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55 발령일: 2023년 9월 1일 시행일: 2023년 9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 및 소속 지원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수품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각 과 및 지원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각 과장 및 지원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정보공개계획 수립,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처리부서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ㆍ지원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업무의 주관)

① 수품원의 정보공개업무는 운영지원과가 주관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처리 절차)

① 운영지원과는 수품원에 제출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여 해당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이송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지 결정해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를 공개할지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법, 영 및 규칙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할 때,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공개해야 한다.

② 공개로 결정된 정보는 공개 청구 시의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ㆍ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로 표시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되, 부분공개 대상 정보 전체를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된 경우,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공개할지를 결정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가공된 형태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발급을 요청했으나 청구량이 지나치게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인과 협의해서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발급하거나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 복사하는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① 원장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품원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정부위원 1명 및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정부위원은 검역검사과장, 품질관리과장, 수산방역과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⑤ 심의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

⑥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구인, 청구안건 담당부서장,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정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준수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한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했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1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한지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신규 위촉될 때,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2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해 갖춰두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며,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3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원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을 연 1회 이상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해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 알 권리 보장 등의 이익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의 공개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④ 원장은 정보공개 업무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받기 위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등기요금을 말한다.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A4용지 기준으로 10매이하의 간단한 정보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 연구, 행정감시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처리부서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5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원장은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를 각 과장 및 지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각 과 및 지원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원장은 영에 따라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