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3-127 발령일: 2023년 8월 22일 시행일: 2023년 8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품목별 농수산업자 및 농수산물 품목의 통합 또는 분리

제3조(품목별 농수산업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고시하는 임의자조금단체의 농수산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어: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2. 민물장어: 유통업자

제4조(농수산물 품목의 통합 또는 분리)

규칙 제3조에 따라 고시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일염

2. 원양수산물

3. 관상어

4. 조피볼락(우럭) 및 돔류

제3장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등

제5조(출연금 등 차등지급 기준)

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예산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고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의ㆍ의무자조금단체(이하 "자조금단체"라 한다)의 해당 연도 사업 신청액

2. 전년도 출연금 등 집행 실적

3. 전전년도 자조금단체 운영실적에 따른 자조금단체 평가결과

4. 외부전문기관의 평가결과

5. 그 밖의 자조금조성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자조금단체 운영실적 평가 지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자조금단체의 자조금 조성규모 및 조성 성장률, 자조금사업비 실행 실적

2. 농수산업자 영입ㆍ교육 실적

3. 소비촉진 홍보 및 수출 실적

4. 조사ㆍ연구 실적

5. 그 밖에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 준수 여부 등

③ 평가결과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한다.

④ 제1항의 출연금등을 차등 지급할 경우에는 자조금단체에 따라 기본배정과 차등배정으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배정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제4장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관리위원"이라 한다)은 농수산업자(법 제12조에 따라 대위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총회(법 제12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과 같이 지역별로 관리위원을 배분한 경우 그 위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② 농수산업자 중 총회에서 선출하는 관리위원은 영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역별 농수산업자 수, 품목별 생산량 또는 출하량 등을 고려하여 관리위원수를 배분하고, 총회 개최 전에 지역별 농수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자 추천을 받은 후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후보자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④ 총회에서 선출한 관리위원의 결원발생으로 인해 재선출된 관리위원의 임기는 남은임기로 하며, 그 남은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출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역별로 관리위원을 배분한 경우에 관리위원으로 출마하려는 농수산업자는 해당지역의 농수산업자 5명(법 제12조에 따라 대위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개최일 전에 사무국에 팩스, 온라인,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후보자 추천을 마쳐야 한다.

⑥ 관리위원의 선출은 총회 재적 농수산업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단,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⑦ 그 밖의 관리위원 선출과 관련된 세부절차는 각 품목별 총회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관리위원수)

관리위원수는 법 제14조제1항의 관리위원수 범위에서 품목별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업무대행)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관리부위원장"이라 한다)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자동 승계하여 대행한다.

제9조(관리위원장의 직무)

관리위원장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직무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원회 소집 및 회의주재

2. 자조금 사업계획과 운용 계획 수립ㆍ변경, 결산 및 정산사항 결재

3. 자조금 사업 및 사무국 운영에 대한 예산 관리ㆍ집행 등에 대한 감독

4. 자조금단체 직원 복무 등에 관한 감독

제10조(실비지급)

관리위원장, 관리위원, 의장, 감사 등 관계인에게 관리위원회의 출석 등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자조금의 운용비용과 의무거출금의 납부 등

제11조(의무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의 기준)

법 제17조제7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이월액 및 법 제7조에 따른 의무자조금의 해당 연도 조성액을 포함한 총사업비 중 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연도에 사용한 의무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 사용액"이라 한다)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20

2. 의무자조금 사용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의무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30. 다만, 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법 제20조제1항에서 의무자조금의 수납을 위탁 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2.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조제6호에 따른 종자업을 영위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지유통인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업체

5.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6.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7. 그 밖에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6장 회계규정

제13조(회계설치)

의무자조금사업의 회계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한다.

제14조(계정의 분류)

① 계정과목은 대차대조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대차대조표 계정은 자산계정, 부채 및 자본계정으로 분류하고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으로 분류한다.

③ 계정과목의 종류, 그 배열은 다음과 같다.

1. 관은 해당품목의 자조금사업비로 한다.

2. 항과 목은 사업별 대분류로서 별표와 같이 분류한다.

3. 세목은 목 계정을 구성하는 세부사업명을 말한다.

제15조(주요항목)

법 제17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이란 별표의 계정과목에서 항 및 목을 말한다.

제16조(운용비용의 범위)

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운용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가. 급여: 사무국 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에 대한 본봉,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고정급여

나. 각종 수당: 사무국 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에 대한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성과급여

다. 법정부담금: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후생비(4대보험)

라. 퇴직급여충당금: 임직원(계약직, 파트타이머 등 임시직을 포함한다)의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또는 지급액

마. 일용직임금: 파트타이머, 촉탁 등 임시직원에 대한 임금 및 제수당

2. 경비

가. 회의비: 대의원회, 위원회, 소위원회, 워크숍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

나. 복리후생비: 사무국 직원에 대한 법정복리비, 복리시설 부담비, 후생비, 체육비, 보건단련비, 신원보증보험료 등

다. 기타경비: 수용비, 제수수료,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포상비, 여비, 통신비, 임차료, 차량유지비 등

3. 자산취득비: 비품구입, 보증금 등

제17조(예산 변경)

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5조에서 정한 자조금사업 계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집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려는 할 때에는 항간, 목간 전용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법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목(사업명) 간 전용은 위원회 의결을 받아 전용할 수 있다.

③ 세목(사업명) 내에서 세부 내역 간 전용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산변경 및 지출금액 변경이 당초 항 예산의 10분의 2를 초과하거나, 인건비의 당초 목 예산의 1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지출계획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의 사용에 따른 예산 변경은 제1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장 계약규정

제19조(계약의 방법)

① 위원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단,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사업의 목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조금 설치주체인 품목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위원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ㆍ계약금액ㆍ이행기간ㆍ계약보증금ㆍ위험부담ㆍ지체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21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입찰공고)

① 위원장은 경쟁입찰에 부친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해야 하며, 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은 일간지 또는 온라인(관리위원회ㆍ농수산단체 홈페이지, 각종 입찰공고 사이트 등)을 활용해야 한다.

② 공고기간은 통상 7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에 따라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경쟁입찰에서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입찰할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부터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24조(예정가격)

①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부터 제9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 및 작성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다.

제25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26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위원장은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하여 위원회가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평가위원회는 내부인사(관리위원, 농수산업자, 농수산단체, 사무국)와 외부인사(해양수산부 및 관계자, 소비자,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내부인사와 외부인사의 비율은 4:6으로 한다. 단, 용역계약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1차 서류심사 또는 한 차례의 평가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③ 제안서 평가 시 배점기준은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되, 가격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공고기간은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에 따라 정한다.

제27조(입찰보증금)

① 위원장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에 의한 입찰시에는 지급각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1.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③ 입찰보증금의 귀속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른다.

제28조(계약보증금)

① 위원장 및 담당직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이 규칙 제27조제2항 각 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금의 귀속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른다.

④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9조(선급금 지급)

① 선급금은 사업비의 15% 범위에서 우선 지급하고 기성부분에 따라 집행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 및 연구용역 등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 잔금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가 청구할 경우 지급한다.

③ 잔금지급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승인하지 못한 때는 「대한민국헌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제31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는 계약사무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