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본문
제1장 총칙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조달청(지방조달청 및 조달품질원 포함)으로부터 조달물자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 검사 조건부 계약"이란 수요기관검사를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 "전문기관 검사 조건부 계약"이란 전문기관검사를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어 이외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평가」(이하 "업무수행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2장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
① 업무수행평가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이를 정기평가라 한다.
② 정기평가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문검사기관이 실시한 검사품명 중 검사가 완료된 건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조달품질원장은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조달품질원장은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을 평가대상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평가대상 품명을 확정하여 업무수행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수시평가라고 한다.
② 수시평가에서 평가를 받은 평가대상은 정기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평가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평가항목 또는 평가지표의 배점은 필요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변경할 수 있다.
② 평가등급은 4단계로 구성(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하며, 평가등급 부여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평가는 [별표1]에 따른 검사부문과 운영부문의 각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결과에 가점부문과 감점부분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매겨 [별표2]에 따른 평가등급 부여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대상 기관은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국가공인 검사ㆍ시험기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에서 제외 한다.
1.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전문검사기관
2. 조달품질원장이 업무수행평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외시킨 전문검사기관
3. 평가대상 기간 동안 평가대상 건수가 30건 미만인 경우
① 업무수행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자료는 나라장터 운영시스템과 조달청 내부정보망에서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은 나라장터 운영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가 오류, 누락 등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조달품질원장에게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조달품질원장은 제1항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가자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업무수행평가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1. 필요에 의해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요청하여 징구한 자료
2.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한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여 얻은 자료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평가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평가 관련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① 평가결과의 처리에 있어서 수시평가와 정기평가의 결과는 동일하게 처리한다.
② 평가결과 미흡인 경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28조의2제4호에 따른 부진으로 보아 경고 처리하고,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는 3월간 검사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검사업무에 대한 정지는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평가결과는 우수 전문검사기관 조달청장 표창대상 선정 시 활용할 수 있다.
⑤ 조달품질원장은 전문검사기관별 평가결과(최우수~미흡) 및 납품검사 소요일수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3장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전문검사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심사신청서(별지)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해당 전문검사기관이 제출한 이의제기 심사신청서에 필수 입력항목이 빠진 경우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관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조달품질원장은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전문검사기관이 이의제기 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 조달품질원장은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를 따른다.
조달품질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