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본문
이 예규는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 중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 사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방위사업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2.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3.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방위사업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6. "소송비용"이란 실제 지출 또는 사용된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변 호사 비용 등을 말한다.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확정되면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집행권원을 이첩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후 필요한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관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소관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지휘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 계산서 및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소관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 금액이 전액 인용된 경우
2.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의 인용되지 않은 금액이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
④ 소관 검찰청의 장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경우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후 필요한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지휘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 금액이 전액 인용된 경우
2.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의 인용되지 않은 금액이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
④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경우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해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방위사업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일부 승소 등 사유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