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3-45 발령일: 2023년 8월 31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7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평가를 실시하는 연도(이하 "평가년도"라 한다)의 전년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종합건설업체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사업장에서 안전ㆍ보건 업무만 전담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선임보고된 자를 말한다. 2. "정규직 안전ㆍ보건관리자"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임한 안전ㆍ보건관리자로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말한다. 3. "본사 안전ㆍ보건 전담자"란 건설업체 본사에서 안전ㆍ보건 업무만을 전담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4. "본사 안전 ㆍ 보건 전담 조직"이란 건설업체 본사에 2명 이상의 안전ㆍ보건 전담자로 구성되어 안전ㆍ보건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규정이 없으면 법, 영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4조(평가기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은 평가년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평가기간"라 한다) 동안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평가대상) ① 평가대상은 제2조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업체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년도 2월 말까지 공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항목) ①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은 별표1의 배점기준에 따라 공통 항목과 가점 항목의 합계로 평가하며 총 평가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공통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한다. 1. 사업주 안전 ㆍ 보건활동 2. 전담 안전 ㆍ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3. 본사 안전 ㆍ 보건 전담자 ③ 가점 항목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여부를 평가하여 부여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건설업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건설업체는 제2항제2호를 평가하지 않는다. 제7조(사업주 안전ㆍ보건활동) 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주 안전ㆍ보건활동은 사업주 안전ㆍ보건교육 과정 이수 여부와 사업주 현장 안전ㆍ보건활동 참여 실적으로 평가한다. ② 사업주 안전ㆍ보건교육 과정 이수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공단이 실시하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주교육 과정을 평가기간 내 이수한 경우에 인정한다. ③ 사업주 현장 안전ㆍ보건활동 참여 실적은 평가기간 내 사업주가 소속 건설업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한 안전ㆍ보건 간담회 참여, 안전ㆍ보건활동 이행 확인, 위험요인 점검 실적을 평가한다. ④ 사업주 안전ㆍ보건활동의 배점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2 제1호가목에 따른다. 제8조(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 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전담 안전관리자와 전담 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각각 평가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건설업체는 전담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만 평가한다. ②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평가기간 중 선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령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선임 의무 인원을 초과하여 선임한 안전ㆍ보건관리자 중 정규직이 아닌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img id="132907573"> </img> ④ 둘 이상의 업체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사업주 소속으로 한다. ⑤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의 배점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2 제1호나목에 따른다. 제9조(본사 안전ㆍ보건 전담자) ①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본사 안전ㆍ보건 전담자는 건설업체 본사에 소속되어 안전ㆍ보건업무만 전담하는 자의 수와 본사 안전ㆍ보건 조직 구성여부를 평가한다. ② 본사 안전ㆍ보건 전담자는 평가기간 중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본사 안전 ㆍ 보건 전담자에 대한 구체적인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2 제1호다목에 따른다. 제10조(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① 건설업체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신청하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2 제2호가목의 배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1. 삭제 2. 삭제 ② 가점부여에 대한 판단은 평가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평가방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검토하여 평가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의 진위여부를 본사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으로 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의 5급 이상 공무원 2. 공단의 전문직 2급 이상 임직원 3.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건설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4.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만 해당한다) 등 건설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결과에 대한 확인 결과 허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대한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한 후 건설업체에서 제출서류를 허위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연도의 평가점수를 발표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영점처리하고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