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행규칙 제15조제8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
2. 재정계획
3.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
가. 교육대상자
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
다. 강사진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마.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등 예산에 관한 사항
사. 교육 평가 방법 및 절차
아. 교육과 관련된 서식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 구비현황(시설 및 기자재 등, 대여 포함)
5. 연간 교육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
6. 교육운영규정 등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교육기관의 교육장소 및 시설, 교육인력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교육기관지정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의 명칭
2. 교육기관의 소재지
3. 교육기관 지정일
4. 교육대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 지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지정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의 수를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위생용품 교육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의 사무관(연구관) 및 주무관 등 내부 전문가
2. 위생용품 관련학과 교수, 위생용품 등의 산업체 임직원,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교육기관 지정 심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문가
③ 심사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단은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 시에 구성ㆍ운영되며, 교육기관 지정 등 민원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지정신청 접수 시점이 비슷하여 1개의 심사단이 여러 건을 동시에 심사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있어 효과적이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심사단은 제2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평가표에 따른 현장조사 등 지정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단은 심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심사 결과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변경신청서에 근거서류 및 교육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의 대표자
2. 교육기관의 명칭
3. 교육기관의 소재지
4. 교육대상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 내용이 별표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교육장소 및 시설기준 등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4.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
5.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
6. 교육운영과 관련된 서식에 관한 사항
7. 교육기관, 교육내용, 강사 등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교육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과정 및 과목별 교육시간 및 강사선정
3. 과목별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교재포함)
4. 교육실시방법(대상별, 지역별 등)
5. 교육 평가 및 수료기준
6. 교육장소
7. 수강료,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내역
8. 연간 교육일정표
9. 그 밖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인쇄물, 안내문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1. 개설 교육과정명
2. 과정별 교육시간 및 장소
3. 연간 교육훈련계획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예정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의 성명
2. 연간 교육일시 및 장소
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
4. 불참사유 발생시 사전통보에 관한 사항
5. 교육불참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발생 고지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그 종업원 중 책임자(이하 "위생교육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생교육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생교육책임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영업의 신고관청은 영업신고 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제1호 참고사항 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위생용품관리법령의 해설과 운용
2.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의 해설과 운용
3. 위생용품의 제조, 수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5. 작업환경 및 종사자 등 위생관리
6. 위생용품 행정지도 및 영업자 책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위생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수료증 교부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 등 집합교육의 경우에는 교육확인필 날인으로 교육수료증을 대체할 수 있으며 영업자가 교육수료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이 제출ㆍ보고한 교육계획과 교육실시내용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강의교재, 강의 및 질의응답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녹취록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신고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대상자를 포함한 참석자들의 교육이수 여부를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고관청은 당해연도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위생용품관리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교육운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 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선 요구 등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선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신고관청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받거나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동 내용을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