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440
발령일: 2023년 8월 25일
시행일: 2023년 8월 25일
본문
Ⅰ.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3호, 동조 제3항부터 제4항 및 동조 제6항부터 제7항 및 제6조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른 독립경영의 인정 및 취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용어의 정의
1. "친족독립경영 인정"은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해당친족 및 그와 영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임원독립경영 인정"은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의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해당 임원과 영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친족"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ㆍ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의미한다. 혈족 및 인척의 개념, 촌수 등에 대해서는 「민법」 제768조 내지 제771조의 규정에 따른다.
4. "임원"은 동일인과 영 제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5. "독립경영자"는 친족측계열회사를 동일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독립경영친족) 또는 임원측계열회사를 동일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독립경영임원)를 의미한다.
6. "독립경영자관련자"는 독립경영자와 영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중 독립경영자의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7. "친족측계열회사"는 독립경영친족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로서, 이해관계자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회사를 의미한다.
8. "비친족측계열회사"는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로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친족측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의미한다.
9. "임원측계열회사"는 독립경영임원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로서, 이해관계자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회사를 의미한다.
10. "비임원측계열회사"는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로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임원측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의미한다.
11. "동일인측계열회사"는 친족독립경영 인정 신청의 경우 비친족측계열회사를, 임원독립경영 인정 신청의 경우 비임원측계열회사를 의미한다.
12. "이해관계자"는 독립경영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동일인 또는 독립경영자를 의미한다.
III.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
1. 이해관계자의 신청
가. 이해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독립경영 인정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나. 이해관계자는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 또는 동일인측 계열회사 중 대표회사를 선정하여 독립경영 인정 신청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회사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해관계자가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1> 또는 <별지1-1>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별지1> 또는 <별지1-1>의 자료 중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권으로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 또는 동일인측 계열회사에게 <별지1> 또는 <별지1-1>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라. 이해관계자는 <별지1> 또는 <별지1-1>의 자료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경영 인정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독립경영 인정여부 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관련자의 범위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및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요청하는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관련자의 범위는 동일인 및 독립경영자가 작성한 독립경영 확인서(별지3)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친족 독립경영 인정기준(영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마목) 충족 여부
(1) 상호 주식소유 요건
영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충족여부는 주주명부 또는 주식보유사실확인원(별지10 및 별지12) 및 주식보유변동확인원(별지11)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주식의 소유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에도 불구하고 명의의 변경 등을 통해 영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임원겸임관계
영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별지1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3)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관계
영 제5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현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실적확인서(별지14) 및 자금대차실적확인서(별지15)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거래관계
영 제5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현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세부거래내역확인서(별지16) 및 공정거래법 위반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 임원독립경영 인정기준(영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내지 바목) 충족 여부
(1) 회사지배 시점
영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충족여부는 독립경영임원이 설립한 회사의 경우 신청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회사설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독립경영임원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독립경영임원이 비임원측계열회사의 임원이 되기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독립경영임원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가 영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 회사가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는 회사 지배시점과 관계없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 상호 주식소유 요건
영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의 충족여부는 주주명부 또는 주식보유사실확인원(별지10 및 별지12) 및 주식보유변동확인원(별지11)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주식의 소유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에도 불구하고 명의의 변경 등을 통해 영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임원겸임관계
영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별지1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4)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관계
영 제5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현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실적확인서(별지14) 및 자금대차실적확인서(별지15)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거래관계
영 제5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현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거래내역확인서(별지17 및 별지17-1)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심사결과 통지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제출된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간을 정해서 해당 서류의 보정을 명한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가.에서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불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회신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을 인정할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독립경영이 인정된 회사가 영 제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독립경영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여 공문으로 회신한다. 다만, 영 제5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경우 제외된 날부터 3년 이내(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4. 후속 조치
가. 현황 관리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대상 집단명, 독립경영자, 독립경영자관련자, 인정일자 등 독립경영 인정 현황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을 인정할 경우, 그 내역을 상기 (1)의 목록에 추가하고,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내역에 반영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이 인정된 이후 III. 4. 나. (1) 또는 (2)의 취소기한 내에 임원의 사임, 혼인관계의 변동 등으로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관련자가 더 이상 동일인과 영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게 되는 경우 해당하지 않게 된 일자를 상기 (1)의 목록에 기재하고, III. 4. 가. (4) 및 III. 4. 나.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되어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친족측계열회사는 비친족측계열회사와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세부거래내역확인서(별지16)를 독립경영이 인정된 날부터 3년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 제출의무를 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의무 면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세부거래내역확인서(별지16)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친족측계열회사에는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된 이후 독립경영친족이 단독으로 또는 독립경영친족관련자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포함한다.
① 청산종결, 흡수합병 등의 사유로 회사가 소멸한 경우
②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친족측 각 계열회사는 친족측계열회사 중 대표회사를 선정하여 상기 (4)의 세부거래내역 제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회사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독립경영 인정의 취소
(1)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측계열회사가 친족독립경영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III. 2. 나.의 요건(다만, Ⅲ. 2. 나. (4)의 경우 5년 이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친족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원독립경영이 인정된 회사가 III. 2. 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임원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된 친족측 계열회사가 Ⅲ. 4. 가. (4)에 따른 세부거래내역을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친족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이 인정된 회사가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경우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의 취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해 주주 및 임원의 구성, 채무보증관계, 자금대차관계, 거래관계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6)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1)부터 (4)까지의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7)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8)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소사유가 발생한 회사를 종전 동일인측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결정 취소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친족 독립경영 인정으로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 대해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결정을 취소하고 동일인관련자로서의 지위를 복원할 수 있다.
① Ⅲ. 4. 나. (1),(3) 또는 (4)에 따라 친족독립경영 인정이 취소되어 독립경영 인정을 받았던 회사가 더 이상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게 된 경우
②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독립경영친족이 회사의 청산,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친족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 대해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결정을 취소하고 동일인관련자로서의 지위를 복원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기타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한 회사에 대해 동일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4항에 따른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심사하기 전에 계열회사 편입여부를 심사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편입의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열회사 미편입행위, 미편입 기간 중 법위반 여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IV.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