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442 발령일: 2023년 8월 31일 시행일: 2023년 9월 1일

본문

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환경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신이나 구성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에 관하여 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업자 자신 또는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원재료, 성분, 품질, 성능, 제조방법, 가격, 보증, 기타의 거래내용이나 거래조건에 관하여 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행하는 표시ㆍ광고에 적용한다.   Ⅲ. 용어의 정의 이 심사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에 의해 공급되는 상품이 갖고 있다고 주장되는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2.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란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체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한다. 3. "전과정"이란 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나 자원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를 말한다. 4. "친환경"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하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상품을 말한다. 5. "분해성"이란 상품을 구성하는 한 종류의 물질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이 주어질 경우 일정 시간 내에 일정한 한도로 두 가지 이상의 간단한 물질로 변화되는 성질을 말한다.   Ⅳ. 일반원칙 1.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의 부당성 판단은 다음 각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진실성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한 가지 사항만 미검출된 접착제의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친환경", "무독성" 등 포괄적ㆍ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모든 경우에 환경오염과 무관하거나, 독성물질을 노출하거나 포함하지 않는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으므로 ‘휘발성유기화학물 미검출 제품’이라고 사실 그대로 표시ㆍ광고할 필요가 있음 나. 명확성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문구ㆍ도안ㆍ색상의 위치와 크기 등 표현 및 방법이 정확하고 명료하여야 하며,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그 비교의 내용, 근거, 비교 시점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비교의 대상은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신의 것 또는 다른 사업자의 것으로 하되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울창한 숲과 나무 등 자연의 이미지와 함께 녹색 글자로 자신의 제품을 이용하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제품이 환경에 이점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지만, 이미지와 글자색은 제품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소비자는 인식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 제품에 "환경적으로 바람직함"으로 표시하는 경우, 다른 제품보다 환경에 유리하다는 인상을 주게 되는데, 이를 입증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주요 브랜드의 경우 재활용 함량이 20%인 것과 비교하여 본 제품은 50%의 재활용된 함량을 포함" 등으로 비교 대상과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함 다. 상당성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적절한 표현과 수단을 통하여 제시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이를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의류의 재활용 섬유 함량을 2%에서 3%로 늘린 경우 "재활용 함량 50% 증가"로 표시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해당 표시는 사실이나, 재활용 섬유 1%를 더 사용한 것이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해당 표현은 재활용 섬유 사용을 크게 늘렸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음 라. 실증성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ㆍ과학적 근거를 바탕하여야 하고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상품에 있어 특정 유해물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특정 유해물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비추어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거나 없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제품에 "생분해 가능"이라고 표시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분해 조건, 시간, 비율 등 분해능력을 객관적ㆍ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결과 등 그 근거를 포함해서 광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사 기저귀에 재활용 물질이 가장 많다"고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제품에 상당한 비율의 재활용 소재가 포함되어 있고 경쟁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은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여 기저귀를 생산했다고 인식할 수 있음. 사업자가 이를 실증할 수 없다면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수 있음 마. 전과정성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상품의 원료 획득,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전과정(라이프사이클)에 걸쳐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상품의 전과정 중 일부 단계에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시ㆍ광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단계에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전과정을 고려하면 개선의 효과가 상쇄되어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ㆍ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3분의 1로 감소한 것을 근거로 자사의 개선된 제품이 "탄소 배출을 33% 더 줄였다"고 표시ㆍ광고하면서 작은 글씨로 ‘운송 제외’라고 표시함. 그러나, 해당 제품은 운송 단계에서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전체적인 제품 라이프사이클에서 살펴보면 탄소 배출량 감소량은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표시ㆍ광고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주장임 바. 구체성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그 대상이 제품이나 포장 중 어디에 관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며, 만약 그것이 제품이나 포장의 전체가 아닌 일부분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일부분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환경관련 표시ㆍ광고가 주장하는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제품이나 포장의 사소하고 부수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에 관한 것이라면 이를 제품 또는 포장의 전체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사소하고 부수적인 부분일지라도 주장되는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실질적으로 상당히 제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샤워커튼을 담은 비닐 포장에 추가 설명 없이 "재활용 가능(recyclable)"이라고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비닐 포장인지 혹은 샤워커튼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는 제품 전체를 재활용할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으므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여 표시해야 함 사. 완전성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ㆍ은폐 또는 축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침대(헤드레스트, 프레임, 매트리스로 구성)의 매트리스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품 전체에 대해 인증받은 것처럼 "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한 경우, 기만적일 수 있음 - 모든 제품이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KC 인증을 획득하여 제품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품의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에 차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이라고 표시ㆍ광고 하는 경우, 기만적일 수 있음 2.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 대표적인 부당한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해 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세부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① 실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② 환경 관련 수상ㆍ인증ㆍ선정ㆍ특허 등을 획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획득한 것처럼 또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는 행위 ③ 환경 관련 인증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획득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④ 표시ㆍ광고 대상 상품과 관련성이 없는 환경 관련 기업인증, 경영인증 등을 해당 상품과 관련된 인증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등 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①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정보가 상품 또는 포장재 중 구체적으로 어디에 관한 것인지 표기하지 않거나 그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시키는 행위 ② 해당 상품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유해한 성분ㆍ특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들어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개선된 것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③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사항을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것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④ 상품을 구성하는 일부 자재ㆍ원료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개선되었더라도 상품 전체의 환경성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일부 자재ㆍ원료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개선된 것을 근거로 상품 전체의 환경성이 개선된 것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⑤ 기업자가마크를 법정인증마크 또는 업계자율마크와 유사하게 디자인하여 오인될 소지가 있도록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등 다. 부당한 비교 표시ㆍ광고 ①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대해 비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거나 비교 대상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비교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②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서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비교 내용 또는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③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 경쟁사의 상품보다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 ‘최초’ 또는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④ 그 밖에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비교하여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는 행위 등 라.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①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구체적인 비교 기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타사 상품에 관하여 비방하는 행위 ② 타사 상품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단점을 부각시켜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비방하는 행위 ③ 타사 상품에 대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 정보를 은폐, 누락, 축소시켜 비방하는 행위 등 3. 이 심사지침은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유형화한 것이므로 이 심사지침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모두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Ⅴ. 세부심사지침 1. 사업자 자신에 관한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 사업자가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표시ㆍ광고 당시에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호와 관련된 캠페인 등 환경보전 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표시ㆍ광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사업자가 자신에 관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자신의 사업상 또는 사업 외에 환경관련 단체를 지원하거나 기타 환경보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한 사실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ㆍ사실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그러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상쇄할 만큼 환경에 유해한 사업상 또는 사업 외의 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사업자가 자신의 브랜드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보유ㆍ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문구, 도안, 색상 등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일부 상품에 해당되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는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를 브랜드로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일부 돈육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브랜드 전체 돈육에 대해 "무항생제로 키운 돼지, ㅇㅇㅇ 無항생제" 등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 거짓ㆍ과장에 해당할 수 있음   2. 특정 용어 및 표현의 사용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아래 각 호에 예시된 특정 용어 및 표현이 사용되었을 경우 각 호 본문상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허위ㆍ과장성 또는 기만성을 판단한다. 그 밖의 유사한 용어 및 표현에 대해서는 각 호에 비추어 적절한 사항을 적용한다. 만약, 방송광고 등과 같이 시간적 또는 공간적인 제약으로 환경 관련 주장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 관련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 공간적 제약이 덜한 곳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접근 경로나 방법을 알려야한다. 가. 원료나 자원의 구성 단계 (1) 유해성 물질의 저감 관련 용어 및 표현 동종의 다른 상품에 비해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함유량 또는 배출량이 적다고 표시ㆍ광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용어 및 표현 등을 사용하면서,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그 기능ㆍ효능을 발휘하는 주성분과 그 함량을 나타내지 않거나 막연히 표현하는 경우에는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img id="132797011"> </img>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동종의 다른 상품에 비해 일부 원료의 환경적 속성ㆍ효능을 상품 전체의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해당 원료의 성분명, 성분 함량, 적용되는 인체 부위, 효능, 발현기간 등을 실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속성ㆍ효능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례 예시> - 휘발유에 관하여 “유해물질 감소, 환경을 쾌적하게”라고 광고하는 경우 비록 휘발유 연소 후 배출되는 배기가스 중의 오염물질이 종전보다 감소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휘발유를 사용할수록 대기는 더욱 오염되게 마련이므로 “환경을 쾌적하게” 부분은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일 수 있음 - 인증시험 조건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총족하도록 임의설정된 차량을 판매하면서 국내ㆍ외 “배출가스 기준을 총족”하는 “친환경 차량”이면서 동시에 높은 성능ㆍ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거나, 통상적인 작동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에 대해 임의설정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총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일 수 있음 -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합성원료가 사용되었음에도 “100% 천연원료 비타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거짓ㆍ과장에 해당할 수 있음 - 제품의 주원료가 석탄의 일종인 무연탄임에도 “자연산 숯”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거짓ㆍ과장에 해당할 수 있음 - 제품 성분에 스모그를 유발할 수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에어로졸 방향제 라벨에 “오존 친화적(ozone-friendly)”이라고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제품이 전체적으로 대기에 안전하다고 전달할 가능성이 있어 기만적 표시에 해당할 수 있음 - “프레온가스(CFC)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스프레이”라고 표시ㆍ광고함. 그러나, 프레온 가스(CFC)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분류되어 우리나라에서 이미 의무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기에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근거로 자발적으로 환경을 개선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음 (2) 무함유 관련 용어 및 표현 동종의 다른 상품에 비해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없다는 것을 표시ㆍ광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용어 및 표현 등을 사용하면서,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경우, 무함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막연히 표현하는 경우에는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img id="132797013"> </img>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특정 물질이 상품에 함유되지 않거나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무함유 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어떠한 물질의 함유량이 관계 법령의 기준치 또는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근거로 무함유 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무함유 등의 표시ㆍ광고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실제로는 해당 물질에 비해 동등 이상의 유해성을 초래하는 물리ㆍ화학적으로 유사한 다른 물질을 함유ㆍ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무함유를 근거로 환경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무함유 등으로 표시ㆍ광고한 물질이 해당 상품군과 연관이 없는 물질이어서 동종기업이 사용하거나 동종상품에 함유ㆍ사용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환경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가 환경성이 개선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무함유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해당 물질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는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가 환경성에 관하여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참고] - “무공해”라는 표현이 “무공해 콩나물” 등과 같이 음식료품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 표현의 부당성 여부는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시험검사 항목 중 한 항목만 미검출된 사항을 토대로 제품에 “무독성”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소비자는 그 제품이 모든 독성물질을 노출하거나 포함하지 않는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음. 따라서 “○○ 미검출 제품”이라고 사실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조설비 및 시스템을 아무리 첨단화시키더라도 제조 공정상 유해물질이나 유해원료를 100% 원천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유해원료 100% 원천봉쇄” 등으로 안전한 이유식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거짓ㆍ과장에 해당할 수 있음 - 환경호르몬의 주원인인 프탈레이트 가소재(DOP)를 사용하지 아니한 미끄럼방지매트의 시험결과를 근거로, 이후 프탈레이트 가소재를 사용한 매트를 광고할 때에도 이전 시험성적서를 개재하면서 “無환경호르몬”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일 수 있음 나. 생산 및 사용 단계 (1) 에너지 절약ㆍ저감 관련 용어 및 표현 동종의 다른 상품에 비해 에너지 투입이 적거나 절약한 상품임을 표시ㆍ광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용어 및 표현 등을 사용하면서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경우, 그 절감량 또는 비율을 나타내지 않거나 나타내는 경우에도 그 대상이 상품 또는 포장인지 혹은 그 중 일부분인지를 구별하여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img id="132797045"> </img>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제품의 모든 부품을 제조하기 위해 100% 재생불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조립과정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조립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정 조건을 설정하여 산출된 모의시험 결과를 근거로 일반적인 실생활에서도 구현되는 것처럼 “친환경, ㅇㅇ% 에너지절감”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일 수 있음 (2) 자원 절약ㆍ탄소배출 저감 관련 용어 및 표현 동종의 다른 상품에 비해 자원 투입이 적거나 탄소배출이 저감된 상품임을 표시ㆍ광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용어 및 표현 등을 사용하면서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경우, 그 절감량 또는 비율을 나타내지 않거나 나타내는 경우에도 그 대상이 상품 또는 포장인지 혹은 그중 일부분인지를 구별하여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img id="132797079"> </img>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비교 대상을 명시하지 않는 등 감축량을 불명확하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생산, 수송, 사용 및 폐기 등 상품의 전과정 단계 중 일부 단계에서의 감축을 다른 단계에서도 감축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 -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감축한 것을 근거로 "~감축", "~절감", "~감소"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자발적으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 - 제조단계에서의 발생한 탄소배출 감축량을 유통, 사용 및 폐기 등 상품의 전과정 중 다른 단계에서도 감축된 것으로 중복 계산하거나, 과학적ㆍ계량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저탄소”, "탄소배출 저감”, "탄소상쇄”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환경성의 개선이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탄소 상쇄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없다면 해당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항공사는 자사의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탄소배출량 제로를 달성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할 수 있다고 표시ㆍ광고함. 사업자가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여 일부 배출량이 상쇄될 수 있으나 탄소중립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음 다. 폐기 및 재활용 단계 (1) 폐기물 처리 관련 용어 및 표현 동종의 다른 상품에 비해 폐기물 처리 시의 용이성 등을 표시ㆍ광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하면서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 처리의 용이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막연히 표현하는 경우에는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img id="132797117"> </img>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상품이 관계 법령, 규정에서 정하는 분해 기간 등 분해성과 관련한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분해된다는 객관적ㆍ과학적 근거 없이 분해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환경에 유해한 농도의 오염물질을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상품이나 포장재 또는 그 성분에 대하여 분해성을 근거로 환경적인 이점이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상품이 통상적으로 처리되는 환경에서 분해되는 능력 및 분해비율 등 필요한 범위까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음에도 분해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폐기 방법이 아닌 고온ㆍ고압 등의 특수한 환경 및 조건에서만 분해되는 것을 근거로 분해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상품자체 또는 상품을 구성하는 원료의 산화분해, 광분해 등 기타 분해성을 근거로 사실과 다르게 생분해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고체 폐기물로 분류되는 일반적인 상품이 폐기 후 1년 이내에 자연적으로 완전히 분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구성 원료의 일반적인 분해 가능성을 근거로 구체적인 분해성능을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분해성이 있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례 예시> - 비닐제품의 포장에 “썩는 비닐”이라고 표시하면서 그 반대편에 상대적으로 눈에 띄기 어려운 글씨로 “토양에 매립되는 경우에 한함”이라고 한정하여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가 양자를 한 가지 속성에 관한 통일적 표시로 인식하기 곤란하므로 기만적일 수 있음 - 상업ㆍ농업용 플리스틱 필름을 광고하면서 “광분해성(photo-degradable)”과 “햇빛에 노출되면 작은 조각으로 분해될 것임”이라는 문구를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하고 광분해성에 대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만적인 주장에 해당하지 않음 - 표백하지 않은 커피 필터가 퇴비화 가능하다고 표시하였으나 가정용 퇴비 시설로는 사용 가능한 퇴비로 분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가정용 퇴비화에 적합하지 않음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함 (2) 재활용 관련 용어 및 표현 동종의 다른 상품에 비해 재활용의 가능성 등을 표시ㆍ광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용어 및 표현 등을 사용하면서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경우,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막연히 표현하는 경우에는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img id="132797119"> </img>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재활용 성분이 제조 과정이나 사용 후 상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재활용 등을 표시ㆍ광고하면서 해당 성분의 양, 비율, 무게, 대상범위 등의 정보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상품 전체가 해당 표시ㆍ광고의 대상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재활용 성분 또는 바이오매스 등의 함량을 정량적으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 포장재에 재활용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상품에도 재활용 성분이 들어 있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경우 - 일반적인 상황에서 재사용 및 재충전, 해체용이성 등에 필요한 방법 또는 도구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없음에도 재사용 및 재충전, 해체용이성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 방법 또는 도구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재사용 또는 재충전 가능 등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례 예시> - 포장과 내용물이 모두 재활용되는 상품의 경우 포장과 내용물 각각에 재활용가능 표시를 하여야 함. 다만, Aluminium foil과 같이 내용물에 표시하기가 어려운 상품은 포장(box)에 내용물의 재활용가능 표시를 하되, 포장과 내용물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를 하여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양자 모두가 재활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Aluminium foil과 포장(box)중 어느 하나라도 재활용되지 않는다면 그 같은 주장은 기만적일 수 있음 - 상품에 ‘재생가능한 물질로 만들어짐’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상품이 재활용 가능하고, 생분해 가능한 물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뒷받침할 근거도 함께 표시해야 함 - 용기에 “리필 가능”이라고 표시하였으나 사업자가 용기에 내용물을 담아가는 리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 실제 내용물의 리필이 불가능한 경우,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 주장에 해당할 수 있음 3. 포괄적인 용어 및 표현의 사용 동종의 다른 상품에 비해 아래와 같은 포괄적인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하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주장하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표현 그 자체로 해석이 가능한 모든 경우에 항상 사실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거 및 범주를 한정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만약, 포괄적인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사실이거나 중요한 사항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경우에는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img id="132797185"> </img>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어떤 상품에 관하여 구체적 설명 없이 단순히 “친환경”, “무공해”라고 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일 수 있음 - 아파트는 건축, 주거, 철거 등에서 환경에 유해한 요소가 많아 모든 면에서 친환경적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환경적 속성과 효능이 발휘되는 부문을 특정하지 않거나 근거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그린아파트” 또는 “환경친화적 아파트”라고 광고하는 것은 기만적일 수 있음 - 미국 FDA 안전기준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해물질 용출기준을 준수한 것에 불과함에도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것처럼 “친환경 김치통”으로 광고하는 경우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일 수 있음   4. 환경마크 등의 사용 환경마크는 “법정인증마크”, “업계자율마크”, “기업자가마크”로 구분한다. 사용 기간이 만료된 법정인증마크 또는 업계자율마크를 사용하거나 인증받은 범위ㆍ사유와 다르게 환경마크를 표시ㆍ광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각 유형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법정인증마크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하는 환경마크를 의미하며, 표시 방식은 관련 인증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식을 따른다. <img id="132797251"> </img> <구체적인 사례 예시> - 환경부의 “환경표지”는 도안 하단에 환경표지 인증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인증사유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안 상단에는 “친환경000”의 형태로 친환경 상품임을 표시해야 함 - 환경부의 “환경표지” 도안 우측 등에 인증 받은 범위나 사유(지역환경오염감소, 유해물질감소, 소음진동감소 등) 이외의 사실에 대해서도 마치 인증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일 수 있음 나. 업계자율마크 법적 근거없이 업계 자체적으로 평가절차와 인증과정을 거쳐 성능, 품질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상품에 붙는 마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마크 사용시 국가인증 마크 등과 유사하게 도안 또는 표기하면서 인증기관 등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img id="132797257"> </img> <구체적인 사례 예시> - 한국표준협회의 로하스인증을 받아 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업계자율마크”라는 용어 또는 인증 단체명을 같이 명기하지 않을 경우 기만적일 수 있음 다. 기업자가마크 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상품의 품질, 성능 등 자사상품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자체 디자인한 도안이나 마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마크 사용시 “법정인증마크” 또는 “업계자율마크”와 유사하게 도안 또는 표기하면서“기업자가마크”임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기업이 자체 고안한 도안이나 마크 사용시 “기업자가마크”라는 용어를 같이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기업자가마크임을 구별할 수 있는 요소를 누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법정인증마크 또는 업계자율마크 등 제3자 인증마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만적일 수 있음   5. 표시ㆍ광고의 방법 가. 수상, 인증, 언론보도 등의 인용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나 국제환경표준규격(ISO14000) 인증기관, 기타 환경관련 단체로부터 받은 허가, 인증 기타 수상 경력이나, 여론 또는 통계 등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신문ㆍ방송ㆍ잡지 등 언론의 보도, 기타 사업자 자신 또는 제3자가 보증하거나 보험 등에 가입한 내용 등에 관하여 그 인증 등의 주체, 성격, 효력, 범위 등의 면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환경 관련 수상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수상ㆍ인증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른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환경경영체제 국제규격(ISO 14001)초안에 근거하여 시범인증을 받은 사실을 가지고 이를 마치 정식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거짓ㆍ과장에 해당할 수 있음 - 미국 FDA는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 간접 식품첨가물로 분류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승인이나 인증을 하지 아니함에도 FDA에서 승인 또는 인증받아 인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품용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거짓ㆍ과장에 해당할 수 있음 나.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인용 상품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시험결과를 표시ㆍ광고에 사용할 때에는 그 신뢰성이 보장되도록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에서 규정한 시험기관, 시험절차와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를 인용하여야 하며, 위의 기관 외의 실험기관의 실험결과는 신뢰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시ㆍ광고에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 실험기관의 실험결과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준하는 기관이 수행하거나 인정한 것에 한하여 인용할 수 있으며 해당 표시ㆍ광고에 당해 외국 실험기관의 성격, 규모, 신뢰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소비자가 그 실험기관에 관하여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원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상품에 대한 시험결과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거나 시험결과를 마치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인증서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일 수 있음 다. 증언식 광고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상품 등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증언 또는 설명 등을 포함하는 경우 그 증언 또는 설명 등은 표시ㆍ광고 내용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신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서 한 것이어야 하며, 당해 상품 등을 실제로 이용해 본 사실이 없는 자의 이러한 증언 또는 설명 등을 표시ㆍ광고에 포함할 경우 거짓의 표시ㆍ광고가 될 수 있다. 환경 관련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는 자의 판단이 추천ㆍ보증 등의 형식으로 표시ㆍ광고에 포함된 경우,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에 따른다.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