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3-26 발령일: 2023년 8월 25일 시행일: 2023년 8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과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세부기준)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조직과 인력

가. 학생 건강증진 전담조직을 갖추고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

나. 학생건강증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1) 보건ㆍ의료, 식품, 환경ㆍ안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자

2) 보건ㆍ의료, 식품, 환경ㆍ안전 분야 학사 이상으로서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유자

3) 보건ㆍ의료, 식품, 환경ㆍ안전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4) 전산ㆍ통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자

2. 사무실, 장비 및 시설

가. 전용 사무실을 구비할 것

나. 학생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할 것

다. 학생 건강증진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의실을 구비할 것

3.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가. 해당연도 사업계획서

나. 정관, 조직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

제3조(전문기관의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

①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계획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3. 정보시스템 전산장비 보유현황이나 확보계획

4. 신청기관의 전체조직, 전담조직, 전용사무실 및 강의실 확보현황(배치도 포함)이나 확보계획

5.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임원 및 업무전담 인력의 현황이나 확보계획

가. 성명 및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업무 전담인력의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입 입증자료 1부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라.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6.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운영계획서

7. 전문기관 운영 관련 자체 규정 사본

제4조(지정)

① 지정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에 규정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2. 지정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

3. 사업계획의 적절성

4. 법 제16조의1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 보유 여부

② 교육부장관은 신청기관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단을 구성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1. 전문기관 지정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된 경우

2. 기관명 또는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제5조(감독, 보고 및 전문기관의 의무 등)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학생건강증진 관련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조에 규정된 전문기관 세부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업무의 전담인력은 제2조제1호나목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하고, 동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세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