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안성시주거실태조사)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3-451 발령일: 2023년 8월 28일 시행일: 2023년 8월 22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 안성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안성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32004호 [2023.08.22.]   4. 통계작성의 목적 : 안성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 소요 파악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가구/개인 - 모집단 : 조사시점 기준 안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 대상 범위 및 규모 : 일반적 가구특성을 갖추지 못한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등 집단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 3,000가구 - 대상지역 : 시군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