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운영 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484 발령일: 2023년 8월 16일 시행일: 2023년 8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고 한다)을 둔다.

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및 신기술 도입 등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

2.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업무 수행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의 요청 또는 자문단의 의사에 따라 자문단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

제4조(구성)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이하 ‘단장’ 이라고 한다)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성별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단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에 필요한 전문 분야별로 전문성과 학식,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기획조정실장의 추천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정과 안건을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단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단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발표자와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간사)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자문단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자문 또는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정한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4.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수당)

회의 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로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