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6제9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 시에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업후계자ㆍ독림가가 포함되도록 구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만, 해당 안건의 입목벌채 허가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하 "당사자"라고 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5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 사항을 심의한다.
1. 산림경영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입목벌채등의 법적 제한사항 여부
3. 생태ㆍ경관ㆍ재해를 고려한 목재수확 계획의 여부
4. 임산물 운반로 시설 및 복구의 적정성 여부
① 위원회의 참여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심의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격"으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적격"으로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는 경우 "부적격"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위원의 의사 표시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1. 참여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적격’으로 심의한 경우 "원안 의결"로 의결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참여위원 중 ‘적격’과 ‘조건부 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 "조건부 의결"로 의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적격’, ‘조건부 적격’, ‘보류’로 심의한 위원의 합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 "재심의"로 의결한다.
4. 참여위원 중 2분의1 이상이 ‘부적격’으로 심의한 경우 "부결"로 의결한다.
5.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입목벌채 허가권자는 이를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별 심의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완료 후 벌채사업을 실행하도록 권고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서면심의 시에는 제외한다)
2. 심의위원 서명
3. 심의위원 발언요지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