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본문
이 예규는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합리적ㆍ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하고, 그 장을 "원장"이라 한다)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개발원 심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교육운영과장
2. 6급 이상 공무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
③ 간사는 교육지원과 경리담당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
2.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의 계획ㆍ설계의 변경 또는 계약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공공건설사업비 절감 등 예산 집행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상급기관 또는 자체 예산집행점검 및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6. 예산회계법령이나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
2.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정경비, 그 밖의 경상적 경비 등. 다만, 경상적 사업비 중 자체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의 예산집행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할 것
2.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할 것
3. 합목적성: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할 것
4. 보충성: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집행할 것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중 제4조제1항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목록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하며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부서에 통보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 중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할 수 있다.
1. 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