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 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3-83 발령일: 2023년 8월 23일 시행일: 2023년 8월 23일

본문

1. 기관명 : 사단법인 대한의료정보학회 가. 소 재 지 : (0317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4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기술개발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다. 해당특구 : 강원 정밀의료산업 특구 라. 지정일자 : 2023. 8. 23.   2.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가. 소 재 지 :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50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다. 해당특구 :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특구 라. 지정일자 : 2023. 8. 23.   3. 기관명 : 특수법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가. 소 재 지 :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선박 실증의 안전성 검증) 다. 해당특구 :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라. 지정일자 : 2023. 8. 23.   4. 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선급 가. 소 재 지 : (46762)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9로 36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선박 실증의 안전성 검증) 다. 해당특구 :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라. 지정일자 : 2023. 8. 23.   5. 지정기한 : 해당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가 동 시행령 동조 제6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정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6. 재검토기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8월 23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8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