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35 발령일: 2023년 8월 30일 시행일: 2023년 8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유인등대(항로표지관리소) 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장"이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2. "과장"이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을 말한다.

3. "소장"이란 묵호, 주문진, 속초항로표지관리소 소장을 말한다.

4. "해양문화공간"이란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ㆍ해양예술진흥의 발전 및 해양교육을 위하여 제3조에서 지정한 등대 중 등대 고유의 기능 시설 이외에 등대 구내에 설치된 전시실, 전망대, 영상관, 세미나실, 체험숙소, 야외시설 및 그 밖의 이용 가능 시설을 말한다.

5. "체험숙소"란 해양문화체험을 희망하는 해양수산부 직원에게 제공하는 주문진등대의 미사용 여유숙소를 말한다

제3조(해양문화공간 지정)

유인등대 해양문화공간은 묵호등대, 주문진등대, 속초등대로 지정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해양문화공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이용대상)

① 해양문화공간 내에서 예술 작품의 전시, 공연 등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개최일 7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사용허가 신청서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로 제출 한다.

② 과장은 제①항의 신청이 있으면 행사 내용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사용 허가할 수 있다.

③ 체험숙소를 이용하려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은 인트라넷(바다넷)으로 신청해야한다.

④ 해양문화공간 및 해양수산 홍보를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숙소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관리ㆍ운영)

① 해양문화공간 관리ㆍ운영은 과장이 관장한다.

② 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객 방명록을 비치하여 관람객들이 직접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서식의 보유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7조(개방시간)

해양문화공간과 체험숙소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묵호등대, 주문진등대, 속초등대 : 야외 공간은 동ㆍ하절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전망대 실내시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한다.

2. 체험숙소 : 당일(금요일 또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토요일 또는 일요일) 오전 11시까지 1박 2일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는 반드시 신청인과 동행한다.(이용은 1명당 연간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체험숙소 운영)

① 체험숙소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수용인원은 8명으로 한다.

② 체험숙소는 연중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운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날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1.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해양문화공간 행사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과 앞, 뒤 공휴일

3. 12월 20일부터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4. 시설물 보수를 위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정하는 기간

5. 그 밖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관리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식의 보유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 숙소 이용자는 개인용품(수건, 치약, 칫솔, 면도기, 비누, 샴푸 등)을 직접 준비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① 청장은 시설의 보수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때에는 해양문화공간과 체험숙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체험숙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이용을 제한한다.

1. 체험숙소 신청자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2. 체험숙소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체험숙소 예약 확정 후 사전 취소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제10조(행위금지 및 준수사항)

① 소장은 해양문화공간 관람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내 및 통제 한다.

1. 해양문화공간 시설물을 훼손ㆍ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해양문화공간 내에서 음주ㆍ가무 등 무질서 행위

3. 그 밖에 해양문화공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소장은 체험숙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입실시 알려 주어야 한다.

1. 시설물, 주방기구 및 침구류 등 손상 행위 금지

2.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가무 행위 금지

3. 관리소 직원의 업무 및 가족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4. 퇴실 시 사용물품 및 실내 정리정돈

5. 에너지 절약(난방, 전기, 물)

6. 체험숙소 내 흡연 금지

7. 반려동물 출입금지(장애인 보조견 제외)

제11조(변상조치 및 퇴실)

① 소장은 해양문화공간 관람객 및 체험숙소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체험숙소의 물품을 훼손ㆍ손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변상하도록 조치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③ 소장은 관람객과 체험숙소 이용자가 제10조제1항ㆍ제2항의 행위금지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퇴장 및 퇴실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과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2조(보고)

① 소장은 매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문화공간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과장에게 보고한다.

② 과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해양문화공간 관리ㆍ운영 실태를 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