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증빙서류 발급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소득ㆍ세액공제증빙서류"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ㆍ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말한다.
2.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란「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ㆍ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 중 국세청장으로부터 인터넷 증빙서류를 발급하도록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인터넷발급"이란 인터넷을 통한 조회ㆍ발급 및 신청인의 전자 우편주소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다음 각 호의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 공제항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소득세법」제5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
2.「소득세법」제59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3.「소득세법」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자금공제
4.「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제2호가목, 바목, 사목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부담명세서
5. 구,「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6.「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6의 규정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7.「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②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 실명확인을 거쳐 공인된 인증체계에 의하여 신청자 인식
2.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및 변조 방지
3. 원천징수의무자, 신청자 및 해당 서류 원본 여부를 확인
4. 인터넷증빙서류를 신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및 변조 방지
① 소득ㆍ세액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4의 자료집중기관을 통하여 인터넷증빙서류발급대상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3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하기 7일 전까지 국세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한 후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증빙서류발급 지정된 자가 승인받지 아니한 항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인터넷으로 증빙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급 개시 7일 전에 국세청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인터넷증빙서류에는 신청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분번호) 및 발급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의 일부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증빙서류에는 전체금액과 소득ㆍ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월별금액과 연간금액으로 구분표시되어야 한다.
③ 인터넷증빙서류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기능에 의해 발급되어야한다.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된 자는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구동된 상태에서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위조 또는 변조 사고 발생 시 이를 국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위조 또는 변조 사고 발생 시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즉시 마련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을 개시하여야 한다.
4.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인터넷증빙서류 발급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