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362 발령일: 2023년 8월 28일 시행일: 2023년 8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의 통지유예,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를 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국금지ㆍ정지의 요청)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출국금지ㆍ정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연령 및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출국금지ㆍ정지를 요청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3조(출국금지ㆍ정지의 해제)

각급 검찰청ㆍ지청의 장은 출국금지ㆍ정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출국금지ㆍ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출국금지ㆍ정지의 통지유예)

① 출국금지ㆍ정지 사실을 통지할 경우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출국금지ㆍ정지 기간이 3개월(연장기간 포함) 이내인 범위에서 출국금지ㆍ정지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요청을 하는 경우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서의 「요청사유」란에 출국금지 요청사유 뿐만 아니라 통지유예를 요청하는 사유도 함께 적시하고, 그 하단에 식별이 용이하게 굵은 글씨로 "수사보안상 통지유예 요망"이라고 기재해야 하며, 통지유예를 요청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출국금지ㆍ정지의 통지유예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유예를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소ㆍ고발 사건(기관 고발 사건 제외)

2. 수사 중인 범죄의 법정형이 장기 5년 이하인 사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1.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따른 보고대상사건 중 동조 제1~4호, 제7~11호에 해당하는 사건

2. 해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청의 검사장(지청의 경우에는 당해 지청이 소속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대검찰청의 경우에는 차장검사)이 특별히 출국금지ㆍ정지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경우 범죄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

제5조의2(출국금지ㆍ정지 대상자의 항공권 발권 통보요청)

① 각급 검찰청ㆍ지청의 장은 수사를 위하여 출국금지ㆍ정지의 요청을 하는 경우 체포ㆍ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출국금지ㆍ정지 대상자가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발권받는 경우 이를 통보해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요청을 하는 경우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서의 「요청사유」란 하단에 식별이 용이하게 굵은 글씨로 "항공권 예약 또는 발권시 통보요청(체포ㆍ구속영장 발부)"을 기재하고, 그 요청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사를 위하여 긴급체포를 사유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출국금지ㆍ정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는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서의 「요청사유」란 하단에 "항공권 예약 또는 발권시 통보요청(긴급체포 지명수배)"이라고 기재한다.

제6조(입국시통보 요청)

각급 검찰청ㆍ지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람이 입국할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2.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 결정이 된 사람

3. 재판과정에서 불출석하여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지명수배 의뢰한 피고인

4.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람

6. 참고인 등 범죄수사를 위해 조사가 필요한 사람

7. 증인, 감정인 등 형사재판을 위해 법정에서 증언 또는 진술이 필요한 사람

8.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 대상인 사람

제7조(입국시통보 요청 해제)

각급 검찰청ㆍ지청의 장은 입국시통보 요청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입국시통보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입국시통보 요청된 사람이 국내에 체류 중임이 확인된 경우

2. 입국시통보 요청을 받을 사유가 해소된 경우

제8조(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ㆍ정지 요청)

①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의자(피내사자)에 대한 신병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나 국외체류 중인 이유로 출국금지ㆍ정지 조치가 불가능하여 입국시통보를 요청하는 때에는 입국시통보와 함께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ㆍ정지를 요청하고, 출국금지(정지)관련 규정서식에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국시 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 공공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실을, 그 밖의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실을 각각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공공수사기획관 또는 반부패기획관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의자(피내사자)에 대한 신병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청에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서’를 반려하여 입국시통보 요청만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ㆍ정지 요청 대상자에 대하여 입국후 출국금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건(사무)과 담당직원(대검찰청의 경우 요청부서 담당직원)은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 등의 비치)

① 각급 검찰청ㆍ지청의 장은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요청, 그 연장요청 및 해제요청 등의 변동사항을 기재한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 및 입국시통보 요청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 및 입국시통보 요청대장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및 제56호의3 서식에 의하고, 입국시 통보요청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출국금지ㆍ정지 연장ㆍ해제 누락 방지)

① 지방검찰청ㆍ지청의 경우 사건과(사무과)에서 소속청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요청내역을 통합하여 관리한다. 다만, 수사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사건(사무)과 담당직원은 출국금지ㆍ정지 기간 및 입국시통보 요청기간 만료 7일전에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요청을 한 검사 또는 소관부서에 기간연장 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건(사무)과 담당직원은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요청을 한 검사 또는 소관부서에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④ 사건(사무)과 담당직원은 매월 1회 소속청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요청 내역을 확인하여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연장이나 해제 누락 여부를 점검한 후 제2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취하고,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수인 있는 청의 경우에는 제1차장검사, 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 이하 같다)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차장검사는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 및 입국시통보 요청대장 등을 통해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연장이나 해제 누락 여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활용)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를 요청ㆍ연장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추후에 해당 정보를 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보칙)

이 지침에 없는 절차 및 서식 등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8월 2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7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