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생산거점지구(검단2일반산업단지) 특구개발계획 수립(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3-30
발령일: 2023년 8월 31일
시행일: 2023년 8월 31일
본문
1. 특구의 명칭ㆍ위치
○ 명 칭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 위 치 : 인천 서구 오류동 및 경서동, 미추홀구 도화동, 연수구 송도동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명 칭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생산거점지구(검단2일반산업단지)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179번지 일원
○ 면 적 : 770,361㎡
3. 특구개발의 필요성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생산거점지구(검단 2일반산업단지)조성을 통한
- 환경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기술집약적 허브구축
- 글로벌 유망 연구소기업 육성을 통한 특구성공모델 개발
-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북부권역 균형발전 실현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구개발사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①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붙임: 토지세목조서)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 시행자 : 인천도시공사 사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①항제1호의 지방공기업에 해당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시행기간 : 2022년 ~ 2026년
7. 재원조달방법
○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약 4,236억원)는 인천도시공사 자체재원 등으로 조달
8.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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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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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 해당없음
10. 교통처리계획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실시계획 수립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11.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3. 환경보전계획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참조
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발계획 참조
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22년~2026년
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다.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라. 도시경관계획
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
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17.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지원본부, 인천광역시 환경기후정책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기획실(☎ 042-865-7052), 인천광역시 환경기후정책과(☎ 032-440-3537), 인천도시공사(☎ 032-260-5405)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