계(성충 또는 유충)

4. 발견된 과실파리 수

5. 성별 (수컷 또는 암컷)

6. 성숙단계 (성숙, 미성숙, 교미, 미교미, 가임 등)

7. 발견 일자

8. 발견 전 최종 트랩검사 일자

9. 기주 식물

10. 토지 소유자 및 주소

11. 트랩 번호 및 트랩 형태

12. 발견 장소(구역, 지방 등)

13. 주변지역 정보(가장 가까운 상업적 재배지역까지의 거리 등)

④ 규제지역의 범위는 과실파리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7.2km 이내로 설정하고, 규제지역산 생과실(이미 수확되어 보관 중에 있는 생과실 포함)은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이 보류되며,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의 입회 하에 저온처리 후 수출할 수 있다. 저온처리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규제지역이 설정된 이후에는 제10조에 따라 식물검역증명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

"본 블루베리 생과실은 과실파리가 없으며,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식물위생 약정을 준수하여 생산된 과실로, 대한국 수출재배단지로 지정된 지역 중 규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재배되었음을 증명함"

⑤ 규제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comuna)산 블루베리 생과실 중 규제지역 적용일 전에 선적되어 수송 중에 있는 블루베리 생과실에 대하여는 수송 중 저온처리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도착 시 저온처리 또는 MB훈증을 실시한 후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저온처리 또는 MB훈증 조건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과 절차 등은 APQA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⑥ SAG은 검역조치 선포지역의 박멸프로그램이 종료되어 동 지역이 다시 무발생으로 간주될 때까지 APQA에 그 활동상황을 매주 통보해야 하며, 동 정보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박멸조치가 진행 중인 지역을 포함한 영향을 받은 전체지역

2. 영향을 받은 지역 내에서 증가된 트랩밀도

3. 영향을 받은 지역 내에서 사용된 트랩의 수 및 형태

4. 영향을 받은 지역 내에서의 트랩조사 트랩 보충 횟수

5. 예찰 활동의 결과

6. 채집된 과실의 분석결과

7. 토양 소독, 항공 및 육상살포 활동

8. 기주식물 제거

⑦ SAG은 박멸 및 방제조치를 적어도 과실파리 1세대 기간동안 계속하여야 한다.

⑧ SAG은 과실파리가 최종 발견된 이후 3회의 과실파리 세대에 상당하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을 선포할 수 있고, 당해 사실을 즉시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과실파리 발견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비상조치 및 해제)

① APQA는 SAG으로부터 과실파리 발생상황을 통보받으면 칠레측이 설정한 규제지역을 인정하여 동 지역을 긴급수입제한지역으로 설정한다. 다만, 과실파리 발생상황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단위(지역, 지방, 구역)로 긴급수입제한지역을 설정하되, 발생상황 및 발생지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인근행정단위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② APQA는 과실파리 박멸이 완료된 후 3세대가 경과되었다는 SAG의 통보를 받으면, 과실파리 발생상황 및 박멸조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으로 인정될 경우 설정된 긴급수입제한지역의 수입제한조치를 해제할 수 있으며, 칠레산 생과실(블루베리)은 APQA가 지정하는 수입제한조치 해제일부터 선적이 가능하다.

제15조(기타)

①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단위별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이름 또는 코드와 "대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고 포장상자 내부의 플라스틱 소포장에는 수출과수원을 역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한다.

② SAG은 매년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수출 전에 점검하고 다음 각 호가 지켜지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1.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는 매년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 유지

2.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는 병해충 재오염 방지를 위해 출입문과 창문에 적절한 방충시설 설치(예: 방충망, 에어커튼, 고무커튼, 자동문)

3. 비수출 과수원산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거나 혼입ㆍ혼적 방지

4.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 방지

③ 제8조와 제13조 상황에서 저온처리를 위하여 칠레에 파견되는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의 항공료 및 체재비 등 모든 비용은 칠레정부가 부담한다.

④ SAG은 「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Guideline for Fruitfly Detection (Diptera : Tephritidae)]」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즉시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TRSV, ToRSV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 식물위생요건은 재검토된다.

⑥ 이 수입 요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병해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수입요건은 재작성되어야 한다.

⑦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