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193 발령일: 2023년 8월 21일 시행일: 2023년 8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지원 3.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5. 사전정보공개기준 및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ㆍ관리 등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전공표 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정보공개사무의 전문성ㆍ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은 내부위원으로, 4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의 심의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7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정보공개 교육)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 공무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정보공개 불복행위 등에 대한 징계) ① 위원장은 임의로 정보를 수정ㆍ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자체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